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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6호(2012.04.16)/오피니언 2012. 4. 18. 18:53 Posted by mednews

의료분쟁조정법, 유연한 대처로 ‘윈윈’ 꾀해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료분쟁의 수는 연간 1만5천 건에서 많게는 3만 건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관행상 환자와 의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거나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4월 8일자로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에 있어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의료인의 과실 여부, 그리고 환자 측의 귀책사유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감정기구가 발족된 것이다. 의료, 법, 소비자권익 등에 각각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감정기구에 의료분쟁 해결을 의뢰하면 평균 26개월이 넘게 걸리던 소송 기간에 비해 4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간에,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그 가족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으니 환자를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나, 사실 의료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쪽은 24년 전의 대한의사협회였다. 최근 판례에서는 의사측이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지만, 당시 정보 불균형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야 하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는 오히려 의료인이 분쟁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도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료인과 환자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법한 제도인데 그 출발이 매끄럽지 않다. 산부인과의사회를 필두로 의협, 병협 등 각급 의사단체들이 조정신청에 불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독소조항이다. 이는 산모나 신생아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뇌성마비와 같은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사상의 대전제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심화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기브앤테이크’라는 협상의 기본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분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하는 전체를 통째로 거부한다면 이는 협상테이블을 깨겠다는 뜻이 된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보이콧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전적 반대’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고립되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의료계다. 이 독소조항을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것, 더 큰 것을 챙겨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분만수가를 현실화하여 손익의 균형도 맞추고,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어야 한다. 사실 관행적으로는 사산 등과 관련해 ‘위로금’도 건네지 않았던가. 더 나아가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각종 의료 수가들을 현실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에 정상적인 진료환경이 제공될 때에야 의사들의 진료행태도, 환자-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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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가 독자에게

86호(2012.04.16)/오피니언 2012. 4. 18. 18:53 Posted by mednews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존재란

 

얼마 전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겨우내 박찬호, 이승엽 등 해외파 선수들의 국내 복귀가 화제였죠. 저는 작년에 응원하던 팀의 감독이 경질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로 전만한 열정을 갖고 지켜보진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관련 뉴스나 영상 등은 꾸준히 찾아보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 시범경기가 한창일 때 이승엽 선수관련 기사 하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에는 ‘탑스핀’과 ‘백스핀’과 같은 테니스나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친숙할 것 같은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야구공을 더 멀리 보내려면 공에 백스핀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타격의 원칙에 따라 배트로 공 중심을 때리되, 공 하단부를 감아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 50홈런을 넘게 치던 이승엽 선수의 전성기 시절에는 이와 같은 타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18.44m 거리에서 던진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공을 과연 배트로 맞출 수나 있을까요? 그와 동시에 백스핀을 염두에 둔 타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이 이야기를 주위에 했더니 정작 결론을 쉽게 얻었습니다. ‘이것이 프로다.’
얼마 전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프레임이 어떻고 공천이 어떻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신선한 충격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정치 프로’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들 프로가 되려고 노력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럼 높게 쳐주면 ‘세미프로’ 정도 될까요? 반 박자, 반걸음, 따라가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반쪽짜리가 온전한 한쪽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말마따나 두 절벽 간의 한 발을 디뎌야 하는 건지, 특정한 무언가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인지…….
그래도 위안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세상 대다수의 프로들은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시시콜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다방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 존경받고 있다는 그다지 재미없는 사실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모두들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바란다는 훈훈한 말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중원 편집장
<editor@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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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corner

86호(2012.04.16)/오피니언 2012. 4. 18. 18:52 Posted by mednews

 

봄입니다. 온 몸을 에이는 찬바람이 사그라든 자리에 봄내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지난부터는 앙상했던 집 앞 공원에도 봄바람이 불어서, 초저녁에 포근한 산책을 낙으로 삼고 있네요. 공원 곳곳에 스민 봄기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내게도 봄이 왔으면!
겨우내 묵은 축축함을 벗고서 한껏 가벼운 봄을 맞고 싶어요. 저는 꽤 긴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스스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최면을 걸어 몇 안 되는 기억과 꿈, 그에 딸린 크고 작은 감정들을 이곳저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몇몇은 진하게 삭아 마음의 일부분이 되었고 또 어떤 것은 연기처럼 풀어져 사라졌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한데 섞여 있는 고요한 풍경. 화려한 봄을 부르기엔 무언가 부족하다고, 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여겨 안으로만 침잠했던 지난날들. 가만히 곱씹어 봅니다.
어쩌면 나는 눈바닥에 잔뜩 웅크려 꿈만 꾸고 있던 걸지도 몰라. 봄에 환상에 시달리면서 아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몰라. 지금은 뭔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사람을 미더워하면서 오지 않는 봄을 위해 끝없는 겨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의 시기라고 변명하면서요. 실은 ‘진짜 봄’을 맞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었을 뿐인데.
이제 훌훌 털어버려야겠습니다. 봄을 나중이 아닌 지금으로 끌어오려구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볍고 산뜻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언젠가 겨울은 또 오겠지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으렵니다. 그 겨울이 내 안에 남아 또다시 봄을 부를테니까. 

김정화/한림
<eudaimonia89@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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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고 푸는 퀴즈!

86호(2012.04.16)/오피니언 2012. 4. 18. 18:50 Posted by mednews

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에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는데요. 총 국회의원 300명 중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

 

2. ‘한국의 슈바이처’로 칭송받는 성산 장기려 선생님. 그는 경성의전의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시골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한국전쟁의 여파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천막에서 무료 진료도 하는 진정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또 청십자 의료 보험을 설립했었는데요. 초기 월 보험료는 얼마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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