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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5도 휘청?

94호(2013.09.05)/의료사회 2013. 9. 7. 14:49 Posted by mednews

Big 5도 휘청?

5대 병원 중 아산 빼고 모두 적자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5대 병원들이 적자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 매출 1위는 가톨릭의료원(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으로 1조6840억원의 수입을 거뒀으나 순이익은 257억원 적자였다. 연세의료원(신촌, 강남, 용인 등)의 지난해 매출은 1조6805억원이었으나 66억원 손실을 냈다. 서울대병원(서울, 분당)은 1조3507억원 매출에 287억원 적자를, 삼성서울병원은 1조1499억원 매출에 1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 강릉, 정읍 등 8개 병원)은 매출 1조6730억원에 70억원 순이익을 냈다. ‘Big 5’ 중 유일한 흑자 병원이다. 하지만 이도 의료 수익은 예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상가 임대료, 장례식장 비용 등 의료 행위 외 수입으로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개인 병의원에서 부각되어 온 의료계 불황 현상이 국내 5대 대형병원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적자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최근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여 각 부서별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및 병상이용률 제고 등을 통한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상경영 뿐 아니라 토요 진료를 통한 경영난 돌파 노력도 보인다. 삼성 서울병원은 내달 31일부터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토요 진료를 전면 실시한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병원 중 토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은 아산병원만 남게 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환자수와
의료수익 감소

 

대형 병원의 적자난에는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환자 수는 물론 대형 병원의 환자수도 줄거나 정체되었으며, 대형 병원의 의료 수익 또한 감소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2 건강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국내 5대 병원에 지급한 급여비가 입원 환자 기준으로 2011년 1조 3,721억원에서 2012년 1조 3,375억원으로 346억원이 줄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 수가제의 확대, 높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의 정책 변화

 

정책의 변화도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CT, MRI, PET의 영상장비 수가가 2012년 7월 15일부터 각각 10.7% ~ 24.0% 인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괄 수가제의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초음파 급여 등의 정책들도 대형 병원의 의료 수익에 타격을 주었다.
높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대형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대형 병원들의 신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2%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현재 대형 병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후반까지 올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형 병원의 적자 현상이 경기 침체나 의료 정책의 변화의 영향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병원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얼마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수입이 적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란 비영리법인 기관이 수익 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영리추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의료법인들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이 예비금은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각 의료원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살펴보면 가톨릭의료원은 0원, 연세의료원은 2576억 5881만원, 서울아산병원은 4410억 8112만원, 서울대병원은 520억원, 삼성서울병원은 334억 1916만원이다. 이 금액을 산출 총액에 포함하면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개 병원의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가 된다. 총 4개 병원의 순이익이 흑자인 셈이다.

 

무리한 병상 확충과
외래환자 유치 경쟁

 

적자난이 대형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확충과 외래환자 유치 경쟁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자원 통계핸드북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서울아산병원의 병상 수는 2,140병상이었으나 2011년에는 2,680병상으로 늘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역시 1,860병상에서 2,087병상으로 늘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1,277병상에서 1,960병상으로, 서울대병원(본원)은 1,622병상에서 1,787병상으로, 서울성모병원은 828병상에서 1,320병상으로 각각 증가했다.
‘Big 5’병원의 병상이용률은 100%에 이르고 있어 병상을 설치하기만하면 이용될 거라는 예측과, 병상의 규모와 첨단시설 장비가 곧 병원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전체 의료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 병상수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필요한 급성기 병상 수는 21만7,020병상이지만 실제로 공급된 병상 수는 23만7,274병상으로 2만254병상이 초과 공급됐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대학병원들은 저수가를 개선키 위한 접근을 못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오로지 행위량만 증가시켜” 왔고, “특히 대학병원이 양적인 행위량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외래환자까지 늘려왔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학병원의 경영난은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윤주영 기자/울산
<cec1203@e-mednews.com>

원격의료의 득과 실

94호(2013.09.05)/의료사회 2013. 9. 7. 14:48 Posted by mednews

원격의료의 득과 실

C.C.(Chief Complaint) : 원격의료 허용 추진

 

Hx.(Past History) : 지난 6월 고립지역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 즉,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더해지며 원격의료 허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허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13. 05. 01.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2013. 06. 10.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 처방전과 원격의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3. 07. 09.  
대한의사협회가 “만일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에 대해 제한적 허용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DDx.(Differential Diagnosis) :

 

정부, 산업계

 

환자에 편리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미국은 정부가 응급·공공의료 전반에 원격의료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IT 기기를 이용해 고령자 등의 의료 사고를 처리하거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2015년까지 IT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효과 매우 클 것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임팩트에 따르면 국내 원격의료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3조원 정도로 총 3만9000여명의 고용과 약 3조 5000억 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원격의료 관련 시장이 2015년 최대 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치료를 원격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기우에 불과
동네병원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급성질환을 주로 치료한다. 또 대형병원은 진료비가 비싼 반면 동네병원은 싸다.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굳이 대형병원만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의료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 진단적 가치 극히 제한적
현재 수치화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체온, 혈압, 혈당, 맥박, 동맥혈산소포화도, 심전도뿐이다. 이 수치들은 대부분 ‘활력징후’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지에 이르러야 의미 있는 변동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다.
이들 활력징후의 수치는 건강한 사람이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에 적용할 때에만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 밀도 높은 국내 의료 환경과 맞지 않아
원격의료는 의사밀도가 절대적으로 적고 원거리 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1㎢당 의사 수 캐나다 0.01, 호주 0.01, 미국 0.08, 핀란드 0.05, 대한민국 0.98)
원격의료가 발달한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원격의료가 발전하였으나 이미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국가의 새로운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 의료비 절감 효과는 미미… 원격의료 시장도 부풀려져 있어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 사례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사인력이 전문의이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 환자가 거의 없으며,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ㆍ법적ㆍ기술적 문제 등으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원격의료 산업의 크기 또한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작다. 이 산업들은 기기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의 진작효과뿐 아니라 경제 부흥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한 산업이다.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불러와 오히려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이유는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개인의원들 덕분이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결국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살아 온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것
누구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원격진료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는 병의원 배분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중증질환 진료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대형병원이 외래진료에 매달리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우혁 기자/계명
<cwh3602@e-mednews.com>

폭행으로 ‘멍’든 병원, ‘법’으로 치료될까

 

지난 7월 18일. 일산의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건이 회자된 지 채 한 달 도 되기 전에 부산지역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환자가 던진 의자에 가격 당해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인턴이 술 취해 다쳐서 온 환자를 치료하려다 배를 가격 당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계속되는 의료기관 내 폭행,
의료인들…‘가중처벌 하라’

 

위의 사건들은 응급실의 고질적인 주취 폭력 문제에 더해 응급실 외의 진료환경에서도 비일비재한 의료인 폭행의 실태를 보여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난 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응급실 외의 폭행사건이 빈번하고, 중소병원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

 

환자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데 의료법 개정안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을지 의문이고 ▲응급실 폭행은 이미 가중처벌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가 아니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응급실 외에서도 폭행사건이 빈번하며 ▲ 다른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박한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다른 승객의 목숨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가중 처벌 받는데,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과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응
앞에 무용지물인 법…실효성 빵점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응급실 내의 폭력행위가 가중처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실 내의 폭력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 폭행의 가해자 중 응급의학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병원 운영자 측과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지 타격과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하는 인력공백을 이유로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당국도 ‘환자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법이 있더라도 현재로선 실효성이 크지 않아 그 외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이 아닌 다른 해법은…?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공권력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다. 단순히 폭행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경찰서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울성모병원은 서초경찰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과거보다 폭행사건에 대해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라매병원에서는 주취폭력이 심한 시간대인 저녁8시부터 오전8시까지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폭력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응급실 내의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실에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제가 가능한 것은 응급실 내에서 안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소위 말하는 ‘동네병원’에서는 응급실처럼 폭행사건 보다는 ‘진료방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 환자들이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점거하거나 수시로 방문해서 협박하는 등의 일들이다. 이런 일에 대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배상공제 경호특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1회 호출 시 3명의 경호원이 7일간 경호업무를 지원해준다.

 

의사와 환자, “대화가 필요해”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 사태에 대해 한 의대생은 “앞으로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환자와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현재 상태, 필요한 검사와 그 내용, 예상대기 시간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응급실 폭행 동기 중 1위는 진료지연(38.5%) 2위는 설명부족과 불친절(26.1%)이라는 사실은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최혜란 기자/조선
<hr0616@e-mednews.com>

<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④>

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의료기기법 위반
[대법원, 2010도8144, 2012.10.25]

 

 

<사건의 전말>

 

① 한 성형외과 전문의 W씨는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봉합사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피부 주름 제거 시술을 해오던 중 제조업체와의 분쟁으로 봉합사를 공급받지 못했다.
② 궁여지책으로 W씨는 일반 수술용 봉합사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봉합사로 이용하였다.
③ W씨는 이 변형 봉합사로 시술을 하기 전 식약청(현 식약처)에 봉합사 제조가 불법인지를 문의했었고, W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④ W씨는 그 후 자신이 임의로 변형한 봉합사를 피부 주름 제거 시술에 이용했다.
⑤ 그 결과 W씨는 의료기기의 변조 및 개조 행위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다.

 

<대법원의 판단>

 

① 구 의료기기법(2011.4.7 개정 이전) 제 24조 4항에서는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이는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임의로 변조·개조하여 사용 목적이나 기능을 다르게 할 경우 당초 허가·신고 시 확보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③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수술용 실은 2등급 의료기기로,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실은 이보다 더 높은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실이 더 높은 안전성을 필요로 한 것이다. (표 참고, 출처 식약처)
④ 한편 피부 주름제거시술은 시술 후 통상 붓기, 통증 등을 수반하고,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이 체내에 직접 삽입되기에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크다.
⑤ 그런데 임의로 일반 수술용 실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할 경우 돌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끊어질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오염, 변질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⑥ 또한 피고인 W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근거로 든 식약청의 유권해석은 시술행위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의사 신분으로 더 나은 효과를 위해 봉합사를 변형한 것이 불법이 되는지 등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W씨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하였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학술대회, 서울 개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학술대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렸다. 세계여자의사회는 1919년 뉴욕에서 16개국 140명의 여의사가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 1922년 첫 대회가 열렸으며 현재 50여 개의 나라가 가입되어 활동 중인 여의사 단체이다. ‘여자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사회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의료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며, 학술교류를 하거나, 후배 의사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독일 뮨스터에서 서울 유치가 확정된 후로 한국여자의사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며 39개국에서 1098명이 등록하고 기자단,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을 포함하여 1,364명이 참가한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개막식, 3번의 총회, 6개의 특별 세션을 비롯한 24개 세션, 특별 강좌가 진행되었고, 이외의 시간들은 한복패션쇼, 회원예술작품전시회, 병원 투어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었다.   

기조연설로는 세계 의사 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회장인 마가렛 뭉헤레라(Magaret Mungherera)가 ‘세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여자 의사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여의사회와 세계의사협회의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단체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미국의사협회 회장 아르디스 호벤(Ardis D. Hoven)은 여자 의사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의사 개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넘어선 조직화된 의료에서의 여자 의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 의학 교육과 의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사협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차기 회장으로는 박경아 교수(연세대학교 해부학교실)가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박경아 회장은 세계여의사회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 일하고, 아직 회원국이 아닌 이웃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이끌며, 가난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예비의료인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생사의 기로 앞에 놓인 환자 앞에서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학생 시절에 죽을 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요약)”고 말씀하셨다.

이번 학회가 특별했던 점은 50여 명의 의대생이 학회 도우미로 참가하여 학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회 도우미들은 각 세션에 들어가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학회에 오신 VIP 회원과 버디가 되어 교류하고, 패션쇼에 모델로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학생 도우미로 참가한 김현진(고대의전 본1)은 이번 대회에 대한 질문에 총회를 통해 여러 국제적인 사안-인류의 건강증진 및 여성, 아동의 건강-에 대해 여의사 선생님들께서 토론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도우미로서의 경험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여의사 선생님들,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특별했다고 전한다.

 

이유정 기자/서울
<yujeong0304@e-mednews.com>

당신은 하루에 몇잔의 물을 마십니까?

 

 

어제부로 블럭 7개 중에 6개를 클리어 한 본과 2학년 홍주영 씨(만 24세)는 요즘 들어 더욱 푸석해진 피부와 탄력을 잃은 살, 그리고 삼일 째 소식이 없는 장 때문에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 앞 헬스장을 찾은 홍 씨는 뜻밖의 질문을 듣는다. ‘하루에 물 몇 잔이나 마시세요?’ 잠시 멍해진 홍 씨는 오늘 하루 동안 식후에 한 잔의 물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번뜩하고 머리를 스쳤다. 평소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운동 전, 중에 간간히 물을 마시고 운동 후에 시원한 물 한잔을 단숨에 들이켜고 나니, 이제까지 왜 이렇게 물을 등한시하고 살았었나 후회를 하며 일단 물의 효능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기로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깨끗한 물을 마시면 각종 질병의 80%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며, ‘하루에 200ml들이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 그래도 나름의 의대생활 4년 동안의 지식을 끌어 모아 생각해보니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노폐물 배출이 많이 될 테고 인체 내 체액의 순환이 잘 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전부일까?
물은 인체 내의 유기물을 세포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체온조절, 장기와 조직 보호, 각종 영양소의 용해, 운반, 배출을 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 충분한 양의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배뇨와 배변을 촉진시켜서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배변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몸속에 독성물질이 쌓여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이 생길 수 도 있으며 악화될 경우 뇌경색과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은 이렇게 체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물이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알고 보니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체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종류나 양이 다 달랐다. 시판되고 있는 물만 해도 생산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었다.
무심코 페트병에 든 물을 집기 전에 라벨을 한번 유심히 보자. ‘정제수’라고 적혀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물이든 가열처리, 자외선 및 오존처리, 정수필터를 통과시킨 물을 말한다. 따라서 정제수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역삼투압방식 정수기로 정수한 물과 다를 바가 없다. ‘샘물, 자연수, 지하수(spring water)’ 라고 적혀있다면 그것은 담수 또는 지하수로서 미네랄 함유량이 리터당 100mg 이하일 경우에 속한다.’ 미네랄 워터(광천수)’라고 적혀있는 것은 지하수이면서 중간에 어떠한 소독이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통하여 채수지에서 바로 플라스틱 또는 유리병에 넣은 물로서 일반적으로 경도가 250mg/l이상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네랄워터는 대개 경도 0~100mg/l의 범위에 있는 연수이다. 이들 연수는 대체로 마시기 쉽고 몸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데 반해 경수는 체질개선과 같은 건강상의 조절작용을 한다. 흥미롭게도 양질의 경수를 음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성인병의 발생이 낮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신장질환이 있을 때는 칼슘이 많은 물을 마시면 결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좋다.
라벨에서 이러한 물의 경도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물의 pH도 한번 눈여겨보자. 인체 내 세포활동 중에 일어난 에너지대사로 만들어진 물질은 대부분 산성이다. 이 때 세포 외액이 알칼리성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세포내에 만들어진 산성대사물이 이동하지 못하며 결국 세포활동이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체의 산-알칼리 평형 조절 기구가 조절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고령자인 경우 완충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몸이 피로할 때는 산성수보다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인체에 보다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 사이다, 과실 쥬스, 알코올류는 모두 산성수라는 점도 인지해놓고 있자.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신진대사에 더욱 이로울까. WHO 권고안을 기준으로 총 1.6리터를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200ml정도를 몇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한 잔, 식사 전후 15~30분에 각각 한잔, 오전 오후 간식시간 한잔, 입욕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 한잔씩을 마시는 방법이 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자고 있는 동안 흘린 땀으로 체내에 부족해진 수분을 공급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돕고, 식사 전후에 마시는 물은 소화효소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다.  또한 물을 자주 의식적으로 마시면 안구, 구강, 피부 건조증 등으로 대표되는 환절기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좋지 않으며 11~15도 정도 온도의 물을 권한다. 또한 식사 후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늘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루 여덟 잔의 물과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찾게 된 홍씨는 한결 가뿐해진 몸으로 모든 블록을 잘 마무리하였다.   

 

※ 참고도서
알고 마시는 물. 주기환 지음. BM북스.
건강한 물 맛있는 물. 김형석 임승태 공저. 음악의 향기.

 

이선민 기자/을지
<god0763@e-mednewscom>

>>> 최신논문

 

유도분만, 자폐증 위험 높여

 

진통 전 자궁수축제를 써 계획적인 분만을 가능케 하는 유도분만이나 분만촉진이 자폐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의대 의학유전학과 사이먼 그레고리 박사는 유도분만이나 분만촉진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자폐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35%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90년부터 8년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생아 62만 여명의 병원기록과 자폐여부를 반영하는 학교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자폐증 발생률은 남자아이가 1.3%로 여자아이의 0.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그레고리 박사는 “유도분만과 관련된 자폐증 위험도는 고령출산, 조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결과만을 이유로 유도분만과 분만촉진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유에서 필요할 때에는 꼭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AMA)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발표됐다.

 

간암 수술환자 재발 막는 치료법 국내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간암 수술 후 5년 내 재발 가능성을 67%까지 낮출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영화 교수팀은 2007~2009년 사이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고위험군 환자 31명에게 ‘페그인터페론(Peg-IFN)’을 이용한 항암요법을 12개월간 시행한 결과, 아무것도 투약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간암 재발률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간염 치료제로 사용 중인 페그인터페론의 신생혈관 억제 효과에 주목해 이러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간암 재발의 원인으로 알려진 MTA1(전이종양항원1)의 과 발현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도 개발해 해외 특허 출원 중이다. 정 교수는 “간암은 수술 후 재발이 흔한 암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예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임상결과를 잘 적용하면 맞춤형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암학회 공식저널인 ‘캔서(Cancer)’ 6월호에 발표됐다.
 
이 많이 빠진 사람 뇌질환 위험 4배

 

치아가 11개 이상 빠진 사람은 5개미만으로 빠진 사람보다 무증상뇌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이 4.2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치아가 빠지는 주원인인 만성치주염에서 시작된 염증이 동맥경화 등 혈관변화를 일으켜 이것이 후에 뇌졸중이나 치매 등으로 이어진다는 그동안의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원광대의대 신경과 석승한 교수팀은 뇌졸중과 치매가 없는 50대 이상 438명을 대상으로 뇌 CT와 구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치아상실과 뇌  병변 간에 이러한 상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상실된 치아개수는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지기능 장애 가능성은 상실 치아 개수가 0~5개인 그룹에 비해 6~10개인 그룹이 2배, 11개 이상인 그룹이 2.3배로 높았다. 석 교수는 “빠진 치아가 많을수록 뇌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뇌졸중, 인지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뇌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평소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대한의학회지 6월호에 실렸다.

 

>>> 보건의료 단신
 
인턴제 폐지,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인턴제 폐지 시행년도에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복지부는 전국 의대·의전원생 1만 4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5.2%가 2018년 폐지를, 41.3%가 2015년 폐지를 원했다고 밝혔다. 본과 1학년생에게서 2015년 폐지를 원하는 응답비율(54.2%)이 가장 높고, 의대보다는 의전원에서 2018년(44.8%)과 2015년(42.7%)의 격차가 좁게 나타나, 의대보다는 의전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 폐지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총회에서 “복지부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언제가 됐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연구진, 세계 판매 1위 혈압약 임상 시험 조작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주력 상품인 ‘디오반(성분 발사르탄)’의 일본 측 임상 연구팀이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대 조사위원회는 이 대학 연구팀이 실행한 디오반 관련 임상 연구 논문에서 “노바티스 전 직원의 관여 등을 통해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인정돼 논문을 철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바티스 측은 교토부립 의대 연구에 자사 직원을 참가시키고 연구진에 1억 엔 규모의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내 디오반 임상연구는 지케이카이 의대, 교토부립 의과대학, 나고야대, 지바대 등 5개 대학에서 실시됐다. 이중 지케이카이 의대와 교토부립 의대의 연구 논문은 임상시험 규모가 큰데다 디오반에 뇌졸중, 협심증 등을 줄이는 여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노바티스 측은 이 논문들을 홍보에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달에는 교토부립 의대 마쓰바라 히로아키(松原弘明) 전 교수의 논문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MRI 급여기준 확대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MRI 보험급여 인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RI는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간질·뇌염증성 질환·치매·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척추질환·관절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심장질환(심근증·선천성심질환 등)과 대장질환(크론병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 적용 중인 뇌, 척추질환 외 MRI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 및 임상적 유용성 ▲통상 실시 간격 및 횟수 ▲실시 현황 및 빈도 ▲타 진단방법과의 비교 및 장·단점 ▲급여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