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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들여다보기



인턴, 레지던트, 교수. 공히 의사를 지칭하는 이 용어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들이다. 앞의 둘은 대개의 의대생들이 거쳐갈 과정이기 때문이요, 뒤의 하나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우리와 매일 마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종합병원을 움직이는 또 한 군의 존재가 있다. 흔히 펠로우(fellow)라고 부르는 임상강사, 그리고 임상전임강사가 그들이다.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다른 직함, 비슷한 역할


‘거주자’라는 뜻의 영어단어 레지던트(resident)에서 유래한 레지던트는 널리 알려진 대로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에 비해 ‘대학의 특별 연구원’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일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뜻의 펠로우십(fellowship)은 병원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얻은 의사가 더 세부적인 전공에서 깊은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하는 수련프로그램이다. 대개 1~2년, 길게는 3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고 고급 술기를 익히면서 전공의들을 관리하며 교육하기도 한다.


한편, 서울 A병원 임상강사 근무지침서에는 임상강사가 병원 대내외 학술행사와 연구업무에 참여해야함이 규정돼 있다. 펠로우라는 직함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배우고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기울이는 시기인 셈이다. 임상강사가 연구강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의 자격을 갖춘 것에 비해서는 적은 급여를 받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한편, 후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급 인력을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싶은 병원 측의 속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도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상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종합병원에 남는 경우 ‘임상전임강사’가 되는데, 임상전임강사는 임상강사에서 교원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으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실적이나 연구업적을 반영하여 ‘임상조교수’로 발령을 받기도 한다. 촉탁의라고도 불리는 임상조교수는 말하자면 계약직 교수에 해당한다. 즉 임상전임강사나 임상조교수는 임상강사와 교수의 중간쯤 되는 위치이며, 계약직의 특성상 <조교수-부교수-교수>와 같은 승급은 없다.


임상강사와 임상전임강사, 이름이 다르니 역할도 다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료와 연구를 맡고 있는데다, 강의실이 아닌 임상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상강사건 임상전임강사건 넓은 의미에서 진료, 연구, 교육 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임상조교수와 조교수, 그 차이는?


그러면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뭘까? 간단히 말해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함의 의사는 병원에는 소속되지만 대학의 소속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무 영역에 학생 교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조교수나 부교수, 교수처럼 ‘임상’이 붙지 않는 직함은 정식 교원으로 분류되며, 직접적으로 의대생들을 가르친다. 따라서 이들의 관리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대학 측이 깊게 관여한다. 교원 수 정원 배정과 같은 문제로 교육부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동네병원에서는 “○○병원 외래교수”라고 적힌 의사 프로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진료협력관계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일종의 명예직을 인정한 경우이다. 실제로는 종합병원에 남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진 요즈음 이들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나 강의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드물게는 많은 지식과 뛰어난 진료능력을 갖춘 개원의를 초빙해서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에게 더욱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의 발전, 그리고 불안정한 개원가 사정의 영향으로 종합병원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도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복잡해져 가는 의사들의 직무 체계는 모든 병원이 같을까?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별로 세부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울산

<palpitation@e-mednews.com>



 

시간이 흐를수록 homogeneous(균질, 동일)해져가는 우리들. 하지만 남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heterogeneous한 의대생들도 강의실에 존재합니다. 2010년, 의대생 신문이 6회에 걸쳐 빼어난(秀) 재는과 남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수(秀)상한 의대생! 그들의 생각의 좌표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의과대학의 동아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봉사동아리이다
. 사회 의료 제도의 테두리 밖에 방치된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가 개인이 가진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꿈은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법한 로망이다. 하지만 여기, 평범한 봉사동아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탈 바꿈 하게 만든 비범한 의대생 한 명이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송호원씨가 바로 주인공. 매미의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여름의 끝 무렵, 신촌의 한 카페에서 그의 신개념 의료봉사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료봉사 + α

 

2008년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송호원씨와 친구들의 주제는 무료병원 아이디어였다.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이 아이디어의 이름은 프리메드(FREEMED)’. 송호원씨는 이를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초창기 자본금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끌었다. 현재 프리메드는 포스코, KT&G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200여명의 대학생이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이런 단체를 설립한 송호원씨의 생각이 궁금했다.

 

-       일반 대학 봉사동아리의 회장의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 프리메드의 대표가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2008년 무료 의료 봉사 동아리의 회장을 맡던 중 자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기존의 활동이 불가능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계를 느끼던 중 보노보 혁명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봉사동아리를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 테마를 의료봉사 활동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의료를 문화로써 풀어간다.’에 둔 프리메드를 구상했습니다. 의료본부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경영본부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게 하는 모델이 기본적인 조직 구조였죠.

 

-       프리메드의 설립을 주장하며 여러 대기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단체와 접촉과 설득을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셨는데요, 이런 경험에서 얻게 된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대생이라 하면 경영학을 심도 있게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사업관련 일에 도전하실 때 주저하실 수 도 있어요. 하지만 경영이라는 건 제가 볼 때 학문도 아니고 정해진 족보도 없어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사주는 사람과 기업이 있고, 자신의 노력에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는 점이 의학과는 또 다른 경영만의 매력이고 또, 경영마인드란 교육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주장하는 그는 그 중 뻔뻔함이 자신 최고 무기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의 이런 긍정적 뻔뻔함과 시작된 프리메드는 ‘FREEMED BUS’, ‘디자인 상품판매’, ‘1000원 수술’ 그리고 ‘HOME visiting’ 등 4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재는 2차 경영진들을 필두로 새롭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송호원씨는 지금은 대표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 있다. 프리메드 활동 이전에도 컨설팅 회사 인턴, 신경과학분야 연구 및 논문 발표, 정당의 대학생 정책 자문 위원회 등의 화려한 대외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의 목표와 꿈에 대해 물어봤다.

- 송호원씨의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던 중 장래희망이 대통령이라고 하신 말씀에 눈길이 갔습니다. 실제로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하하하, 사실 저 또한 아직도 저의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컨설팅이나 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유능한 의사도 되고 싶구요. 이런 저런 경험을 더 해본 후 30대 중반쯤에 방향을 확실히 정할 생각입니다.

포기를 모르고 늘 끝까지 도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끔은 지치지도 않으시냐는 기자의 물음에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백일몽이라며 재치 있게 대답한 그다. 영어공부가 힘들 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잠이 부족할 땐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떠올리며 상황을 극복한다는 송호원씨.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늦여름의 더위가 무색하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국시를 마치고 나아갈 그의 행보가 기다려 진다.   

김지은 기자 / 가톨릭
<jieunapple@e-mednews.com >

 

'76호(2010.8.30.) > 의대의대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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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수가 인하 발표 이후 3개월, 현장과 대화하다

지난 6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2년에 걸쳐 50%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건정심은 이와 더불어 7월부터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병리조직검사의 수가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병리과 의사들은 6 8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같은 달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파업 철회가 결정되고 결국 14일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복귀는 수가 문제의 해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건정심의 수가 인하 결정 이후, 세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병리 수가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실제 수탁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병리과 A 선생님의 병원 문을 두드렸다. 병리수가에 대한 건정심 조정 이후 평균 15% 정도 수가가 인하되었으며, C5911(검체 1개에서 3개까지의 생검 수가 코드)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 인하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다.

 

C5911이라는 게 1개에서 3개까지 검체의 생검 의뢰 점수에요. 이 검사가 가장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진짜 병변에서 얻는 게 아닌, 통상적인 룰아웃을 위하여 얻는 검체는 보통 출혈 등의 위험이 있기에 환자에게서 4, 6개씩 얻지는 않아요. 따라서 C5911,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기본이고 자존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책꽂이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가지고 오셨다.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건정심에서 발표한 수가 조정안의 상세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여기를 보면요, 하반기 보험 수가를 건당 2000( 15%)씩 인하했어요. 이게 모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보여주신 표의 맨 첫머리에는 C5911이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 당 이만원을 간신히 넘겼던 수가가, 조정 이후에는 만팔천원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었다. C5911뿐만 아니라 다른 병리 수가 역시 전체적으로 인하되어, A4 용지 한 장을 인하된 수가 코드가 꽉 채우고 있었다. 명목상 15%라 해도 실제로 체감하는 수가 조정의 타격은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자의 질문에 A 선생님께서는 잠깐 숨을 고르신 후에,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병원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우리 병원의 경우 C5911이 전체의 90%, 그러니까 수탁 의뢰가 들어오는 검사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이 C5911을 정상으로 돌려달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병리 수입은 다른 데와는 달라서, 비보험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매출이 되요. 또 그 매출이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대학병원과 우리(수탁검사기관)가 다르고, 우리 사이에서도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보통 20%내지 30%정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보면 되요. 사실 갑자기 매출이 15%만 줄어든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 아니겠어요?”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수가 조정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점점 배어 나오고 있었다. 단순한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병리학 전반에 대한 걱정 같았다. 사실, 수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각 진료과별로 보험 수가 조정 문제가 잡음을 일으켜왔었는데, 왜 유독 이번 병리 수가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셨다.

 

그래도 매년 아주 조금씩 인상을 해주긴 했었는데 내린 것은 처음이에요. 왜 인상을 해주었냐면, 병리 수가가 애초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었거든요. 학생들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병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소위 학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병리라는 학문이 완전히 임상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초도 아니잖아요. 공부하면서 임상을 접할 수 있으니까 학구적인 선생님들이 그런 데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었나 봐요.

정부에서 처음 의료보험을 제정할 때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과마다 교수들을 불렀는데, 우리는 교수님들이 한 분도 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병리를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냐는 거였죠. 비즈니스 감각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건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죠. 그래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기에 조금씩이나마 올려줬었어요. 이렇게 내린 건 처음이고요.

도저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병리에서 보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데……”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숨가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건정심의 인하 결정 이전에도, 의료보험 재정에서 병리 수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의 0.5%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 수가를 가지고, 파이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파이제 상황에서는, 내 것을 얻으려면 남의 것을 뺏어야 하니까. 지금의 보험 체제로는 환자도, 의사도 서로 이득을 보지 못하잖아요. 주변에 교수님들 보면 보험료로 몇 십만원씩 내는데, 보험료 재정은 부족하고.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중 똑똑하신 분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학회나 교수님들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이제는 어디를 믿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같은 병리과라고 해도 전공의 하는 선생님들, 대학에 계신 분들, 개원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각자 달라요. 심지어는 개원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울이냐, 지방이냐 따라서 또 입장이 갈리거든요.

사실 이번 인터뷰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는 흥미도 없고, 너무 허탈해요. 얘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이번 사태로 몇몇 병원에서 병리과 1년차들이 꽤 많이 관두었다고 들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선배들이 답답하고,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수가 문제로 병리학계가 각성을 했다는 거에요. 일부 교수님들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으신 것 같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요.

공부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과에요. 특히나 나처럼,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만지는 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거든요. 이제는 좀 비즈니스 감각도 있고, 정치나 경영에 대해 안목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늙은 사람들은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웃음).”

 

병리과 개원의 역사는 짧다. 첫 개원 이후 현재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으며, 아직까지 전국에 개원한 검사 기관이 몇 십 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가 인하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영세한 검사 기관을 위하여 C5911같은 기본적인 수가 점수는 일부 상향조정하고, 다른 항목들의 수가를 더 인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는 모든 상황이 표류 중이며, 3개월 뒤에 다시 조정을 보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마다 불거지는 보험 수가 문제에서, 올해의 대상이 된 병리학계의 출혈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지는 아직도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의종 기자/가톨릭

<isnell@e-mednews.com>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이진석 교수님 인터뷰

어느 종합병원 응급실, 50세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환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실려 온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응급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모든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수술을 위해 남은 것은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 뿐. 하지만 가족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진다. 10여분이 흘렀을까. 수술 도구들이 응급실을 빠져나간다. 가족들은 서로 할 말을 잃는다. 비용 때문에 수술을 포기한 것이다.

 

낮은 보장성, 국민건강권의 위기

“병원에서 의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경제적 문제에서 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윤리적’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울산 지역 모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 병원비가 총 100만원이 나오면 이 중 62만 2천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하고, 나머지 37만 8천원은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 회원국 전체의 평균 보장성이 80%이고 중증 질환의 경우 90%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 병원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개혁 세력은 지난 10년간 국가 재정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에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합니다. 2008년에는 보장성이 62%였지만, 2010년에는 50대 후반으로 내려올 것이고 3~4년 뒤면 50%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정책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여부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1만 1천원이 기적을 만든다

“2010년 기준으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1만1천원만 더 내면 국민으로부터 6.2조원,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6.3조원이 확보되어 입원 진료비 기준 90% 이상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비롯하여 환자간병까지도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와 외래비를 합쳐서도 본인 부담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됩니다.” 1만 1천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산출하여 법에서 규정한 국민, 기업, 정부의 부담률을 계산해 얻어낸 값이다. 현재는 정부의 재정 부담률이 20%로 정해져 있지만, 30%까지 확대될 경우 국민이 내야하는 추가 부담분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혹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크지는 않을까? 이진석 교수는 1인당 매월 12만원씩 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저희 운동을 접한 분들의 반응이 좋은 이유는, 국민들의 민간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소득이 많을수록 민간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만약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6.2조원을 더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급여는 4.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익비로 보면 약 0.75이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2조원을 내고 12.0조원을 돌려받기에 가입자들이 얻는 보험료 대비 급여 몫은 평균 1.9배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보수언론은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그가 내놓은 답은 명쾌했다.

Q.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사회적 관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Q. 저소득층과 영세 중소기업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1만 1천원은 평균치입니다. 절대빈곤층인 최하위 5%는 1인당 3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 하위 5~15%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층에는 건강보험료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의 꿈, 풀뿌리 운동으로

“경제적 장벽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무상의료’의 실제 개념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무상의료에 공감은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과거의 무상의료에 비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이를 실현할 구체적 실현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저희는 이 운동이 단체 중심, 정책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 사항을 생활의제로 받아들이면서 ‘민간의료보험료 얼마 내는 것 보다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게 훨씬 이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현재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모임을 만드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미 서초․강남․송파에서 처음으로 지역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이 된 상태다. “서초․강남․송파에서 첫 발을 뗀 것이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료처럼 부자들이 조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적게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2010년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웃음)” 이 날 울산 지역을 비롯하여 16일에는 제주, 17일에서 강원에서 지역 준비 모임 형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지역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의사와 국민이 함께 행복한 의료 공간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의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많이 아파야 의사가 돈을 벌고, 환자에게 좀 더 많은 검사와 시술을 해야 의사가 돈을 버는 구조이지요. 이런 구조에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의사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와 시술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의사와 병원의 수익을 위해 나에게 권유하는 것인지 계속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도 필요하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보장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확충되어야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의사들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건들이 충족되어야 의사와 환자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와 국민이 함께 행복한 의료 공간, 그가 꿈꾸는 세상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홈페이지 www.healthhanaro.net 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진한 기자 / 대구가톨릭

< redpill@e-mednews.com >






과잉보급으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 의협은 수가 타당성 연구에 참여 요구


7월 25일 복지부는 CT, MRI, PET 등과 같은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를 재산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네병원에 까지 이러한 장비들이 지나치게 보급된 현 체제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CT는 1,788대로 OECD평균치의 1.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MRI 나 CT 의 보급 역시 현실은 비슷하다. 장비가격 자체도 떨어진데다, 의원 간의 경쟁 역시 여기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네 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후에 상위 기관에서 중복검사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CT 급여로 인해 8,496억원이 건보급여로 나갔고 MRI 급여로는 2347억원, PET로는 1645억원이 나갔다. 특히 CT의 경우엔 2003년 3079억원의 세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실을 통해 검사 및 청구빈도와 원가분석 등을 거쳐 타당성을 고려해 검사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의료계는 원가보존이 안 되는 수가현실로 인해 촉발된 문제를 장비의 단순 빈도 증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며 반발했다. 또, 개원가 에서는 인상된 원가 등을 고려한다면 수가가 인하될 시에는 진통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오래된 장비를 퇴출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마당에 수가를 인상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인하한다면 동네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우려 했다.


또한 PET의 경우 2006년에 재평가를 거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지만, 여기에 MRI, CT등을 산술평균 식으로 한꺼번에 적용한다면 진료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수가 연구에 의료계의 참여와 자세한 조사수단 등을 공개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태홍 수습기자/순천향
<minth@e-mednews.com>


최근 3년 사이 7곳의 대형병원이 JCI인증 받아 의료서비스 질의 선진화 vs 비용대비 효과는 미지수

최근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이하 JCI)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0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데 이어 최근 2년 사이 고려대안암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뇌질환센터),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이 JCI인증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JCI인증을 추진하거나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상당수이다.

- JCI는?

JCI는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비영리법인이자 현재는 JC(Joint Commission)로 개편된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 Organization)가 1994년 만든 국제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이다. 미국을 제외하고도 싱가포르, 아일랜드, 타이완, 브라질 등 2010년 8월 기준 전 세계 43개국 345개 의료기관이 이 인증을 받았다. JCI는 외국의 보험사들이나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길 만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국제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즉, JCI인증제도는 의료관광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대형병원들의 목적과 잘 부합하는 인증제도인 셈이다.

- JCI의 평가항목

JCI의 평가항목

세계적인 수준의 환자안전 목표

치료의 연속성과 접근성

치료과정

교육과 환자의 권리

정보와 인적자원의 관리

경영자의 리더쉽

감염관리

협력적인 경영

시설관리

JCI의  인증평가항목은 크게 9가지, 1200개가 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환자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가장 중요시한다. 때문에 환자가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환자 입장에서 전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한 이러한 심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초 인증 후 3년여에 걸쳐 환자 권리, 감염 관리, 약제 관리, 시설 안전, 인사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년간의 모든 평가가 끝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꼭 필요한 인증?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상 JCI인증을 받으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가기준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부합하지 않아서 높은 비용대비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있다. 세계 10대 의료관광국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단 16곳의 의료기관 만이 JCI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정부의 움직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국제적 기준 모두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있어왔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해서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의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기존의 평가제도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영역기준을 강화하고 임시적 대응보다 지속적인 운영과정을 점검 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원 기자/전남

<parkjw88@e-mednews.com>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과 뜸 같은 대체의료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말, 헌재는 무면허 침사행위를 하다가 기소된 김모씨가 “의료법 27조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결정을 내야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합헌결정이 나긴 했지만 위헌결정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헌재에 가기까지...

이번에 위헌심판을 신청한 김모씨는 구당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 ‘뜸사랑’의 부산ㆍ경남지부장으로, 약 1,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침과 뜸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에 기소되었다. 침과 뜸은 정식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이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혐의였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부산지법에 냈고, 이를 부산지법이 받아들여 헌재로 제청결정이 넘어가면서 의료법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그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면허 없이 침뜸을 놓는 침구인은 대략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 합헌결정배경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고 합헌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위헌결정을 낸 5명중 4명의 재판관들 “침구와 같이 위험성, 부작용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시했다. 또 다른 1명은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전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는데, 5번 모두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그래서 이번에 과반수인 5명이나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도 대체의학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관계자는 “대체의료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 각계 반응

헌재의 결정이 발표된 날, '뜸사랑‘대표인 구당 김남수 선생은 “헌재가 사실상의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과반수인 5명이 위헌결정을 낸 것은 침과 뜸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뜸요법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한편 유력 종합일간지 1면에 ‘(한의사의)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광고를 내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면 의료 5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8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척결을 위한 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무자격자의 의료시술과 관련된 숱한 논쟁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체의학계가 광고를 낸 바로 다음날 동일 종합일간지 1면에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맞불을 놓았다.

우리나라 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체의학을 열어주면 돌팔이 시술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며 “위헌결정이 날 경우 대체의학은 물론, 문신 등 이른바 유사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도 없어져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 합헌결정을 반겼다.

 

◆ 앞으로가 문제

이번 판결을 보면 대체의학을 바라보는 헌재의 시각이 점차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때이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도 “의료 위사행위 또는 보안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의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금의 논란을 잠재우고 의료계와 대체의학계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의학계는 침구술이 위험성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이를 양성화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침구술이 엄연한 의료행위이기에 국가가 인정하는 정규교육을 거쳐야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대체의학을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도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료단체와 대체의학계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국가가 나서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재를 해서, 상호가 인정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계와 대체의학계가 감정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고 환자들이 안전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 27조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헌재판결에 중점이 된 법조항이다.

 

                                                                                                                             염승돈 수습기자 / 인하대

<youmsd@e-mednews.com>


리베이트의 개념부터 쌍벌제 논란까지


의료계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제약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에서 의결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리베이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의료계 리베이트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색다른 마케팅 기법, 리베이트

 

요즘은 어떤 물건이라도 제 값을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정가가 10000원인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자. 3000원을 ‘할인’ 받아 7000원에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00원을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바우처’로 받을 수도 있다. 혹은 10000원을 내고 1000원 어치의 상품을 ‘덤’으로 더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구매한 뒤, 추가적인 서류 작성 등을 통해 3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 이것이 '리베이트(Rebate)'다.

왜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 것일까. 정가가 10000원인 물건을 구매하는 두 가지 선택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3000원을 할인 받아 7000원에 구매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10000원에 구매한 후 추가적인 서류 작성 등을 통해 5000원을 리베이트 받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항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 후에 실제로 추가적인 서류 작성 등을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50%가 5000원을 돌려받는다 해도 판매자는 사실상 2500원을 할인해 준 것이라 첫 번째 선택항 보다 이득인데, 미국의 경우 전체 소비자의 1/3 정도만이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한다. 즉,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도 판매자에게도 좋은 마케팅 기법이다.

또한 리베이트는 할인이나 바우처, 덤 등과 달리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베이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나이,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점이 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이다.

 


왜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문제가 되는가

 

리베이트는 물품 판매는 물론 해상/육상 운송업, 보험업 등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부시 리베이트’,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 교육 기기인 아이패드를 구매 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호주의 ‘아이패드 리베이트’ 등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구조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의료계에서 소비자인 ‘환자’는 판매자인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구매하지만, 그 약의 선택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의 방향이 실제 소비자인 환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지시하는 의사에게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감시체계를 많이 만들어 이를 금지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라는 직업이 갖는 전문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의료계에서 리베이트가 특히 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 의료업계, 제약업계의 암묵적 합의 하에 약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국민의 반발 없이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의사에게 불리한 체제가 구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의사들은 낮은 수가를 받으며 일을 하지만, 제약회사가 비싸게 판 약값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이다. 이 ‘3저’ 모순은 지난 몇 십년간 지속되었고,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약 개발 보다 카피약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행태가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며 연구도 많이 된 오리지날약을 처방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럽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처방약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불가능하기에,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카피약의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없이 카피약 만으로도 유지가 되며, 의사는 새로운 약 시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는 약효가 비슷한 여러 제약회사의 카피약 중 어떠한 것을 써야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리베이트의 남용, 그리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2008년 8월 말,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달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남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리베이트로 현금과 기업카드를 드립니다. (중략) 회식의 경우 저희가 기업카드를 주죠. 한도를 말씀 드리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물론 허다하죠. 심지어는 두 배까지 쓰기도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제가 채워놓는 거죠. 한 달 월급이 그대로 선생님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의국에 음료수 간식은 매주 채워야 하구요. 또한 외국의 전공의 선생님들은 점심 저녁을 식당 한 곳에 달아놓고 배달시켜 먹습니다. 매일 점심저녁을 먹고 장부에 기입을 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장부 결제는 당연히 저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몫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회식, 간식, 식사장부 결재는 정기상납과는 별도로 해드려야 합니다. 실행되지 않을 시는 바로 다음 주부터 약이 환자에게 안 들어갑니다. 저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어 드리죠.”

실제로 이러한 비용들이 약값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제약회사는 리베이트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영희 국회의원은 지난 2월 4일 리베이트의 수수자와 제공자 쌍방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신고자에게 큰 보상금을 주는 내부 포상금제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의했고, 4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은 올해 11월 28일 부터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내용을 보면 수수자에 대한 자격 정지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가 적발 되더라도 제약회사만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제공받은 의사 또한 처벌을 받기에 의사도 쉽게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분노하는 의사들, 하지만...

 

의사들의 분노는 적지 않았다. 동아제약 등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극 추진한 5개 제약회사를 ‘5적’이라 칭하며 이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는 말도 나왔고, 파업을 시도하자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계 리베이트는 ‘저수가’라는 한국의 의료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상 차원에서 묵인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수가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리베이트 문제만 지적하며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 상황에, 의사들은 분개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편지에 대해서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직접 의사들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레지던트 2~3년차 선생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수술 방에 틀어박혀 햇빛도 못보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혼자라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그 선생들이 하루에 살려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한 달에 몇 백 만원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약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영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부터 요구하는 선생님은 1% 미만입니다. 제가 500여명의 선생님들과 만나 영업을 했지만 그런 선생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분노 속에서도, 리베이트를 찬성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찬성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의사의 이미지만 먹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카피약 대신 오리지날약 처방이 급증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리베이트의 영향이 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며, 의사의 파업은 항상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였다.

인제대학교의 이기효 보건대학장은 “차라리 이번 계기를 통해 자정선언에 나서고 수가 문제 등을 치밀하게 거론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며,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대신 그 탄생 배경이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울산시 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52.8%의 의사가 수가만 정상화 된다면 리베이트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사들의 뜨거운 논의 속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3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지난 7, ‘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의과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체제를 버리고 예전처럼 순수 의대 체제로 돌아간다고 공표했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후 의학 교육학제 운영계획안을 논의함으로써 의대로의 전환 방침을 확정지었다.
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위해 구성된 개선위원회는 의사양성체제 종합평가 실시,병행체제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및 새로운 의학교육학제 검토를 목적으로 의치의학계, 이공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7인으로 구성(위원장 :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되었다. 이들은 총 9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지었다. 위원회는 제1(대학자율로 의대, 의전원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하는 안), 2(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통일하는 안) 중에서 제1안을 우선 건의하였다. 1안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각 대학에게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2안은 의학교육과정 4년으로 하고 고졸자와 대졸자 모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었다. 위원회는 이 중 1안을 우선 건의한 것에 대해 치전원은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의사양성, 학생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교육기간 연장, 등록금 상승, 군의관 부족 및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의사양성학제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대학원과 의치과대학 중 대학 자율로 선택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안 모두 인턴제도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을 1년 단축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과부는 개선계획에 따라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820일까지, 의전원만 운영하는 대학은 오는 1022일까지 학제전환 여부, 학제전환 시기, 정원조정 계획 등 학제운영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전체 41개의 의대의전원 중 12곳이다. 의대-의전원 체제를 병행할 때부터 의대 복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던 서울대, 연세대 등을 비롯한 10개 대학은 의대로 돌아가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이 되지 않은 곳은 동국대와 충북대 두 대학인데, 동국대는 8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고 충북대는 정원 문제 등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 중 충남대와 강원대, 경북대가 의대로 복귀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가톨릭대와 조선대, 인하대 등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끝나버린 정책
... 도입 배경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96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명명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돈희 교육부 장관이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보고하며 의전원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전원 첫 신입생을 받았다.
도입 준비 당시에도 각계의 반발이 많았다. 이공계에서는 학부생들이 모두 전공 이탈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고 의학계에서도 입학 연령 상승, 기존 학부생들과의 갈등, 군복무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BK21 사업 등의 연구비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등을 빌미로 소위 반강제 전환을 유도했다. 결국 일부 대학들은 도입 초기부터 완전 전환을 하여 긍정적 결과를 바라기도 했고, 서울대를 필두로 한 다른 대학들은 50% 병행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와 책임은
?


의대로의 회귀 과정이 아주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 교과부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치전원에서 의치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기존 입학정원 2명을 줄이고 학부 정원 1명만을 늘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정원 문제로 다시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계를 비난했다. 또 최근 국방의학전문대학원 문제로도 교육계와 의료계는 다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국회는 교육계말고 의료계도 의전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환규 박사는 의학계에 대해서 "의전원 단일화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뒤늦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복귀론을 제기했다""의학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중원 기자 / 울산

<han@e-mednews.com>


'76호(2010.8.30.) > 커버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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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실습을 앞둔 이들을 위한 스타일링 제안


처음 입어보는 출근패션, 어려운 병원패션, 그러나 해답은 있다.

기나긴 학과공부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병원실습, 그 기쁜 문턱을 넘어선 PK의 당면과제는 드레스코드맞추기이다. 우리는 학생이지만 병원은 엄연한 직장이다. 그곳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문화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기본예의다.

하지만, 편안함과 정장간지사이의 오묘한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터. 간단한 방법으로 베스트드레서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어울리는 셔츠는 따로 있다
= 얼굴형에 따라 칼라(collar)를 고르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둥근 얼굴형은 끝이 뾰족하게 내려오는 레귤러칼라, 길고 각진 얼굴형은 끝이 뭉툭한 라운드칼라나 넓게 벌어진 윈저칼라를 이용해보자.

활동성을 고려하여 사이즈와 소재를 고르면 더욱 좋다. 몸매가 드러나는 셔츠는 오래 입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잦은 회식과 술자리로 점점 불러오는 똥배를 도드라지게 만든다. 소재는 면 함유율 60% 이상인 것이 비침이 적고 땀 흡수가 좋다. 합성섬유가 많이 섞일수록 구김은 덜 가지만 신축성이 떨어진다.

 

◇ 넥타이를 바꿔라 = 남성정장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단연 넥타이다. 특히 병원에서는 가운으로 몸 대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타이가 더욱 중요하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부득이하게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하는 경우라도 타이 하나만 바꿔주면 어제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타이·셔츠 전문매장인 ‘STCO’더 셔츠 스튜디오등에서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타이를 만나보자. 남색, 와인색 등 기본색상부터 갖추도록 하고 원포인트 타이나 니트타이도 하나쯤 투자 해볼 만하다. 다만, 너무 화려하거나 큐빅이 잔뜩 박힌 것은 할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 면바지를 활용하자 = 면바지는 금지품목이란 생각은 그만! 푸근한 면바지도 다림질만 잘하면 근사한 정장 바지로 재탄생 한다. 여기에 단정한 로퍼를 매치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이민호도 울고 갈 어반(Urban) ’, 절대 어렵지 않다.

 

◇ 색깔 있는 블라우스를 고르자 = 흰 가운에 흰 블라우스는 밋밋해 보이기 쉽다. 색깔이 있거나 잔잔한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으면 훨씬 생기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목 부분에 리본이나 주름장식으로 입체감을 주는 것도 좋다.

스카프와 벨트는 블라우스와 짝을 이루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여름옷에 스카프를 두르면 손쉽게 간절기용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다. 블라우스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을 때 얇은 벨트를 착용하면 허리부분에 포인트도 되고 옷자락이 빠져 나오는 것도 방지된다.

 


◇ 가운은 슬림 하게
= 펑퍼짐한 가운 속에 파묻힌 라인을 살리자. 전문 수선집에 맡기면 2벌 당 2~3만원의 비용으로 예쁘게 줄일 수 있다. 치마보다 긴 가운이 문제라면 밑단을 과감히 잘라 해결한다. 다만 가운이 너무 짧으면 보기 흉하니 절제하는 미덕은 남겨두도록 하자.

 

◇ 구두는 무조건 편한 것으로 = 오래 서 있어야 하는 PK에게 발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두는 외모보다 성격을 우선순위로 고른다. 구두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발로 남자는 로퍼, 여자는 플랫슈즈가 있다. 여자 구두의 경우 굽이 뾰족한 것은 회진 돌 때 또각또각소리를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품의 활용은 무죄!
= ‘나 학생이에요하며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교과서는 내려놓고 클립보드(일명 판대기)를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자. 진짜 의사 같은 당신의 모습에 환자 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PK명찰을 귀엽게 꾸며주는 스티커도 빼놓을 수 없는 소품이다. 스티커의 숨은 위력은 소아과 실습 때 발휘된다. 어린이의 정신적 지주 뽀롱뽀롱 뽀로로님의 스티커를 명찰과 청진기, 설압자 등에 붙이자. 울던 아이가 방긋 웃는 극적인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다솔 기자/중앙
<astronova@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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