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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들여다보기



인턴, 레지던트, 교수. 공히 의사를 지칭하는 이 용어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들이다. 앞의 둘은 대개의 의대생들이 거쳐갈 과정이기 때문이요, 뒤의 하나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우리와 매일 마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종합병원을 움직이는 또 한 군의 존재가 있다. 흔히 펠로우(fellow)라고 부르는 임상강사, 그리고 임상전임강사가 그들이다.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다른 직함, 비슷한 역할


‘거주자’라는 뜻의 영어단어 레지던트(resident)에서 유래한 레지던트는 널리 알려진 대로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에 비해 ‘대학의 특별 연구원’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일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뜻의 펠로우십(fellowship)은 병원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얻은 의사가 더 세부적인 전공에서 깊은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하는 수련프로그램이다. 대개 1~2년, 길게는 3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고 고급 술기를 익히면서 전공의들을 관리하며 교육하기도 한다.


한편, 서울 A병원 임상강사 근무지침서에는 임상강사가 병원 대내외 학술행사와 연구업무에 참여해야함이 규정돼 있다. 펠로우라는 직함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배우고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기울이는 시기인 셈이다. 임상강사가 연구강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의 자격을 갖춘 것에 비해서는 적은 급여를 받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한편, 후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급 인력을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싶은 병원 측의 속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도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상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종합병원에 남는 경우 ‘임상전임강사’가 되는데, 임상전임강사는 임상강사에서 교원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으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실적이나 연구업적을 반영하여 ‘임상조교수’로 발령을 받기도 한다. 촉탁의라고도 불리는 임상조교수는 말하자면 계약직 교수에 해당한다. 즉 임상전임강사나 임상조교수는 임상강사와 교수의 중간쯤 되는 위치이며, 계약직의 특성상 <조교수-부교수-교수>와 같은 승급은 없다.


임상강사와 임상전임강사, 이름이 다르니 역할도 다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료와 연구를 맡고 있는데다, 강의실이 아닌 임상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상강사건 임상전임강사건 넓은 의미에서 진료, 연구, 교육 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임상조교수와 조교수, 그 차이는?


그러면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뭘까? 간단히 말해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함의 의사는 병원에는 소속되지만 대학의 소속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무 영역에 학생 교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조교수나 부교수, 교수처럼 ‘임상’이 붙지 않는 직함은 정식 교원으로 분류되며, 직접적으로 의대생들을 가르친다. 따라서 이들의 관리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대학 측이 깊게 관여한다. 교원 수 정원 배정과 같은 문제로 교육부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동네병원에서는 “○○병원 외래교수”라고 적힌 의사 프로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진료협력관계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일종의 명예직을 인정한 경우이다. 실제로는 종합병원에 남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진 요즈음 이들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나 강의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드물게는 많은 지식과 뛰어난 진료능력을 갖춘 개원의를 초빙해서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에게 더욱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의 발전, 그리고 불안정한 개원가 사정의 영향으로 종합병원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도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복잡해져 가는 의사들의 직무 체계는 모든 병원이 같을까?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별로 세부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울산

<palpitation@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