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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 도입 논란 재점화

영리법인병원, 의료계에 약인가 독인가

 

지난 5 1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 8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 의료계

경쟁통한 의료산업화 촉진해야

 

시민단체·야당

의료는 산업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권리

 

재계와 의료계에서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의료시장의 구조개선,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가동력화를 내세우며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밋빛 공약에서 불과하며 결국은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낳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보건경제전문가인 Ms.Sherry Merku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r.Omer Saka(Kings college), Mr.Yevgeniy Samyshkin(ICL) 의뢰한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성과, 의료의 ,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모든 차원에서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유보, 조삼모사에 그칠 수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일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당연지정제 유지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 16 발표한 국회입법 조사처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의 중추적 역할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결국 시장지향적 활동을 제약하는최종 장애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결국 윤증현 장관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해준 기자/가톨릭

                                                                                                                        <reanad@naver.com>


△영리병원이란?

현재 개업 중인 병원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추구한다고 영리병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은 크게 가지 면에서 현재의 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1. 의료기관 설립 주체

현재는 의료법 33조에 의해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비영리법인)에게 국한되어 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 이후에는 비의료인과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 자본조달측면

자본시장,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있다. 의료법 하에서는 부채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만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3. 수익금 배당의무

영리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의무를 갖는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연세대·고려대 약대설립 추진
 

대학 총장 - 설립의지 표명

 

한국의 양대 사립 명문인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학·생명공학 등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약학대를 설립의 의지를 표명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지난 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대략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예전부터 약대 설립의 의사를 막연하게만 밝혀 오던 학교가 이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의 의의가 크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약학대학을 만들어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이 연결되는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로 탄생 시키겠다며 이내에 안암캠퍼스에서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본교에 약대가 없다는 점이 생명과학 연구에 굉장한 약점인데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송도캠퍼스에 약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장은 약국을 개업할 약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보다는 생명과학 쪽에 투입할 있는 연구 인력을 늘린다는 측면이 크다며 고려대와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함께 추진하면 인가를 받기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약대 설립된다면 파장효과는?

 

먼저 한국의 약학계가 조금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있다. 총장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약학계에 많은 연구 과제와 자료를 제시하여 많은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양대 사립 명문인 두 학교가 합심하여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그리고 현재 임상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의학계와 기획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약학계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둘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약학대학을 만들어 생명과학과 의학, 약학이 연결되는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로 탄생 시키겠다며 셋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김한중 연세대 총장 역시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약대 설립 해결해야 과제

 

약대 설립과 관련하여 최근 데일리팜이 5 7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계 네티즌 79% 약사인력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목소리의 대부분이 현재 20 대학 1216명으로도 인력이 포화됐다는 것과 수급 불균형의 근본 문제를 간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닉네임아무개약사지방약사 구인난인데 고려대, 연세대에서 약대

만드냐? 밝혔고 닉네임부족?약사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맞다 근본 문제를 지적을 하였다. 현재 약사 인력은 포화상태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대와 비약대 지역별 편차가 심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정원을 늘리면 약국 밀집지역

또는 약사 공급 원할 지역 수급해만 영향을 미칠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의 약대 설립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이 목소리들에 기울여 조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약대를 설립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세규
수습기자 / 아주

<sisi29@empas.com>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파헤쳐보기

의료채권 - 영리병원 - 법인 합병 포함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에서 지난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 IT 서비스, 의료, 고용지원 등 9개의 분야에서 경제난 극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의료 분야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의료산업투자와 새로운 의료시장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 의료산업투자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인천을 비롯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거조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내국인 환자의 해외진료를 수요·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특별법제정 추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의약품 등 수입허가와 신고기준 완화,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완화 또는 면제 등 특례적용 조항이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로 유통될 위험과 국소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이중 의료시스템이 허용되는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상업화법’, 주식회사 병원법이라 불리며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를 받았던 의료채권법이 오는 6월 제정된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이 개인자본과 금융기관의 차입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려움을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줄이고자 하는 이 법안은 병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나 과잉진료, 의료비폭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채권처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발행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적고 수익성은 높은 성형외과나 치과등과 같은 특정과목으로 채권 발행 및 매수가 쏠릴 위험이 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비영리법인 및 의료인으로 제한되었던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율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윤리에 따라 병원이 경영되면 의료비가 증가되고 이는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의존율을 증가하게 하여 당연지정제 폐지위기, 의료 양극화 등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사안의 결정을 10~11월로 유보키로 했다.

 

▲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현재 구조가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므로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의 측면과 거대자본의 의료기관 인수 합병, 장악의 측면이 상충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2000450건에서 20061,15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합리적인 의료분쟁제도가 없으며 이를 통해 사고다발 전문 과목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피해 구제에도 평균 3.9(성형외과는 6.3)의 과도한 시간이 소요 되므로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기구설치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2.
새로운 의료시장 형성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형성

현행의료법상 민간회사가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강관리서비스(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신규 시장을 형성키로 했다.

 

▲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경영지원사업은 마케팅, 인사, 재무 등 의료 이외의 영역을 경영지원회사(MSO)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관리비용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방안이 대형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여 대자본을 형성하고 나아가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이 일어남으로 의료 민영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양·한방 협진 제도화

최근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요구가 점증하면서 한·의·치의 협진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협진 수가체계개발,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육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중소 병원의 전문화

미즈메디병원(산부인과), 송도병원(대장항문) 등과 같은 지방 중소병원을 특성화 시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박준하 수습기자/순천향

<starrygirl1707@hanmail.net>


프로야구의 응급의료체계,이대로 좋은가?

 


 지난
4 26, 프로야구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산 한화의 경기에서WBC 영웅김태균 선수가 슬라이딩 도중 포수와 부딪혀 쓰러진 것이다. 딱딱한 홈 플레이트에 부딪혀 충격을 받은 김태균 들것에 실려 이동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못했고, 구단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정작 응급 의료처치는 찾을 없었다. 김태균 쓰러지자마자 나온 간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답답한 구단관계자가 벨트를 풀고, 옷을 풀어헤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들것에 실려 가면서도 보호대조차 없었다. 다행히도 김태균 선수는 곧 의식을 되찾았고 최근에 다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부상 부실한 응급의료 체계

 

야구는 위험한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장비도 많고 공은 딱딱하며 속력도 매우 빠르므로 외상을 입기 쉽다.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많다. 투수가 던진 공이 몸에 맞는 경우, 타자가 공이 몸에 맞는 경우, 던져진 배트가 몸에 맞는 경우, 투수가 공을 던질 중심이 무너져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파울볼에 관객이 맞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사구(死球) 의한 선수들의 부상도 많이 일어난다. 가까운 예로 상대팀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안면 골절을 입었던 롯데 조성환 선수를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KBO에서는 응급후송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놓고있다. 실제 경기장에는 1 이상의 의료진이 경기 중에 대기하고 있으며, 구단 지정병원의 응급차가 경기장 밖에서 만약에 일어날 사태를 대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직면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취해지지 못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프로스포츠 특성상 경기장 주변이 혼잡하여 후송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 현장 관계자들에게 만연한 선수들의 부상과 응급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김태균 부상을 보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임수혁 기억하는 팬들

 

김태균 부상당했을 당시, 많은 야구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유는 단지 그가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10 전 일어난 임수혁 선수 사건을 많은 팬들이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 4 18LG-롯데의 잠실 경기, 2 주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관중과 선수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뒤늦게 선수들과 코치진이 달려나왔다. 관계자들 모두가 응급조치에 무지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고 헬멧을 벗긴 다음 들것에 실어 더그 아웃으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긴 것이 임수혁 선수에게 행해진 후송 조치의 전부였다. 무더운 날, 과도한 훈련으로 탈진해 쓰러진 선수에게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었다. 당시 공간에는 명의 의사도 없었다. 그는 삼십 병원에 도착했고 호흡과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임수혁 선수에게는 부정맥이 있었다. 일차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필수적이었겠지만, 당시 그와 같은 응급 조치를 행할 생각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수혁 선수는 이후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했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2004년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KBO 응급의료규정 덕에 경기장에 구급차와 응급의료진이 있지만, 김태균 선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예방조치는 미비하다. 머리에 타구를 맞은 선수에게정신 번쩍 들겠네.라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관계자, 수익과 홍보 효과 외에는 관심이 없는 KBO 모기업. 프로야구는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500 관중을 외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500 관중 시대에 필요한 것은 1명의스타플레이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을 지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다.

 

유영재 기자/전남

<yjyoo1@naver.com>

 


홀로 임상실습, 무면허 의료행위?!

임상실습현장과동떨어진의료법에대하여

 

사례 1. 의과대학생 실습과로 신경과에 배정됐다. 신경과 아침 회진 교수님으로부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환자를 배정받았다. 회진이 끝난 은 혼자 환자를 찾아가 진찰과 문진을 시작하였다. 환자의 과거력, 가족력 등을 물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진, 촉진은 물론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신경검사도 보았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환자의 차트를 읽고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레지던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국으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사례
2. 의과대학생 지역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실습을 위해 파견 나왔다.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었다. 환자의 상태는 기면으로 보였고 술에 취해 넘어져서 이마가 까져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보호자에게 가지 병력청취를 다음 레지던트 선생님 감독 하에 환자의 오른쪽 팔에 직접 동맥혈채취(ABGA) 보았다. 처음에는 실패하였으나 번째는 성공하였다. 이마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라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임상실습 과정 의대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가지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찰과 문진을 어떻게 것이냐이다. 대부분의 실습과가 조당 또는 사람당 한 명의 환자를 배정시켜 환자에 대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케이스 발표를 하는 것을 성적평가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진찰과 문진은 임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은 환자에게 자신이의대생임을 밝히고 진찰을 것인가아니면의사인 것처럼 들어와 진찰을 것인가라는 가지의 선택항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 만약 전자를 택한 경우라면 환자 보호자에게 눈총을 받지는 않을까, 환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그러나 의대생이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환자의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의대생의 의료행위는 합법적일까. 밖에도 사례1에서와 같이 케이스 준비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회해본다든지, 환자의 차트를 복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의대생이라면 허용되는 의료행위일까.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No이다. 현재 의료행위는 의료법 2조에 규정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의학과 치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있다 의대생 의료행위의 예외근거가 있기는 하나 사례1에서와 같이 지도교수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차트를 보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열람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단으로 타인의 진료를 열람한 것이 된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 환자가 상대로 무단열람의 민사소송을제기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도있다.


그렇다면
만약 사례2에서와 같이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레지던트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실습행위는 어떨까. 경우에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올바른 지도 감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법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밖에 동맥혈채취와 같이 환자에게 물리적 상해를 일으킬 있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이를 가지고 소송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있는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실제 임상실습과 거리가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의대생이나 레지던트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위에서 사례와 같은 일들이 거의 모든 실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생길 있는 환자와 의대생의 의료행위간 법적 충돌에 대해 의대생 실습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지난해 9 열린의료정책포럼에서 이경권 변호사(의사) 밝힌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할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학생인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중요한 것은 실습을 하는의대생이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실습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바른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감독 하에 학생이 제대로 의료행위를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의대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임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실습에 필요한 환자의 기록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명문으로 보장해 의대생의 진료기록 열람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는 것이다.

 

한혜영 기자/이화

<anonymousli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