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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장지역입니다.
이번 역에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설치, 그 과정 짚어보기

 

 

작년 10월, 서울시는 신선한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서울시 일부 지하철역 내부에 병원, 의원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의 편리성을 꾀하면서 동시에 지하철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초기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했다.

 

서울시 재정, 시민 만족 두 마리 토끼?
법적인 문제 산재해 있어

비록 표면적으로 좋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적자인 지하철 사업이나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 지하철 역사 위 역세권에 병의원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응급의료와 관련한 주장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92.6%가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특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병의원은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만 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은 그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시행규칙을 고쳐야만 했다. 현재 병원은 허가제, 의원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설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 다만 약국의 경우 등록제로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약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한다. 현재 역사 내에 성업중인 약국이 있는 역은 2호선 성내역(서울아산병원), 잠실역, 건대입구역, 3호선 일원역(서울삼성병원), 3호선 남부터미널역, 고속터미널 역 등이다. 그 외 지하상가에서도 약국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기가 좋아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6호선 DMC역, 8호선 장지역 4개월간 두 차례 모두 유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먼저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호선 장지역을 시험 무대로 내세웠다. 2016년 2월까지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은 장지역 5년 임대 계약 조건으로 의원 4억 1500만원, 약국 2억 7500만원이었으나 모두 유찰됐다. 2016년 4월까지 2차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둘 모두 유찰됐다.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의원을 두 개로 분할한 뒤 각각을 50% 인하한 1억 1500만원, 약국 가격은 40% 인하한 1억 7천만 원에 공고를 냈고, 3차 입찰에서 의료기관 자리 한 곳이 낙찰되었다. (다른 약국, 의원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다) 4월 당시에는 낙찰업종이 의원인지, 한의원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5월 보도에서 한의원임이 밝혀졌다.
해당 한의원 낙찰가는 5년 1억 2600만원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시했던 금액보다 1100만원이 더 많다. 적어도 하나의 경쟁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한의원은 준비과정을 거쳐 5월에 개원하게 됐다.

 

수많은 우려 속 첫 한의원 개원, 의사에게는 미뤄진 시한폭탄?

안정적으로 손님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지하철 역 내 의원이 왜 2차례나 유찰되었을까? 동료 의료인의 시선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지역, DMC역 모두 유동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덕택에 논쟁의 여지가 남은 정책이 유야무야 흘러가게 됐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서울시의 이 정책에 대해 내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근거는 이렇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내 의료기관이 이미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데 개선은 못할망정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규정을 내놓으면 어쩌겠냐는 것이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 먼지 등의 문제로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입찰 자리에 한의원이 들어서게 되어 의사와 약사들 모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되었지만, 서울도시철도공단에서는 장지역 사업이 잘 되게 되면 2단계로 5호선 14곳, 6호선 6곳, 7호선 10곳, 8호선 3곳에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시민 건강, 의료서비스의 편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골든 타임은 지금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준형 기자/가천
<bestofzone@gmail.com>

KMLE? USMLE? JMLE!!!

111호/의료사회 2016. 7. 11. 16:37 Posted by mednews

KMLE? USMLE? JMLE!!!

JMLE 준비과정과 일본의사 수련과정에 대해 낱낱히 파헤쳐보자

 

▲ 높이는 난이도를 나타내며 화살표 방향으로 시험과정이 진행된다. JLPT N1만 합격한다면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29일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일본의사국시(JMLE), 미국의사국시(USMLE)준비 설명회가 열렸다. 본래 행사는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만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었다. 하지만 다수 의대생들의 참가 요청에 따라 의대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도 참석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요일 아침시간에 열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해  의사들 뿐만 아니라 예비의사들도 국내가 아닌 해외의료활동에 관심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변에서 꽤 준비하는 USMLE보다 생소한 JMLE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JMLE를 응시를 한다는 건 일본의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의료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고 장점이 있을까?

 

1. 일본의사 되기 위한 첫관문 JMLE,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가장 중요한 건 JLPT N1취득, 히라가나도 모르는 의대생도 최소 2년이면 일본의사가 될 수 있다.

일본 의사가 되기 위한 4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JLPT N1자격증 취득 ② 서류접수 ③ 일본어진료능력조사시험(이하 진능시) ④ 일본의사국가시험
4가지 과정은 번호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사에 관심이 있거나 JMLE 응시를 희망하는 의대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JLPT N1(일본어능력시험 1급)이다. 일단 JLPT N1에 합격을 해야지 JMLE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JLPT시험은 일 년에 2번 7월과 12월에 시행되는데 7월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일본의사 서류접수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한 연도의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12월 시험을 치르고 난 결과를 그 다음 해에 적용할 수 있다.
일본어를 전혀하지 못해 겁먹고 미리 포기하거나 본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JMLE설명회에서 강연을 한 공보의 3년차 홍문기 씨는 ‘히라가나부터 시작하는 완전 초보인 경우에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3개월 ~ 9개월 정도의 준비로 N1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JMLE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N1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본으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총 15가지로 앞서 언급한 JLPT N1인증서와 성적증명서는 물론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 사본, 외국의사 학교의 졸업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해당 서류들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가리는 만큼 외국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제출 서류들 중 공문서는 아포스티유(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걸쳐서 법적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건당 1000원), 번역물의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있어야 법적인정을 받을수 있다.(건당 25000원)
서류접수까지 완료가 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을 진능시 시험을 준비해야한다. 진능시 시험은 우리나라의 OSCE & CPX와 비슷한 시험으로 일본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외국인들에게 있어 일본 내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초보자가 N1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의사가 되기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다. 진능시 시험은 의료면담 2문제, 신체진찰 1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JMLE, 일본 의사 국가 시험은 2월 초에 총 3일에 걸쳐서 시행된다. 전세계 내과학의 교과서, 해리슨이 있다는 것은 전세계 어느나라나 의학지식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KMLE를 합격했다면 의학지식 측면에서만 본다면 JMLE를 통과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학교 및 의료환경에서 쓰고 있는 의료용어들은 대부분 1800년대 초반  일본이 한자로 번역해 놓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만 잘 익혀둔다면  일본어로 써진 JMLE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문법이 거의 비슷한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쉽고 JLME 시험 자체가 일본어회화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에는 무리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JLPT N1을 합격할 수준이면 일본의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사시험 준비를 위한 첫번째 관문이 JLPT N1합격이기 때문에 첫번째 관문만 잘 통과한다면 이후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일본연수제도와 일본의사의 삶은 어떨까?

-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과 아르바이트가 가능

일본의 연수제도는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과정을 지나 전문의가 되지만 일본의 경우 전기연수의 2년, 후기연수의 3년을 거친다. 여기서 전기연수의는 우리나라의 인턴, 후기연수의는 레지던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후 바로 의사로서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기연수의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를 볼 수 없으며 보험 항목이 전혀 없는 완전 비보험 수술만 할 수 있어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다. 따라서 적어도 전기연수의는 마쳐야 일본의사로서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초기 연수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내과 6개월, 응급계열, 정신과, 지역의학, 산부인과, 소아과를 거쳐가야하며 나머지는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일본연수과정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연수과정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연수의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후기연수의때 부터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병원에서도 장려한다. 초기연수의 연봉은 시골병원의 경우 최고 700만엔까지 주는 곳도 있지만 대개 세전 250~400만엔 정도이다. 후기연수의의 경우 기본급에 당직비, 아르바이트 수입까지 합쳐 세전 1000만엔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주로 선호하는 수련병원은 어떤 곳일까? 일본수련병원은 크게 대학병원과 시중병원으로 나뉜다. 이들 병원들은 단순히 병원 운영주체의 차이 뿐만 아니라 병원자체의 특성 및 수련분위기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대학병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 보장이 되며 강의와 공부, 저널 발표 등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병원 의국에 들어가는 순간 향후 십년 정도 해당 의국에 반 강제적으로 소속되어 의국장의 의중에 따라 발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국에 들어가는거 자체가 이런 일들에 대해 각오가 되었다는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국이 도심의 병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얻을 기회가 많다. 시중병원은 우리나라 인턴과정과 같이 EKG, ABGA 등 간단한 수기를 익히거나 지도의사가 초기연수의 한명한명에게 붙어 술기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시중병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학병원보다 자유롭다는 것이다. 십년 이상 동안 해당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의국을 나가는 순간 배신자로 간주되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중간에 수련병원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수도 있다. 병원의 환경에 따라서 수련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 볼 수 있다면 알아보는게 좋다.

 

- 모두가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는 것이 한국과 큰 차이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과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해 차선 혹은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흔한 우리나라 의대생들에게는 부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의 전문의는 우리나라의 전문의의 개념과 달리 명확히 진료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특정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력에 따라 다른과를 중점적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적인 보장이 안된다. 이러한 차이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공의 4년과정이 끝나고 전문의 취득으로 의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펠로우 개념으로 수 년씩 의국에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본의사 수련 과정에서 근무시간이나 급여도 한국의 수련과정보다 더 조건이 더 낫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문화, 의료인들 사이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인격체로 대우 받는다는 것도 직업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크다는 점 역시 일본 의사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대중매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일본을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는 의사로서 살아가는 일본은 생각보다 가깝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장 빠르게 일본의사 될 수 있는 방법

올해 6월 ~ 12월 : JLPT N1 준비 및 시험
내년 1월 ~ 3월 : 원서 서류 접수
내년 4월 ~ 10월 : 국가 시험 준비 및 진능시 준비
내후년 ~ 2월 : 일본의사국가시험 준비 및 시험

 

김민 기자/가천
<franky777min@gmail.com>

 

원격의 한계는 어디까지 - 원격약국 허용 추진

 

 

원격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지난 달 대통령 주관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혁 안건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융원격안전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원격화상투약시스템 허용 등 원격과 관련된 안건만 10여건이 넘었다. 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원격화상투약시스템(이하 원격약국)이었다. 즉, 2013년부터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일관되게 원격의료의 추진을 하였으나 원격약국은 처음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공론화 된 안건이다.

 

원격화상투약이란?

원격약국이란 약국 내에 설치 된 투약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담센터에 있는 약사와의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약사가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여 약품을 내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원격약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3년, 편의점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약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들의 반발과 약사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례에 따라 화상투약은 중지되었다.

 

현행법상 불가... 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

대법원에서 원격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생각한다는 해석례를 내 놓았고,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로 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하여 원격약국 안건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안건들과 함께 오는 10월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파업도 불사" vs 정부 "강행"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약사회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각 회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 대형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우려 ▲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전초전 ▲ 인터넷 약국의 등장 ▲ 원격 상담 전문 약사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해결 된 다른 안건인 처방약 배송 허용 안건도 재심사 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한 4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3년 복지부에서 원격의료와 함께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까지 논의하게 되자 약협은 파업을 불사한 강경한 대응으로 복지부로부터 조제약 택배배송 철회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더라도 원격약국이나 조제약 택배 배송 되지 않으면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입법 후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선례가 있기에 복지부의 두 번째 입법의 의지를 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의약계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브리핑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5월 18일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규제개혁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규제들이 발표되었고 다양한 규제들이 완화되었는데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개선
 -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퇴장방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 바이오의약품 GMP 사전평가로 허가 기간 단축
 - 첨단 의료기기 개발 동시 심사 실시
 - IT기반 정보전송 의료기기 품목등급 국제조화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화 밀착 지원

 

이런 정책이 나온 목적은 제품이나 신약의 출시를 앞당기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연구 분야와 제품의 응용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그 중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도입된 몇 개의 새로운 규제를 살펴보면 크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의 사용요건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을 67일에서 55일로 단축하여 제품의 출시를 앞당긴다는 내용, 체외진단제품을 성능을 기준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로 의약계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을 67일에서 55일로 단축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2상 임상시험만으로 우선 허가한다는 내용은 신약개발을 가속화시킬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하다. 정부는 우선 허가된 약품도 후에 꼭 임상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신약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부작용여부를 평가하는 3단계가 약이 이미 출시된 후에 진행된다면 임상 3단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임상 3단계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약이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무분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철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검토시스템을 확보하고 부작용 발생 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5월 18일 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약국이 문을 닫아도 누구나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 상담을 받은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집단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회사는 자판기 판매를 통해 약 판매의 증가를 기대하며 이번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와의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부작용 발생 시 조치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대면 복약지도를 규정한 현행법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 안전장치로 규제 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를 원격의료의 초석으로 받아드리는 해석도 있다. 반발이 적은 약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원격처방을 통해 약을 구매하게 되는 원격의료의 모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의약계는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은건 기자/가천
<dmsrjs7835@naver.com>

모르는데 어떻게 예방해요? ‘여름철 질병’ 아는만큼 예방할 수 있다

 

평년 대비 때이른 더위가 한창이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유행성 질환들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다. 여름철에는 높아진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반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은 크게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대표 유행성 질환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배가 슬슬 아프다면? ‘식중독’

WHO 는 식중독을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식중독의 증상은 소화기 증상과 그 외 전신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는 경우 구토를 유발하며 하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켜 소화기 증상을 나타낸다. 소화관에 존재했던 세균이 장벽을 뚫고 다른 곳에 들어가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에 열을 동반하게 된다.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C에서 60˚C 사이 온도에서 증식가능 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60˚C 이상으로 찬 음식은 4˚C 이하로 보관해 세균의 증식을 막음으로써 식중독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한 후 먹도록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또한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어패류를 만지지 말도록 한다.

 

여름철에 왠 감기? NO! ‘뇌수막염’

뇌수막염은 지주막하 공간 즉, subarachnoid layer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 대부분 지주막하공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발생한 것이다.
증상은 열이 나고, 두통이 있으며, 목이 뻣뻣해지는 등 감기의 증상과 비슷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빨리 치료되지 않으면 뇌에 영구적으로 손상을 주어 청력·시력 손상, 학습장애, 행동장애, 성격 변화, 신체 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감기증상이 너무 심해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면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당수치가 감소하고, 단백질수치가 증가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균에 해당하는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한편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균성 뇌수막염의 주된 원인균인 폐렴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있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막구균의 경우 예방 백신은 있으나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백신이 아니어서 예방접종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름철 눈병의 대표주자 ‘유행성 각결막염’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인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유행성 각결막염이라 하며, 약자로 EKC라고도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제8형과 제19형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다.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 눈곱이 생기고 충혈이 되며,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함께 눈부심과 눈꺼풀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염증막이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잠복기는 평균 일주일 정도이며, 대개 2~3주 정도의 경과를 가지는 이 질환은 보통 양쪽 눈에 모두 발생한다. 우선 한쪽 눈이 감염되면 2~7일 후에 다른 쪽 눈이 감염되는데, 두 번째 눈의 증상이 조금 더 경미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고,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하지 않고, 눈병이 유행할 때에는 수영장등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황현화 기자/서남
<sally919919@naver.com>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111호/의료사회 2016. 7. 11. 16:15 Posted by mednews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3일 오후 서울 정부 청사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브리핑’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분의 1㎜)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 PM2.5라고 한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50~70㎛보다도 작은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나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세계 보건 기구는(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국외 원인과 국내 원인
중국발 스모그, 자동차의 배기 가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외 원인이 30~50%로 알려져 있으며 경유차·사업장·비산먼지의 비중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70%가량 되는 나라로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안개와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인공위성을 통해 기류를 보았을 때 서풍 계열의 기류가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 불 때 남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을 뒤덮는 것은 매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도 말했다.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 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평균 수준에 비해 자동차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 비율이 높다. 환경 당국은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경유 승용차와 버스, 건설기계 등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탄화물(NOx)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동차 등을 포함한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 NOx 배출량의 3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KEI)은 2013년 초 내놓은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미세 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의 세 가지 주요 건강 영향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과 폐암, 심혈관 질환이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 작은 입자들이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미세 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인 허파꽈리까지 침투되어 혈관으로 들어가며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인체에서 적절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게 만드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한다.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며 부정맥(arrhythmia: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급성 심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혈관에서도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고혈압을 유발한다. 혈액의 점성이 증가하여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세 먼지 행동 요령 준수
장기적, 근본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6단계로 나누어 미세 먼지 등급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좋음 : 0~30㎍/㎥, *보통 : 31~80㎍/㎥, *약간 나쁨 : 81~120㎍/㎥ - 노약자들의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나쁨 : 121~200㎍/㎥ -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요청(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 *매우 나쁨 : 201~300㎍/㎥ - 실외 활동 제한, 실외 활동 자제, 위험 : 301㎍/㎥ ~ - 실내 활동으로 제한) 이에 따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상태가 나쁜 것으로 예측될 때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 집안의 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에서는 충분한 습기유지와 함께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외출할 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사용한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세탁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넷째,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콘텍트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한다. 다섯째,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농도시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미세 먼지에 대한 예·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과 경유차 매연 저감 기술 등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압축 천연 가스 버스(CNG)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정창희 기자/이화
<patty90327@gmail.com>

국방부, 공중보건의 제도 폐지 추진

 

복지부 등 타 부처 반대 부딪혀

 

 

공중보건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인구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 전반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2023년부터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대체복무요원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 기준으로 공중보건의로 편성된 인원은 약 2000여 명으로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여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인 연 2~3만 명의 10% 수준이다.
그러나 타 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제 폐지로 갈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3500명에 이르는 병역특례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현역 병역 자원 감소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20세 기준 현역 자원은 2016년 35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대체복무를 폐지하여 충원되는 인원을 고려해도 앞으로 병력 인원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고급 의료인력 수 천명을 사병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국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여전히 의료를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지역이 더러 존재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폐지에 따른 의료공백이 만들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복무 군인 수는 사병과 직업군인 인원을 합하여 약 60여만 명 수준이다. 현재 복무 중인 3500명의 공중보건의 숫자만큼 사병 수가 늘어나도 국방력에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대비 군인의 비율이 1%을 초과하여 선진국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에서 군사력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모두 1% 미만의 인구대비 군인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 감소로 의료공백 심화 우려

 

국방부의 계획대로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공중보건의가 수행하던 사회적 역할을 대체할 인력을 수급하기 힘들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공중보건의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전국의 공중보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급감했다. 불과 5년 만에 1556명의 공중보건의가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감소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인구 수 대비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데다, 1만명 당 의사 수가 16.3명(전국 평균 18.3명)에 불과해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강원도 60여개 읍·면에는 병·의원이 없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강원도의 공중보건의는 304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38명이나 줄었다. 또한 섬이 많은 전라도 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마련된 섬이 적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섬은 296개 섬 중 27개 섬 뿐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섬에는 보건시설 자체가 없어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상당수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 원정출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보건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153개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74개에서 공보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무량 증가율도 평균 26.4%나 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용절감 및 채용 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의사 고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공보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 복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 제도의 일환으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중보건 인력을 임기제인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단기간에 공중보건인력을 확충하기 어렵고, 도서산간지역 등 기피지역에 보건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제도 보완과 공중보건의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병 수 감소하는데 지휘자 수 증가?

 

한편으로 국방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이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9월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4년 국방개혁 결과 병사 수는 7만4000여 명 줄었다. 그러나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2만3000여 명, 606명 증가했다. 보통 장병 수가 줄면 이들을 지휘, 통제할 지휘자 수도 줄 수밖에 없고, 현대화된 무기와 장병의 효율적 배치 등의 이유로 현 수준보다 장병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지휘자 `자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안 있는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언급되지만 현실성 떨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69.15%인데 의료인력은 72.38%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밀집, 의료과잉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과잉도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수도권·6대 광역시에 인료인력이 밀집되어 있다는 단순 논리만으로 의료취약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각 시·도별, 시·군·구 별 도시들에 의료인력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여야 갈등으로 결렬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아직 수많은 현안 중 하나일 뿐이지만, 현실화되더라도 ‘공보의’의 역할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보건대학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광주와 세종시인데, 만약 졸업생들이 광주와 세종시의 번화가에만 모여든다면 전혀 제도적 이점이 없다. 이러한 허점을 예상하고 의료취약지로 졸업생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의 급여수준을 어떻게 보상해줄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제도에서 의료취약지가 생기는 이유는 시장논리에 따른 것인데, 만약 정부가 국립보건대학 졸업생들의 봉급수준을 일정수준 보장한다면, 국립보건대학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예산을 가지고 현제도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봉급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한지의사로 기용한다면, 보건대학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보건대학을 계획대로 세우면 2025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고, 2035년까지 1000명 정도의 공보의 대체 인력이 생기는데, 현 공보의 수에 비견하면 역부족이다. 게다가 정원 6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의 인원을 수련시킬 T.O.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손발 안맞아…
보건복지부“2020년까지 의료취약지 없애”
국방부 “2020년부터 공보의 폐지”

 

게다가 2020년 까지 의료취약지를 없앤다는 것(공보의를 발령 보내는 방식)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제1차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인데, 2020년부터 국방부가 공보의를 3년에 걸쳐 축소, 최종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배치해서 ‘명목상 취약지 탈출’을 이뤄낸 다음, 바로 그 해부터 다른 정부 기관에서 공보의를 없애나가서 다시 ‘의료 취약지로’ 만들어 내는 형국이니, 공공의료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가 결여된 주먹구구식 정책인 것이다.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에 관한 2015년 통계를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지정병원, 공립노인전문병원, 병원선 등의 특수기관 등 주로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의료기관들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방에 절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공보의제도를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어느 지역에 큰 타격이 가해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국 간의 소통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전국 37곳의 분만취약지(산부인과가 부재)한 곳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2개 시·군·구, 치과가 없는 합동군 옥종면 등 5개면과 합천군 용주면 등 5개면 주민들을 위해 공보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혁 기자/가천
<hoiay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