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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1 : 의원? 병원? 클리닉?

 

A : 저기 봐! 저기 간판들 보이지? ○○의원, ○○소아과의원, ○○병원, … 너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알고 있어?

B : 음.. 개원한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병원, 그렇지 않으면 의원 아니야?

A : 아니야. 의료법 제 3조를 살펴보면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원은 29인 이하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라는 거지!

B : 그렇구나. 병원이랑 의원의 차이는 알겠는데 클리닉이랑 의원의 차이는 뭐야? 요새 광고들을 보면 「비만 클리닉」이나 「통증 클리닉」 같은 것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곳을 신뢰해도 되는 거야?

A : 아~ 클리닉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구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것은 의료법 제 35조와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위에 고유 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을 붙이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 명칭은 사용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클리닉 의원」과 같이 간판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왜냐하면 클리닉은 의원의 영어 표현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도 아닐 뿐더러 고유 명칭으로 쓰였을 때 종별명칭과 혼동할 수 있거든.

B : 그럼 내가 본 잡지나 전단지들에 「○○ 클리닉」이라고 광고하던 것이 다 불법인거야?

A : 그렇진 않아. 2007년에 발표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보면, 광고에는「○○ 클리닉」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완화됐거든. 또 '클리닉' 앞에는 질병이나 신체부위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서 네가「비만 클리닉」, 「통증 클리닉」같은 문구를 많이 봤던 거지. 그렇지만 아직 간판 같은 옥외 광고물에 표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서 「○○ 클리닉」이라고 표시된 간판은 볼 수 없을 거야.

 

상식 2 : 학문... 외과 의원?

 

B : 저기 보이는 학문외과의원말야 혹시 항문외과의원을 말하는거야? '항문'이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불쾌할까봐 저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진료과목 명을 저렇게 바꾸어 놓아도 괜찮나?

A : 그런게 아니야~ 먼저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부터 알려줄게. 의료법 시행규칙 30조를 보면 알 수 있지!

병원, 의원에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응급의학과」만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어.

만약 의원이나 병원의 개설자가 전문의라면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사이에 자신의 전문 과목을 삽입할 수 있어. 그리고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그래서 「소화내과」, 「소아의원」 등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어.

B : 아, 그럼 ‘항문외과’는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니라서 「○○ 항문 외과 의원」이라고 할 수 없구나. 그리고 ‘○○ 항문’을 외과 의원 앞에 붙는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건, 고유 명칭으로 질병명과 비슷한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

A : 한 번에 잘 이해했구나!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항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인 '학문'을 사용하는 거야~

 

김다혜 기자/대구가톨릭

anthocy@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