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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x. 의료계 감별진단 ②>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Chief Complaint> 한의사의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한의약법’ 발의

 

<Past History> 현행 의료법,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에 관한 구체적 조항 없어 법원판례에 의존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의무로 하며(제 2조 2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제27조 1항)하고 있을 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은 법원의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의원에서는 현대의료기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 의료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를 촬영하게 하고 진단행위를 한 것(2006년)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성장판검사를 한 것(2011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2012년, 2013년). 한편, 법원은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에 대해서는 1심에서 불법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적 법안인 ‘한의약법’을 발의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쟁점은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의약법 제정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Review Of System>

현대의료기기의 경우와는 반대로, 근육내자극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 IMS)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의사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적 공방에서 IMS는 한방치료인 침술로 결론이 났으나,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IMS를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또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영역이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Legal Examination>

■ 2011년 6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의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의 법에서는 현대기술을 활용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받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약육성법은 2011년 6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한의약은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수정되었다. 당시, 의료계는 개정법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를 두고‘향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약법이 발의된 현재,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Statistical analysis>

■ 2012년 4분기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이 보유한 검사 및 영상진단 관련 현대의료장비는 총 766대이며, 이는 병·의원이 보유한 기기 수의 0.3% 수준이다. 이 중 주요 쟁점이 되는 기기는 초음파, X-ray, CT, MRI, 비내시경 등이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대개 의사를 고용하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5집에 따르면, A한의대학의 본과 교육과정 중 현대의학과 관련된 수업은 7과목이며 수업시수는 합계 576시간이다. 이는 A한의대학 본과 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 중 12.2%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현대의학 관련 수업들은 의대교수가 가르치기도 하는데, 현재 7곳의 의과대학에서 총 39명의 의대교수가 한의대로 출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4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Problem List>

■ 한의약법이 개정되면 한의사의 면허권범위가 확장되어 의사의 면허권과 충돌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법안 개정을 앞두고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의사와 한의사 간 발전적인 교류가 없어, 상호 협력 및 타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현대의료기기는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및 CT와 같은 진단적 의료기기, 그리고 치료적 의료기기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법안에는 현대의료기기를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의료기구’ 자체로는 의사와 한의사 간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 ‘시술행위’를 두고 그 학문적 근거가 한방원리인지 양방원리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Differential Diagnosis>

의사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적 원리에 입각, 충분한 의학 교육 및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만 허용되야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적 사고방식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이다.
한의대에서는 현대적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학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 의학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전문적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또한, 이는 교육뿐 만 아니라 자격의 문제이다.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안다고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정보수집 자체가 진단에 포함, 의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시 오진의 위험
한의사들이 진단이 아닌 ‘정보수집’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해도, 정보수집 자체가 이미 ‘진단’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의학에 대한 이해나 전문지식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헌재 판결 뒤엎는 한의약법은 법리적 모순
헌법재판소와 각종 재판부에서 수 차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충하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단독적인 한의약법을 발의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또한 본 법안이 개정된다면 다른 직역 의료인에게도 단독법 제정의지를 자극하여 의료계의 또 다른 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중 ‘과학적 응용·개발’만 확대해석
한의사들은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에서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행위라는 규정은 간과한 채, 법안 개정 시 추가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다는 문구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환자상태파악을 위한 공동자산, 한의사도 필요한 교육 받고 숙련되면 사용 가능
현대적 의료기기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자산이다.
한의대에서도 기본적인 해부학과 진단방사선학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영상의학 분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숙련도이다.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가졌어도 개원 직전에 따로 초음파 시술과 판독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의사라도 한 가지 질환을 주로 치료하다 보면, 적어도 그 질환과 관련된 판독에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의료기기 사용은 진단이 아닌 정보수집 목적, 정확한 환자상태 파악으로 환자보호 가능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진단’이 아니라 ‘정보수집’이다. 정보수집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한 의무이다. 또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를 하면서 한방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이 때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현대의료기기의 도움으로 한방치료의 근거를 확립해 나갈 수 있고 한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현 의료법, 한의사의 의무 규정해 놓았지만 의료기기사용 제한으로 수행 불가능해
현 의료법에서는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진단서 발급 및 법정전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진단명을 확인하고 전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활용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의사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법은 모순이다. 이번에 발의된 한의약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과학적 응용·개발’ 꾸준히 해온 한의학, 문제 없어
한의학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전자침술 등을 시술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운지 기자/가천 <wonji@e-mednews.com>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의 행방은

 

도지사와 노동조합의 말말말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3월 26일 경남도의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병원 폐업을 결정했다.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와 경상남도 야권 도의원인 민주개혁연대가 강력 반발했다. 경남도의회는 3월 말 병원노조에 휴업예고 통지를 보냈다. 휴업 예고 기간동안 경남도와 노조 간의 환자안전 및 직원들의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무산됐고, 결국 이달 3일부터 내달2일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갔다. 폐업을 앞둔, 휴업 아닌 휴업인 셈이다.

 

개원 103년만의 폐원 위기

 

진주의료원은 어떤 곳일까.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설립된 이후 경상남도진주의료원으로 개칭하여 진주 시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9층 80개 병실 325병상 에 노인요양센터 및 종합건강증진센터, 응급실25병상, 중환자실30병상을 갖춘 결코 작지 않은 병원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

 

폐지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지를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다. 작년 의료원의 전체 진료 수익 150억원 중 135억원이 직원 임금과 복리후생에 쓰였다. 실제로 조합원과 가족은 물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하루 9만원인 1인실을 6760원만 내고 사용하고, 휴업 중에도 임금을 모두 받는다. 이전부터 진료비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훨씬 웃돌았다. 하루 외래 환자200명에 근무 직원 240여명인 병원 특성상 인건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었던 것. 현재 진주 시 전체 의료급여 환자 진료 건수 중 진주의료원의 비중은 2.9%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남도는 공공병원의 ‘진짜 고객’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보다 병원직원의 복리후생을 더 챙긴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속되는 적자에 대한 자구책의 부재도 폐지안의 근거가 됐다. 진주의료원은 작년에만 70억원 적자가 났고 총 부채가 279억원에 달한다. 경남도 측은 "경영진단을 하고 원가절감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아무런 자구책도 없었다"며, 예를 들어 병원 수익과 도민의 의료이용 편리성을 위해 토요일 근무를 추진하려 해도 직원들의 심한 반대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원의 존폐와
수익성은 분리되어야

 

폐업에 반대하는 측의 주된 입장 중 하나는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존폐가 수익성여부로 결정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모 의원은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홍 도지사를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의 34개 지방 공공의료원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된다. 물론 각 의료원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은 제각각이다. 그 예로 누적 적자가 420억원에 달하는 군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279억원)보다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현지 응급 진료 시스템이 부족한 탓에 올해 나랏돈 70억원을 투입해 응급실·심혈관센터를 증축 중이다. 반면 진주 시는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과잉인 40개 시·군에 포함됐다.

 

근본원인은 저수가 제도

 

그러나 적자경영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경남도지사 측의 의료원 폐지에 대한 두 가지 근거-지나친 인건비와 경영 자구책의 부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의료보험 제도임을 표명했다.
현 제도에서는 정상적인 진료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 민간병원은 MRI, 로봇수술 같은 다양한 비보험 진료항목과 비진료분야의 수입으로 겨우 수지를 맞추지만 주로 저소득층을 진료하는 도립, 시립의료원은 급여에 포함된 필수진료항목 위주로 운영되며 입원비도 민간병원의 83%밖에 되지 않아 ‘정직한’ 흑자경영은 불가능에 가깝다.

 

적자경영, 경남도도 책임있다

 

여기에 2008년 경남도 측의 진주의료원 이전 결정이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본래 도시 중심에 위치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시 개발이 미진한 외곽으로 옮겨 증축한 것이다. 2008년 이전에 앞서 2007년부터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전 후에도 진료개시까지 3개월 가량 공백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2년만에 110억 가량 적자가 증가했다. 또한 병원 인근의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 수요는 자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할 말이 많은 노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저수가 제도 하에 살아남기 위해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진주의료원의 인력수준은 정상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노조와 경영진이 병원 적자경영 타개를 위한 노.사간 협력사항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임금인상 및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축소지급 ▲토요일 근무 시행 ▲급성기 병원 병상 수 조정 ▲주차장 유료화 등이 담겼다.
실제로 조합원 측은 명예퇴직 시기를 앞당기고 인원을 늘린 상태이며 2008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마저도 지난 7개월 간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합의서 일부를 준수하며 경영난으로 인한 고통을 상당부분 감내하고 있는 병원직원들의 노고를 인정치 않는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를 비롯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보건의료노조)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원 폐지 :
공공청사를 위한 포석?


의료원 폐지가 병원 부지를 경남도의 공공청사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윤항홍 행정부지사가 의료시설의 공공청사 전환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에 검토문의한 결과 해당부서로부터 전환이 가능하며 그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되어 파장이 일었다. 

 

뜨거운 논쟁, 미지근한 정부

 

이같은 사태에 보건복지부는 다소 미온적이었다. 본회의 이틀전 복지부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 아닌 원론적인 ‘요청’이었다.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지 않겠느냐’며 ‘설립과 폐지의 모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에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한계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같은 정부와 여권의 입장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개혁연대, 야권  등은 암묵적으로 폐업을 용인하는 태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본래 18일 예정이었던 경남도 본회의 전날인 17일 경남도 여야의원들 간의 조례안 상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하고 6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폐압안이 보류되었으나 오는 29일 임시회를 앞두고 있어, 홍준표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고수할 경우 조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원 103년만에 폐업위기를 맞은 진주의료원. 참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도민 혈세가 깨진 독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보기 불편했던, 그러나 내심 새 둥지에 기대를 품은 홍 도지와 적지않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우선 보존, 향상 시키려는 노조의 투쟁이 있었다. 논란의 불길은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이념논쟁으로 옮겨가기도 했으며 그  주변에서 뭇 집단의 눈치를 보는 여권과 야권도 있었다. 거친 논쟁 속에서 진주의료원의 방문객, 2.9%의 진주사람들의 목소리는 희미하다. 
공공의료의 정의와 양질의 공공의료를 위한 척도가 분명했다면 논쟁이 덜했을까. 의료원 폐지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가장 자주 쓰인 단어들-적자, 노조, 공공성, 수익성, 저수가제도 등등-중 공공의료를 표현하는 말은 그리 많지 않다. 정치와 이념과 이익에 앞서 적자와 강성노조가 없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적자에 임에도 꿋꿋하게(?)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건강한 공공의료’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김정화 기자/한림
<eudaimonia89@e-mednews.com>

선배들이 말하죠. 예전같지 않다고

 

의료전문주의에 대한 고찰 : 권위에서 협력, 병에서 환자로

 

많은 사람들이 ‘의학은 사회와 독립적으로 발전하였고, 폐쇄적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전문직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학의 전문성은 어디서 유래되었고 최근들어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

비비안토마스. 현대 흉부외과의 초석을 다진 의료기술자이다. 본래 직업은 목수였다. 의대에 가고자 돈을 모았지만 대공황으로 재산과 일자리를 잃고, 당시 외인성 쇼크를 연구하던 알프레드 발라락 박사 연구실에 잡역부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청소와 실험용 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만 의학에 대한 관심과 외과적 센스 센스를 인정받아 연구에 참가하게 되고, 큰 성과를 냈다. 존스홉킨스 의대 실험실로 자리를 옮긴 후 팔롯사징(Tetralogy of Fallot)의 외과적 치료 과정에 큰 공헌을 했고, 흉부외과의 기틀을 세운 의료인으로 추모되고 있다.

에이브라함 아산티. 마취 전문의로서 육군 군의관은 그를 다음과 같이 추천했다. “그 동안 줄곧 닥터 아산티는 최고 수준의 의학 지식과 자신의 의료 부문에서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닥터 아산티를 좀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 중 사소한 실수로 무자격 의사인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됐다. 구속 전까지 그는 100건에 가까운 수술에서 마취의로서 참가한 ‘의료인’이었다. .

의학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 제도나 진료과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거 의사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던 지식이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일반인에게 쉽게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의 의학지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직 의사들에겐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가져와 의사의 신중한 진단을 의심한다든지, 치료과정 중에 충분히 발생가능한 실수를 심각한 과실로 몰아붙여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환자는 더 이상 의료 정보의 수혜자가 아닌, 지식을 의사와 함께 공유하고 치료과정을 협상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의사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환자는 진단과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선택지를 저울질 한다. 큰 병이라 의심되면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기 일쑤고, 치료 과정에 작은 착오라도 발견되면 법원 문부터 두드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료소송 처리건수는 1990년 68건에서 2000년 361건, 2010년에는 871건으로 20년간 1200%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의사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대한의학협회와 서울의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45세 미만 청장년 의사들의 대부분(95%)이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그 위기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의 불신(30.4%)을 꼽았다. 즉, 의사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되거나 존중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의료계 내부를 고발하는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의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병의 90%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의사는 수술 받지 않는다’ 등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책들로 채워져 있던 시절과는 사뭇 대조된다.
 
의료 전문주의는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애초에 ‘사람의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학 특유의 아이덴티티 하나만으로도 의학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암묵적, 관념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신화시대에 의술은 신과 소통하는 방법이었고 의사가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구분되어 오직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게만 전수되었다. 기원전 5세기, 에게해의 코스섬에서 진료를 했던 히포크라테스는 전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지식(의학)을 나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의 은사들에게, 그리고 의학의 법에 따라 규약과 맹세로 맺어진 제자들에게 전하겠노라. 그러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의사 집단의 자의가 아닌, 사회·제도에 영향아래 의존적인 변화과정을 거쳤다. 자신들의 기술을 예술적 기예로 간주하면서 개인화, 비밀화 하였던 대장장이나 예술가와는 달리 의학은 일찍이 대학제도에 편승하여 과학화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 17세기 이후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 갔다. 근대화 과정에서 의료는 국민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과학적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건강한 출산’은 부국강병을 꾀하던 국가에서 의학의 목적이었고, 온 국민이 노동현장에서 경쟁해야 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의학은 조직에 부적합하거나 일탈하는 자를 걸러내어 노동효율을 높이는 역할이었다.
이처럼 근대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의학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치유’이상의 역할을 맡았고, 이를 위해 의사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19세기와 20세기 초 만연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파슨스는 이 시대의 의학을 ‘고객이 아닌 의학지식의 필요에 의해서만 시술을 하고, 이러한 의사가 행사하는 권위는 사회구조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성원들은 이를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의료전문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다. 비비안토마스를 주인공을 한 영화 ‘something the lord made’나 부신백질이영양증(ALD)에 걸린 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의 모습을 담은 영화 ‘로렌조 오일’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의 전문성을 넘어 의학적인 업적을 이룬 사례를 담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런 움직임은 수백년 간 견고했던 의료계의 언어와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도전은 계속 되었는데, 대표적 사례가 에이즈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보인 환자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에이즈가 게이들의 ‘난잡한 성행위가 불러온 성서적 심판’으로 간주되고, 타임즈에 ‘에이즈환자에게 문신을 새겨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라는 논평가의 글이 게재되자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갖춘 많은 게이 남성들이 분노했고 에이즈를 집중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게이집단에는 ‘동성애는 질병적 상태’라는 꼬리표를 붙였던 과학과 의료에 불신이 팽배했는데, 이러한 반감으로 에이즈를 연구한 끝에 에이즈 치료법 개발에 의사 못지않은 큰 공헌을 하였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어 다양한 사상과 개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특별 취급 받던 학문의 사회적 기득권을 부당하게 여기는 여론이 우세해졌고, 그에 따라 의사는 ‘국민건강의 주체’에서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위상이 축소되어 갔다. 의학의 분업화와 뚜렷한 치료법 없이 생활습관으로 관리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현대의 주요 질병이 되었다는 점 역시 이런 세태에 일조하였다.
학자들은 “의학지식의 개방화, 더 나아가 의사의 탈권위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향수에 젖어 현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향에 맞추어 의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에 비해 환자의 의식과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사-환자 관계를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맹광호 명예교수는“21세기 우리의 의학교육은 이제까지 환자진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 했던 교육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면서 “의학의 최소한의 총론적 지식과 날로 증가하는 의학지식을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그리고 무엇보다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를 위한 인문, 사회적 소양교육과 의료관련 법이나 윤리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주장한다.
 어느 퇴직한 임상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임상의사를 10년 넘게 하다 보면 환자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력청취와 신체검진만 해도 환자의 반 이상이 진단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환자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생겨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 때 즈음이 돼서야 ‘아 내가 의사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실감나더군요. 책을 갖고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대답 중 하나가 ‘(이 사람은 그런 치료를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입니다. 학생들은, 아니 새내기 의사들은 이런 생각이 부족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려 하지 환자를 치료하려 하지 않아요. 의사는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학문이 어렵다고 혹은 생명을 다룬다고 해서 전문직은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녹여낸 지식과 경험을 환자 각각에, 그리고 사회속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볼 줄 아는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사회가 의사에게 바라는 전문성입니다.”

 

조원민 수습기자/경희
<science5019@naver.com>

<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②>

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사건일지>
병원 인턴인 A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B를 담당의사 C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B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1,2심에서의 판단>

1)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 그러나 피해자 B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피해자의 모 D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A는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다.
3) ★A가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았고, 이 과실로 B가 이송 도중 18분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결론 : ★익수환자 B의 이송을 함께 했던 인턴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선고했다.

 

<3심에서의 판단>

1)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2)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인턴인 A는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C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으며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었다.
5)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다.
6) ★피고인 A는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7)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A에게는 이와 같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 1,2심에서 인턴인 A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선고한 것은 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즉, A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 최신지견

 

에너지 드링크, 고혈압-부정맥 위험 높여

 

카페인과 타우린 같은 흥분제가 함유된 에너지 음료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픽 대학 사친 샤 박사는 지금까지 발표된 에너지 음료에 관한 연구논문 7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사람 93명(18~45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실험을 인용해, 에너지 음료를 1~3캔 마신 직후에는 심장의 전기활동 간격을 나타내는 QT간격이 정상보다 평균 10밀리초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QT간격이 30밀리초 이상 길어지면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 같은 연령대의 132명이 참가한 다른 실험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수축기혈압이 평균 3.5㎜Hg 상승했다며, 평소 혈압이 높거나 QT간격이 긴 QT연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 음료를 삼가야 한다고 샤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열린 미국심장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첫 증상 후 12.6년 산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생존기간 분석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삼성서울병원 정해관·나덕렬 교수팀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724명(평균나이 68.5세)의 평균 생존기간을 추적 관찰한 결과, 첫 증상 후 평균 12.6년을, 첫 진단 후 평균 9.3년을 생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 최근호에 실렸다. 전화번호나 이름을 잊어버리는 등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기까지는 평균 3년3개월이나 걸렸고, 치매환자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는 위험요인으로는 남성, 당뇨병 병력, 낮은 인지기능저하점수 등이 지목됐다. 나 교수는 “치매 진행을 늦추면서 생존기간을 늘리려면 조기진단을 통해 뇌경색 등의 위험요인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장애나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잇몸병 있으면 발기부전 위험 2배

 

치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발기부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터키 이노누 의과대학 파티 오구스 박사는 치주질환이 발기부전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성의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30~40대의 발기부전 환자 80명과 성기능이 정상인 남성 82명의 치과 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 그룹 중 심한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53%로 대조군의 23%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구강 박테리아로 해석했는데,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온몸을 돌아다니다 음경동맥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성행위 시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주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국인 자살 많은 이유 밝혀…‘멜랑콜리아 우울증’

 

자살과 연관성이 높은 우울증 유형이 따로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팀은 한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의 총 547명의 우울증 환자를 비교한 결과를 국제기분장애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한국인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42.6%로 다른 민족보다 1.4배 이상 많았는데, 이 우울증은 한국과 중국처럼 사계절 변동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관찰됐다. 문제는 이 우울증이 있으면 일반 우울증보다 자살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것.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은 즐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심한 식욕감퇴와 체중 감소 등을 보인다.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행동이 느려지며 새벽에 일찍 깬다. 전 교수는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은 무엇보다 술을 조심해야 한다. 술로 잠을 청하다 새벽에 금단증상이 발생하면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명, 소변 속에 있다

 

간단한 소변검사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 탄비르 투린 박사는 소변에 섞여 나오는 단백질인 ‘요단백 수치’가 그 열쇠라고 말했다. 남녀 81만명(30~85세)의 소변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단백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남성은 평균 8.2년, 여성은 10.5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신부전이 사망위험을 포함,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만성신부전보다 훨씬 전 단계의 신장 이상인 요단백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단백 유무는 가까운 의원에서 1만원 내외의 소변검사로 간단히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신장질환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 보건의료 단신
 
마취과 전문의 앞으로 제대로 된 출장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한 건정심)를 열어 마취과 전문의가 출장 진료를 할 때 받는 초빙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정 중 마취과정을 필수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의 건강보험 수가는 현행 약 13만원에서 20만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몇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취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행위료 등을 빼면 순수 초빙료는 3만 543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수가로는 제대로 된 마취 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초빙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이 ‘모든 과가 아닌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100% 인상하자’는 안을 들며 반대해 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의 의견이 잘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에 수도권 개원가 ‘진땀’

 

새 정부 보건의료공약 중 하나인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이 수도권 개원가의 새로운 우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까지 총 75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벌써 10여개 보건지소에 대해 구체적인 설립 계획에 들어갔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도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지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역 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한국형 의원 의료서비스 모델(가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성호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은 “무엇보다 개원가와 도시형 보건지소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정부 총 13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포관간호시스템’이라는 이름아래,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15개 기관·2500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12일부터 29일까지 시범기관을 공모한 뒤, 최종적으로 상급병원 2곳과 종합병원 7곳·병원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한다. 이후 신규 충원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운영매뉴얼 등을 모두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개인에게 전가됐던 간병 부담을 병원이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되면, 그동안 큰 골칫거리였던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라 말했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