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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의 불모지, 인체조직기증

KOST에서 조직기증의 미래를 보다

 

 

올해 7월 유명 탤런트인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조직기증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조직기증이라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조직기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기기증 캠페인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지만 조직기증은 알려진지도 얼마 안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라 누적 서약자 수가 아직 10만 명이 채 되지가 않는다. 물론 기증자 수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기증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를 통해 조직기증의 현실,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조직기증

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 장기기증이 보통 공여자가 뇌사 혹은 살아있을 때 환자에게 장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조직기증은 무조건 사후에 이루어진다. 인체조직은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된다. 특히 이식재 수요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조직은 화상환자에게 제공되고 이 외에도 뼈, 각막, 심장의 판막 등이 있다.
국내의 조직기증 절차도 상당히 잘 짜여진 상태다. 환자 사망 시 환자가 생전에 조직기증에 대한 의사를 밝혔거나 의사의 조직기증 권유에 유가족이 동의를 하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하 KOST)로 연락이 온다. KOST에서는 24시간 코디네이터가 대기 중이며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해 유가족에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가족 1인의 동의서명을 받는다. 이후 병력을 체크해 건강한 환자였는지, 간염, 에이즈, 독극물에 의한 사망 등 조직기증에 부적절한 환자가 아닌지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국내에 운영 중인 조직은행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직기증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KOST 소속 장례지도사가 사체처리를 한다. 정결하게 염까지 한 후에 유가족에게 확인을 받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 까지가 KOST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조직기증이 사후 12시간 내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직기증을 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장례비, 치료비, 유가족 위로비 등 최대 5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장례식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근조화까지 전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식재는 살균, 냉동포장되어 유통된다.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며 최장 2년까지 냉동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이식처럼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다. 또한 장기이식 때처럼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매칭도 필요가 없고 수혜자가 면역억제제를 복용할 필요도 없다.

 

녹록치 않은 조직기증의 현실

이렇게 체계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조직이식 자체도 장기이식보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직기증의 현실은 암담하다.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랑의기증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17개의 관련 민간단체가 있고 그동안의 누적 장기기증 희망서약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인체조직기증에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KOST가 유일할 뿐더러 KOST는 설립된 지 이제야 5년째다. KOST 설립 이전의 조직기증 희망서약자까지 합쳐도 누적 서약자 수가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은 희망서약자 수는 적은 조직기증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직기증 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00만 명 당 4.7명만이 조직기증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식재 수요를 맞추려면 연간 1천 명 정도의 조직기증자가 필요한데 실제 조직기증자는 1년에 150명에서 200명 수준에 머물러있다. 자급률이 20%정도인 셈이다. 나머지 부족한 80%정도의 이식재는 오로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은 기증자는 이식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 조직기증을 위한 시설, 설비, 인력, 기증을 위한 여러 검사시스템, 유통 등 모든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데 기증자는 적어 이식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부족한 이식재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이식재를 수입하는데 이 수입 이식재도 상당히 비싸다. 이식재 수요의 대부분인 화상환자의 경우 3D업종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거나 부모가 맞벌이로 나가고 없어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소아 환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비싼 이식재 가격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

왜 조직기증 숫자가 적을까. 장기기증도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직기증은 그보다도 훨씬 부족한 수준이다. KOST의 공헌사업팀 서윤경 팀장은 “일반인들 중 조직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열에 하나”라며 “설문조사를 해보면 막연한 두려움, 시신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젊은 여성분들은 인체조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며 화제 언급조차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부족이 문제인 것”임을 지적했다. 또 인체조직에서 연상되는 두려운 이미지뿐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사상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부모가 주신 신체를 어떻게 훼손하느냐'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지만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바닥이라는 뜻은 올라갈 것만 걱정하면 된다는 뜻이다. 서윤경 팀장은 "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낮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증가추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장기기증이 100만 명 서명을 위해 2~3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걸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장례나 매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70%가 화장이다. 화장도 일종의 시신훼손이 아닌가.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나눔이라고 하면 돈, 연탄, 김치, 쌀 등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능기부가 트렌드가 되더니 최근에는 생명나눔이 하나의 문화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헌혈, 조혈모세포, 장기기증, 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늘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 찾고 있다. 길게 보고 가려고 노력중이다."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조직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유일한 조직기증 단체인 KOST에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고 기증자에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식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헌혈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보건복지부 산하 팀도 작업 중이다. 혈액의 경우 생산원가가 한 팩에 8만원이지만 정부 지원으로 4만원까지 내려가 있고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면 환자부담금은 7800원 수준이다. 이처럼 인체조직도 합리적인 가격에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이다.  KOST 서윤경 팀장은 "KOST 설립이 2008년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 대한 조직기증 홍보 시작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느라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할 여유가 없었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조직기증을 권유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의사이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고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의사들도 많다. 의사들이 조직기증에 대해 잘 알고 유가족에게 잘 설명해줘야 조직기증이 활성화되고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며 조직기증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팀장은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근 의대협의 조직기증서명 캠페인으로 의대생 중 조직기증 서명자가 많이 늘어나 상당히 기쁘고 고맙다.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도 조직기증에 대해 잘 알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장진기 기자/울산
<showbu@e-mednews.com>

복지부의 춘천성심병원 수련정지 처분
-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

 

지도전문의 수 조작에 대한 복지부 처벌과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파업, 그리고 남겨진 문제들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는 2013년도 인턴/전공의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대학병원이 있다. 바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다음날 공지된 대한병원협회의 ‘2013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모집 공고문’에는 그 이름이 없었고, 춘천성심병원에 배정된 2013년도 인턴과 1년차 전공의는 ‘0명’이다. 어찌 된 일일까.  

 

지난 9월 보복부는 현지감사를 통해 춘천성심병원 측이 특정과의 지도전문의수를 허위로 부풀렸으며, 일부 과의 전공의 수련이 적절치 않은 수련환경에서 이뤄져 왔음을 밝혔다. 각 과의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스텝) 수에서 5명을 뺀 수만큼 선발하는데, 춘천성심병원의 영상의학과는 2006년부터 기존 스텝 수 4명에 산하 다른 병원의 스텝을 허위로 추가등록하여 6명으로 부풀린 뒤 수련의 1명을 확보한 것이다. 비뇨기과 역시 스텝부족으로 이전에 보복부로부터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1)를 받았지만 서류상으로만 한림대의료원 내 산하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작, 전공의를 그대로 근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춘천병원관계자들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영상의학과와 비뇨기과 전공의 정원만 회수하는 정도의 적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해당‘과’가 아닌 해당‘병원’의 1년 수련정지라는 강한 처벌이 내려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의 밑그림은 10월 2013년도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선 몇 가지 사례(서남대병원 및 춘천성심병원)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는 수련병원 취소법령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수련병원의 지정과 취소는 보복부가 아닌 병원신임평가센터와 병원신임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지정취소사유 항목은 두 개2) 뿐이다. 또한 이것을 위반해도 지정취소는 강제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선택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복부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인해 ‘불량 수련병원’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부터 복지부장관의 수련병원 지정취소 권한을 적극 활용,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예시로써 춘천성심병원 전체 과에 2013년 신규 수련의 및 전공의를 선발 자격을 박탈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춘천성심병원 측은 아연실색한 분위기였다. 행정상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내년도 전공의 지원을 앞두고 있는 인턴과 일부 ‘픽턴’들의 거취가 불확실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 100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내년에는 47명이서 105명 분의 병원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11월 10일, 응급실 등 최소인력을 남겨둔 채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32명이 파업을 선언했다. 2013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기존의 전공의들이 감당키 어려운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받아 병원 시스템에 타격이 갈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돌아감으로써 지역의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수진도 파업 성명에 동참했으며, 12일에는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을 위로했다. 대전협은 춘천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일송 재단의 불법, 부실한 병원경영과 그로 인한 의료인들의 피해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보복부의 신규 전공의 선발 금지 조치가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날 춘천성심병원 의료진과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측에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진정서에서는 “병원의 명백한 잘못이긴 하나 처벌을 확대하여 병원 전체 과에 2013년 신규 수련의와 전공의를 선발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통상에 비해 너무 강한 처벌이다"며, "징계 조치로 의료인 수가 감소하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징계의 합당성을 충분히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5일 확정 발표한 2013년 인턴 및 전공의 정원에서 춘천성심병원의 내년도 전공의를 모두 제외했다. 발표 이틀 뒤 춘천성심병원의 파업은 종료됐고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일송 재단의 ‘스텝 수 부풀리기’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 ‘부풀리기’는 전공의 지원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지방의료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찾으려는 병원의 생존전략이기도 했다. 또한 양질의 수련병원을 지키기 위한 보복부의 ‘거친 방망이’는 재단이 아닌 다소 엉뚱한, 힘없는 수련의들에게 내려졌고, 갈 곳 없는 인턴들은 한림대의 다른 산하 병원에 문을 두드리는 중이며 남겨진 전공의들은 힘겨운 한 해를 버텨야 한다. 병원재단은 생존을, 보복부는 원칙을 위해 분주했으나 정작 결과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수련의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워준 셈이다.

 

김정화 기자/한림
<eudaimonia89@e-mednews.com>

 

1) 현 법령 중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서, 이동수련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킬 경우 수련병원 취소사유가 된다. 
2)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중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 항목 두 가지 ▲중복응시자를 합격시킨 병원이 정원 감축 처분에도 또다시 중복 응시자를 합격시킨 경우 ▲이동수련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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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 ★을 찍어드립니다

Chapter 6. 선택진료제

 

정의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특진이라는 용어로도 이용된다.

 

특징

선택진료제의 특징은 ★환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점이다. 의료서비스라는 재화를 수요자인 환자 측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면서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인 병원 측 입장에서는 자신 병원에 소속된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 가능하다. 즉 ★의료서비스에 경제 논리가 녹아 들어간 셈이다.

 

악용 사례와 변천사

하지만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논쟁은 최근뿐만 아니라 6년 전부터도 꽤나 뜨거운 감자였다. 예전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국민의 건강권 강화” 였다. 선택진료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지만 곧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한 편법이 발생했다. 예컨대, 환자가 집중되는 특진교수는 하루에 5-6건의 수술을 ‘직접’ 해야 하지만 아예 자신의 수술을 아래 연차에게 맡기거나 자신은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는 식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의사’의 20%를 비선택 진료의사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선택진료제를 개정했다.

 

그런데도 왜 폐지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80%는 선택 진료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 여전히 이 ‘편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보완해나가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바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의료계의 반발

현재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299개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개 기관 모두가 이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종합병원 101개(약 37%), 병원 141개(약 11%) 기관도 그렇다. 이 병원들이 한순간에 현재의 선택진료제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 전체의 파이를 놓고 보면 의료계에서 왜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였으며, 이외의 경우 약 6%의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인 셈이다. 

 

심화 그리고 확장

★결국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경제 논리를 주입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로도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의료서비스를 마냥 공공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드러난다. 국/공립 병원 비율이 7.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처럼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는 현재 경제 논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으며, 선택진료제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

프로 스포츠 선수도 자신의 실력과 성적에 따라 몸값이 결정된다. ★무작정 돈을 벌겠다는(ex.영리병원)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실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겠다는(ex.선택진료비)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보건의료단신

90호(2012.12.13)/의료사회 2013. 1. 1. 13:57 Posted by mednews

아스피린, 간암 예방 효과

 

 

아스피린이 간암을 예방하고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비크란트 사하스라부데 박사가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평균 4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성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45%가량 낮았다.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NSAID를 복용한 사람의 경우에는 간암 위험은 낮아지지 않았지만 만성 간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은 26% 낮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효과를 아스피린이 간질환에 의한 만성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위암 생존율, 오차범위 10%로 예측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지난달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을 10% 오차내외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노모그램(nomogra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노모그램이란, 서울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환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5300명의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성별뿐만 아니라 위암세포의 위치, 절제된 림프절 수 등 임상·병리학적 자료까지 함께 포함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존율 예측이 가능하다. 양한광 교수는 “기존 TNM 병기는 분류 단위가 커 개개인의 생존율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노모그램이 한국인 위암환자의 예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
 
땀샘에 상처 치유 기능 있다

 

 

땀샘에 체온 조절뿐 아니라 피부상처 치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 로르 리티에 박사는 체온을 조절하는 에크린 땀샘(eccrine sweat gland)이 자체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어, 피부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를 동원해 상처회복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병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리티에 박사는 “온몸에 흩어져 있는 수 백 만개의 에크린 땀샘이 찰과상, 화상, 궤양 등 피부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자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 상처 치료에 앞장선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며 “땀샘의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욕창, 당뇨성 궤양 등 난치성 피부궤양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20년 전 예측 가능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을 20년 전에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 개발됐다. 애리조나주 배너알츠하이머 연구소·보스턴 대학 공동연구팀은 최근 비유전적 형태의 알츠하이머치매의 발병 원인과 악화 과정을 연구하던 중 이 같은 진단법을 발견했다. 연구팀이 44명 참가자들의 혈액 검사, 두뇌 스캔, 뇌척수액 채취 검사를 분석한 결과, 총 20명에게서 PSEN1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 변이가 있는 사람들의 두뇌 구조와 기능은 변이가 없는 사람들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회백질은 적은 반면, 해마와 부해마 영역의 활동은 훨씬 활발했고, 알츠하이머 발병 신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수치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PSEN1 변이는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여 년 전에 생기는 일종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로, 이를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면 치매 발견 시점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란셋 신경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카바수술 끝내 ‘안전성 미검증, 공식 중단’으로 결말

 

 

3년 여간 의료계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종합적 대동맥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른바 *‘카바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퇴출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와 유사한 수술법이 완전히 금지되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가 돼 온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조건을 달고 이 수술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받도록 허용한 지 3년5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결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폐지로 앞으로 카바 수술을 시술할 수 없고 이 수술용으로 개발된 치료재료인 ‘루트콘’, 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바수술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개발자인 송 교수가 일반적인 판막성형술을 표방한 채 카바수술과 비슷한 수술을 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 카바수술 :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 중이던 1990년대 말 개발한 것으로, 손상된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고쳐 주는 수술이다. 그간 송 교수는 ‘기존 수술법에 비해 카바수술이 중증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을 낮추는 등 의학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으나, 의료·의학계에선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 의대생신문 87호 좥카바수술, “아무 문제없다 VS 적응증부터 문제있다”좦 참고.

 

비만·음주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건강보험에 많은 재정손실을 일으키는 비만과 음주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에 따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6조688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4조 6541억 원에서 4년 만에 43.7% 증가한 규모다. 항목별로는 비만으로 인한 지출이 2조 6919억원(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흡연 순이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비만과 음주는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인 담배보다도 재정손실이 더 컸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장·대장·십이지장·비장도 장기이식 부분 합법화

 

그간 장기이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장, 대장, 십이지장, 비장의 이식이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는 개복(開腹) 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개복 수술을 하게 되므로, 연결된 장기도 함께 이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이들 장기를 소장과 동시에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만 따로 이식하는 경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