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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9호(2012.10.22)/오피니언 2012. 10. 29. 17:17 Posted by mednews

공보의 부족 문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2010년 996명에 달했던 공보의 지원자 수가 2012년에는 762명으로 최근 2년간 무려 21%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공보의 자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메운다는 명목 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보의 근무지를 자체적으로 배제시키는 돌려막기 식 대책을 택했다.
일단 공보의 배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올해 공보의 부족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2013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공보의 부족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보의 부족 문제가 예견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었던 2005년부터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 중 군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06학번 의학과 학생 수가 2212명이어서 돌려막기 식의 대책만으로도 공보의를 충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07학번부터는 전국의 의학과 학생이 1411명으로 전년에 비해 801명, 36%나 줄어든다. 이러한 의학과 신입생 정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07학번이 졸업하는 2013년에는 더 심각한 공보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기된 공보의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분명 올해까지는 돌려막기식의 대책이 통했지만, 2007년 의학과 정원 감소폭만큼이나 대폭 줄어들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년간 공보의 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 지원자 수에 급급해 하던 이전의 임시방편은 버리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공보의 배치는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공보의 배치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전문 분야를 무시한 채 모집 공고된 공보의 자리 메우기에만 치중해왔다. 심지어는 공보의 배치 문제를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는 부적절한 생태를 보이기도 했다.
공보의 부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는 변명을 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턱없는 주장만 늘어놓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내놓은 무책임한 대책에 각계각층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 의사들이 반발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입을 막아 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인턴제 폐지를 목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턴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많은 의대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문제대처로 전국의 많은 의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턴제 폐지 관련 TF(Task Force; 대책위원회)에 의대협이 참여하면서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지만 지금 또 다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로 의대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인턴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보의 문제도 의대생에게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보건복지부의 실망스러운 대응이 지속된다면 현직 의사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의 반발도 극심해질 것이란 것을 보건복지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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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가 독자에게

89호(2012.10.22)/오피니언 2012. 10. 29. 17:17 Posted by mednews

시계태엽 우리 인생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확한 시간 확인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농담 섞인 수식어가 붙은 ‘원자시계보다 더 정확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간간히 손목시계를 보고는 합니다. 또 그 중 대부분은 전자식 시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태엽을 감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손목시계 안에 수백 가지의 부품들을 집어넣기도 어려울 텐데, 거기다가 또 신묘한 기술들을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미닛 리피터(Minute Repeater)라는 기술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벨 소리를 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퍼페츄얼 캘린더(Perpetual Calender)라는 기술인데 이는 윤년, 윤달 등을 완벽히 계산하여 2100년까지도 따로 날짜 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전자식 시계에서야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순전히 태엽과 나사 등의 기계로만 구현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스플릿 세컨드(Split Second)라는 기술은 초침 뒤에 또 다른 초침이 같이 있어 스톱워치를 정지시키면 뒤에 초침은 계속 돌아가 두 개의 시간을 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웬만한 전자식 스톱워치에서는 당연한 기능이지만, 역시 이쯤 되면 기능의 탁월함보다는 그 기능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그 외 뚜르비옹(Tourbillon)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이는 중력으로 인한 시계 오차를 줄여주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저는 인생이 시계태엽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를 보며 집에서 나와 역까지 걷는데 걸리는 시간, 또 환승하는 거리, 가장 출구와 가까운 열차번호 등을 봐가며 최대한 빠르게, 태엽이 헛돌지 않게 하는 것처럼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죠. 심지어 버스 배차 간격, 신호등 순서 등도 익혀두곤 합니다. 하나의 태엽이 돌아가면 그 다음 태엽이 돌아가고, 역으로 작은 태엽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는 버스를 놓치고 그 다음 버스를 타면 오랫동안 못 봤던 지인을 우연히 만나기도 합니다. 시계 기술보다 더 신기한, 설계도가 없는 삶의 기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작게 오늘의 한 시간은 과연 수십 년이 넘는 인간 삶의 전체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라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조금 더 큰 톱니가 돌아간 것인지 무게감 있는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 혹은 사람은 톱니에 이물질을 넣기도 하고 윤활유를 넣어 주기도 합니다.
시계 기술에는 장인(匠人)이 있지만, 인생 기술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실험도 없이 세상에 나와 실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어느새 핵심 부품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또 모를 일입니다. 언젠간 조력자가 나타나 힘을 실어 줄 지도요.


한중원 편집장
<editor@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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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2012.10.22)/오피니언 2012. 10. 29. 17:16 Posted by mednews

소송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많은 의료분쟁을 다룬다는 한 법률사무소에 한 달여간 인턴을 다녀왔다. 수많은 공판, 조정 등을 참관하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미래의 의사들께 의료 소송에 대처하는 법을 전달하고자 한다. 법정과 기록에서 본 수많은 선배 의사들에게 출두 명령, 소장,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위는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의연해 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임상술기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평생 환자를 보는 어느 순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료분쟁은 민사소송에서 시작한다. 형사소송은 의사(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확신이 99% 가량 필요하므로 유죄를 선고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의사(피고)의 삶의 질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병원의 조건에 따라 철저히 나뉜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나 기타 의료분쟁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모든 일을 원무팀 혹은 보험회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외의 병원의 봉직의 라면 모든 분쟁 관련 법적 비용 및 절차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사(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환자(원고)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미 소가 제기된 이상, 환자와의 모든 의료 및 법적인 대화는 변호사를 통하면 된다. 법정 증거 자료로 수많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재판에만 보통 1년가량 소요되고 확정 판결까지 3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원고 측의 업무 방해, 불법 시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병원의 이미지를 위해 혹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용인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단호한 형사 고발(예컨대, 방실친입죄, 퇴거불응죄, 협박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불법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째는 과실 자체의 유무이다. 판단의 기준은 의료 행위 시행 당시의 보편적인 임상의료수준에 비추어 결과예견과 회피의무를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임상의료수준이란 제 3자 병원이나 전문의로부터 회신 받은 진단감정기록과 사실조회신청 결과 혹은 공인된 교과서 및 국내 학회지(외국 학회지 제외)에 의한다. 구체적으로 의사(피고)가 불리한 경우를 나열하자면, 인턴이 보고 받은 내용을 다른 의료진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간호기록지에 적힌 의사의 의료 태만 행위, 수술기록지에 기록된 당시의 합병증 등이다. 둘째는 과실과 악결과간의 인과관계의 유무이다. 환자(원고)들은 의료과실과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의사(피고)는 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인과관계를 깨는 가장 적절한 논리는 환자의 기왕증이 악결과에 미친 영향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시행당시의 환자의 기왕증, 체질적, 해부학적 구조상의 이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조치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셋째는 설명의무위반이다. 설명의무위반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어구는 거의 모든 소송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간다. 이 경우 설명 당시 그림을 그려가며 자필로 중요 단어와 어구를 동의서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자, 의사 모두에게도 의료분쟁은 삶을 황폐화시키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긴 소송기간 뿐 아니라, 민사 패소 이후 보복성 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결말짓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지금까지 의료분쟁의 실무적인 측면을 논하였다. 하지만, 이보다도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다수 의료인들의 마음이 국민들에 전달되어 의료분쟁보다는 화해라는 정서가 꽃피길 바란다. !   


현명한 /고려
<myunghanm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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