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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의료보장(UHC), 지속적인 인류 건강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가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WHO,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와 세계 20여국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다면 UHC란 무엇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왜 보편적 건강보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일까.

유엔과 국제보건기구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차세대 새천년개발목표(Post-2015)를 확정했다.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기후변화와 대응’ 등 17가지 차세대 새천년개발목표들 가운데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과제로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제시하였다. UN총회에서도 보편적 의료보장은 건강향상과 사회적 화합,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요소이며, 건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주요지표임을 밝히고 있다. 


보장이 되는 사람, 의료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보호 범위라는 세가지 측면 고려 필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UHC를'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보장이 되는 사람, 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재정적 보호 범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보장이 되는 사람은 일부 계층에서 전국민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범위는 넓어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보호는 본인 부담금 감소, 보조금 확대 등 진료비 보장 범위를 의미하는데 보편적 보장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평균수명의 증가, 아동사망율 감소, 빈곤율 감소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서비스 전달과 의료시스템에 있어 성과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71.3세이었던 평균 수명은 2012년 81.3세로 20년 사이 10세 가량 증가하였으며 영아 사망률은 1993년 인구 천명당 9.9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시 혹은 확대하고 있는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같은 중, 저소득국가들은 건강수준의 향상 외에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빈곤율감소, 보건의료재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 등에 있어 성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문제, 저개발국가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예외 아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시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하고 효율적이며, 잘 운영되는 의료시스템과 재정이 건전한 의료시스템, 필수적 의약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 동기부여가 잘 된 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한 저개발국가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및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으로 지속적인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루지 못한 저개발국가와 이미 잘 시행중인 선진국 모두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 의료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 UHC 국제회의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 효율적인 지출, 의료의 질 확보 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에디오피아 등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언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를 초월하여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UHC 국제회의의 좌장을 맡은 런던데 정치경제학과 Elia Mossialos교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유럽에서 3~5회 열릴 예정이며 UHC에 대한 논의와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가천

<franky777min@gmail.com>

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109호/의료사회 2016. 7. 10. 11:45 Posted by mednews

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지난 10월 첫 토요일 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

동네 의원 본인 진찰료 500원 올라




토요전일가산제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를 가산해주던 것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하여 전일 동안 가산료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만 30%를 가산해주고 있었다. 토요전일가산제가 시행되는 기관은 동네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및 약국이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되어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토요휴무가산제를 도입하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동네 의원 살리기'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었다. 당초 정부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가산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 도입 시 환자들의 민원이 클 것을 우려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조정되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시행 후 첫 1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가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환자가 가산금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였으나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의 가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환자들은 토요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평일 진찰료보다 30%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 전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평일 진찰료 4200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4700원, 토요일 오후(13시 이후)진찰료는 5200원 이었으나 가산제 시행 후에는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토요일 오후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5200원(재진 3600원)으로 인상이 된다. 또한 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 30%가 인상이 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이후 이 제도에 대해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몰랐던 환자들이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도 포스터를 제작하고 개원가에 꾸준히 알리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다”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는 “홍보는 잘 됐다고 보지만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가 진료비를 올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오히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상승이 병원 방문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공단 등도 환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방안을 함께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성균관

<jasminalex@naver.com>



가열되는 의사-한의사 간 공방

109호/의료사회 2016. 7. 10. 11:44 Posted by mednews

수그러들지 않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가열되는 의사-한의사 간 공방




지난 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밀도 측정을 공개 시연해 의사단체로부터 의료기기 불법 사용으로 고소를 당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의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에 불씨를 지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자신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 대해 비방을 가한 의사 대다수를 향후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대규모 고소 고발 사태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인 1995년, 의협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X-ray 및 CT(컴퓨터단층촬영기법)을 들여와 부당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같은 행위의 단속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한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당시 윤 의원은 한의학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의사들만 이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써도 무방하다는 암묵적 합의안에 한의사들은 반겼고, 의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정책 (규제기요틴) 114건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공포한다. 2015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상반기 내에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범위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의사들이 외과 수술 거부와 의사면허증 반납과 같은 강공으로 맞받아쳤고, 그 과정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 논쟁은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논쟁이 수그러들었고, 이 논란은 해를 넘겨 올해 초부터 다시 재점화 될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 회장이 의료기기 시연을 공식적으로 보임으로써 곪았던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판례들은 어떨까? 지난 2006년에는 CT를 사용한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의료체계는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CT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사가 CT를 사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초음파진단과 카복시시술을 행한 한의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 직업군일지라도 각기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저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 논쟁은 현재진행형에 있다.


한의협 측에서는 의료기기 허용 가능 이유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0%정도 일치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적 경험 및 연구 또한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평가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영상의학을 배우는 의대생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이영민 기자/한림

<leeyeongmin3@gmail.com>

약은 약사에게, 응급피임도 약사에게? 




언제부터인가 피임약이 대중매체 광고도 하는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4,612건이고, 4년간 4배 넘게 증가했으며, 응급피임약이 62%를 차지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응급 피임약 처방 건수는 1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응급피임약의 경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율을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이면 정부가 이 피임약 분류 논의를 종결지어야 해서 년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으로 나누어서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의 차이


쉽게 말하면 사전피임약은 난자의 배란을 막는 방법이고 응급피임약은 자궁내막을 변화시켜 이미 수정이 된 배아의 착상을 막는 방법이다. 2015년 WHO 자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의 경우 92%, 응급 피임약은 99%이지만 사전피임약은 매 달 이틀 정도는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하며,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5일 내에 먹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정맥혈전증의 위험을 높이고, 응급피임약은 반복 사용 시 월경주기이상과 생리 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사전피임약은 1968년도에 들어와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고, 응급피임약은 의약분업 후 2001년 처음 들어왔지만 오남용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피임의 실태와 해외 사례


2014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피임에서 경구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3%미만으로 OECD국가 평균 20~40%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등 26개국 중 8개국이며, 일반의약품은 18개국(69.2%)로 분류되어 있다. 청소년 구매제한이 있는 나라는 영국, 핀란드, 폴란드, 캐나다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산부인과학회는 2013년 2015년 각각 응급피임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법이라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낙태율은 1000명당 12명 선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9.8명으로 매우 높으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자료를 보면 모두 응급피임약 매출은 증가했지만 낙태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피임약에 대한 인식


2014년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는 사전과 응급 피임약 분류에 대한 찬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피임약은 여성(1,007명)의 79.3%, 남성(201명)의 74.1%가 일반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6%(564명), 남성의 59.7%(120명)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66.8%가 선택했다. ‘응급피임약은 현재 의사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에 대해 여성의 57.2%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여성ㅁ 보다 낮은 40.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식약처는 사전과 응급피임약 복용 후 유해사례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사전피임약은 1,412명 중에서 371명(26.3%), 응급 피임약은 361명 중 67명(18.6%)이 경험하여, 사전피임약의 유해사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오는 8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재 점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미 2012년 6월, 2차례의 내부 회의로 단독 결정하여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생각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응급 피임약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졸속 행정이며, 정부와 의약학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이하 중약심)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중약심에서 응급피임약의 유해사례로 나타나는 부정출혈을 정상적인 생리로 오인해 임신 진단이 지연되고 차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식약처는 재분류 입장을 철회하고, 3년의 연구 및 유예기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는 8월이면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예한 3년이 되는 시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


대한산부인과협회는 16년 1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응급피임약은 세계적으로 응급피임(emergency contraceptive)의 개념으로 합의되고 있는데, ‘사후’ 피임약으로 잘못 인식되어 남용 조짐을 보이며 ▲ 응급피임약은 제대로 복용해도 100명 중 5~42명은 임신되며 ▲ 10대를 겨냥한 TV광고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복용으로 호르몬 내성 커지면 피임실패율이 급증하며, 성병과 불임이 증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와 일부 여성계는 접근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식약처는 각 단체와 국회의원실의 계속되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완료된 피임약 인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 



보건에도 안보가 있다? GHSA를 주목하라





북핵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지금 원래도 중요했던 안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몇 없는 전쟁 상태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은 그리 생소한 주제가 아니지만, 그만큼 총포가 오고가는 전쟁만이 안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보통 북한과 관련된 관용적 의미로 통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안보 자체가 ‘안전 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잊기 쉽지만 안전은 모든 욕구 중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보장해줘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도 안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이다.


WHO로서는 한계, 보건안보의 GHSA 출범


최근 새로운 안보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바로 보건안보다. 영어로는 Health Security라고 한다. 국제 보건을 담당하는 기구로 1948년부터 이어오는 장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WHO가 있고, WHO는 그 업적을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기관이지만 식수부터 위생까지 각종 복잡한 보건 문제들이 산재한 와중에 SARS,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MERS 등의 치명적 질병들의 유행의 관리까지 WHO가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세계의 행정가, 보건의료인들이 합의하여 미국의 주도 하에 출범한 기구가 바로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다. 최초 출범은 2014년 2월 13일로,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국제기구다. 해외여행자가 연간 10억 명에 이르고, 새로운 병원균이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와중에 ‘보건 안보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설명 하에 예방(Prevent), 감지(Detect), 대응(Respond)의 세 가지 역량의 국가 간 차이를 좁히는 것이 주된 목표다.

출범행사는 워싱턴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징인 제네바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29개국의 장관이 참여했고 현재는 44개국이 참여중이다. 출범 당시 EU, WHO, FAO(국제식량농업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등이 모두 지지의사를 표명한 어엿한 거대 국제기구다. 


2015년 고위급 회의, 서울에서 성공적 개최


MERS의 유행으로 여행 경보 발령 등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건안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GHSA는 매 년 네 번의 회의를 하고 그 중 한 번의 회의는 고위급 회의로 진행하는데, 2014년에는 워싱턴(출범), 헬싱키,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하고 백악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후 2015년 고위급 회의는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세계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직후인 대한민국의 위기대처 경험을 궁금해했고, 당시의 대처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메르스 당시 조사관으로 참여해 한국의 간병 문화, 닥터 쇼핑 문화를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WHO 사무차장 후쿠타 케이지 등도 참여했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신종 감염질환들이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점에서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인 수의사 브라이언 에반스도 참여했다. 각국의 장, 차관 이외에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총장 등의 NGO 인사들도 대거 자리를 빛냈다. 


개막될 보건의료 전쟁, 시금석 삼을 행사


행사 말미에는 참여국들의 합의를 담은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감염병은 보건의료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이며, 개발도상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동의하고,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이 의견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넘어 실제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11개의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이 행동계획들은 크게 (1)예방, (2)조기탐지, (3)신속,효과적 대응으로 나뉘며, 예방 분야에는 ▲항생제 내성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예방접종의 4가지 목표가 담겼다. 조기탐지 분야에는 ▲국가 실험실 체계 ▲감염병 감시 ▲보고체계 ▲인력개발의 4가지, 신속, 효과적 대응으로 ▲공중보건위기센터 설립 ▲공중보건과 법체계 및 분야합동 신속대응 ▲의료대책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의 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평가방안이 마련된 것은 사실상 서울 회의가 처음으로, 2016년 네덜란드 회의에서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감염병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서울에서 처음 이뤄진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서울 선언문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경쟁력에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준형 기자/가천

<bestofzone@e-mednews.org)




▲ GHSA 44개 참여국. 


오바마 정부, 정밀의학에 적극적 투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정밀의학을 2016년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rogram)’에 총 2억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NIH)은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추진 업무를 가동한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백만명 단위의 자발적 국가 연구 그룹을 세우고, 암의 종류 및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며, DNA 서열 분석에 기반한 진단검사의 규제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 및 인구 수준의 건강 경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자건강기록과 환자 데이터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는 게놈 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암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암 유전체학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게놈 정보를 이용하여 치료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표적치료제인 글리벡이 있다.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는 큰 규모의 종합적인 과학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중요한 과학 및 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들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코호트 연구를 통해 건강과 질병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의료로 미래 선도할 정밀의학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란 환자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질병 경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환자별로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 방향을 말한다. 기존의 임상병리학에 분자 프로파일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유전·환경·생물학적 특성 등을 환자 개인의 조건에 맞추어 진단, 치료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분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유전체 분석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학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특히 유전체 분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 유전체 분석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과 관련된 개인의 특이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밀의학이 점점 보편화되어 임상에 적용한 치료 사례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밀의학,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활발히 연구해


국내에서도 정밀의학을 연구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환자 개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체 정보, 생물학적 정보 등의 방대한 데이터와 접목해 정밀 의학을 연구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헬스케어 혁신 파크’를 설립하고, 정밀의학 공동연구를 위한 병원차원의 협력 TFT를 구성하고,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 의학 및 의료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코호트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및 원격진료 기술 등 분당서울대병원의 강점을 활용한 정밀의학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및 사업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중국, 정밀의학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한편 중국 또한 탁월한 유전체 분석 능력과 수백만명의 환자, 든든한 투자를 바탕으로 정밀의학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네이처’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승인한 후 정밀의학 발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중국의 정밀의학 발전계획 예산 규모가 미국의 정밀의학 예산인 2억 1500만 달러보다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칭화대와 푸단대, 중국 의학 아카데미는 정밀의학 발전계획을 주도할 정밀의학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정밀의학 연구가 순항하기 위해 미국, 중국처럼 정밀의학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중에서 미래의 정밀의학을 선도하는 국가가 등장할지 기대해봄직하다.



이상혁 기자/가천

<hoiayp@gmail.com>

메타분석, 의사가 되기 위해 골밀도 초음파보다 더 필요한 지식


메타분석의 4가지 필수 요소인 핵심질문, 통합추정치, 이질성, 질 평가를 중심으로



어느 날 친한 한의대생이 “메타분석 논문을 보니 골다공증에는 한약이 양약보다 골밀도를 더 증가 시킨다 하는데, 이제 골다공증에는 양약보다는 한약으로 치료해야지”라고 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인가? 내과 수업 시간에 골다공증하면 6가지 이상의 약을 배우고, 실습을 돌면서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양약’을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 받는 것을 눈으로 본 지라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나 해서 근거가 되는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최고의 의학적 근거라 불리는 메타분석 결과였고, 결론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이에 의대생을 위하여 메타분석의 4가지 필수 요소인 핵심질문, 통합추정치, 이질성, 질 평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핵심질문 : 근거의 배율과 시야


체계적 고찰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고배율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체계적 고찰은 특정한 의학적인 질문을 생성하고 이 질문에 포함되는 논문들만을 모아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을 PubMed에서 검색하면 7만 건 이상의 논문이 나온다. 논문 1건 당 분석시간 10분만 잡아도 잠을 자지 않고 487일을 꼬박 분석해야 하기에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이에 체계적 고찰에는 주로 ‘누구에게(P)-특정 치료법으로(I)-해당 치료를 안 했을 때 비해서(C)-얼마나 효과(O)가 있는가?’는 특수한 질문(PICO)을 생성하여 범위(scope)를 줄이고 여기에 맞는 일부 논문들만 골라서 통합 분석한다.


통합추정치 : 가중평균 된 학점


메타분석은 결과 값을 통일해서 보는 체계적 고찰의 한 방법이다. 이 메타분석법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논문들의 결과를 가중 평균해서 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교과 과목에 수업 일수가 큰 전공과목과 수업 일수가 작은 교양들이 있다고 하자. 어떤 학생 A가 공부를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 과목학점에 따라 가중치를 매긴 총 학점을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메타분석은 샘플수가 많은 대규모 연구를 중심으로 평균값이 나오게 된다. 또한 가중 평균 값 역시 원칙적으로 기존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읽는 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가중 평균치의 유의구간이 0이나 1을 포함하지 않아야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 가중 평균은 흔히 메타분석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제일 아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양 끝이 신뢰구간을 의미하고 다이아몬드에 0이나 1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아래 그림 참고).



 

이질성 : 사과, 배, 오이 vs 사과, 배, 귤 


우리는 사과, 배 그리고 귤을 묶어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귤 대신 오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묶어서 과일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체계적 고찰 연구 결과를 해석하거나 인용할 때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흔히 범한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고찰로 묶어서 본 대상 논문들이 각각 말하고 있는 효과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측정해서 (i-square)이라는 값으로 표시한다. 통계량 의 기본 원리는 개별 논문의 값들의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값이 75~100%면 포함 논문들의 값이 서로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40~75%는 중간 정도, 40%미만은 작은 정도로 다르다고 말하지만 엄밀한 기준은 아니다(아래 그림 참고).



질 평가 : 쓰레기는 모아 봐야 쓰레기


분석되는 개별 논문의 연구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것을 모아서 본 체계적 고찰의 연구도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즉 쓰레기를 모으면 큰 쓰레기가 되듯이 질이 나쁜 연구가 포함되면 종합적인 결과도 신뢰 할 수 없다. 이는 ‘비뚤림 위험도(Risk of Bias)’라 하며 프로 주로 나타내며, 신호등 같이 빨간색은 비뚤림이 크며, 질이 나쁜 논문이 많다는 것이고 초록색이 많다는 것은 질이 좋은 논문이 많다는 것이며, 판단 할 수 없는 것은 노란색이다(아래 그림 참고).

 


풋사과, 상한 배 그리고 오이를 묶어서 과일이라 주장하는 격 


글 서두의 사례에서 논쟁이 되었던 체계적 고찰 논문(PMID: 23431336)을 보자. 해당 논문에는 중국 약초(herb)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약초를 한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골다공증 제제와 중국 약초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초가 더 효과적이다 기술했지만, 가중평균치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그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플라시보와 비교 했을 때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것 하나만 유효한데, 이 마저도 몸 전체가 아닌 오직 허리뼈로 본 골밀도만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리뼈로 제한해서 본 골밀도에 대한 플라시보와 약초와 비교한 효과조차도  값이 94%으로 포함 연구들의 특성이 너무 다르다. 분석에 포함 된 좋은 질의 논문이 약 30% 정도로 나머지 70%는 나쁜 질이거나 그 상태를 알 수 없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체계적 고찰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풋사과, 상한 배 그리고 오이를 묶어서 과일이라 주장하는 격이 된다. 즉, 중국 약초를 골다공증에 쓰기에는 통계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메타분석의 의학적 사용은 의사에게, 약초는 한방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중방사선흡수(DXA)라는 장치만이 WHO 가이드라인에서 인정되고, 우리나라 보험기준은 특수 CT(QCT)도 일부 추가로 인정하며, 최근 한의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QUS)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이 없기에 위의 논문(PMID: 23431336)은 장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골밀도의 치료제 표준은 2013년 이후부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bisphosphate)인데, 약초와 비교한 약은 호르몬제제나 칼슘 등의 예전 치료제가 비교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골밀도가 골다공증을 100% 대표하는 값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뼈의 상태를 골밀도가 70%기여하고 나머지 30%는 골질(bone-quality)이 결정한다. 따라서 골밀도만을 가지고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성 전체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임상적으로 적용시켜 보았을 때 중국 약초를 골다공증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의학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의 임상적 적용은 한방이 아닌 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


▲ 그림1.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그림(다이아몬드)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결과(왼쪽),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결과(오른쪽). (PMID: 23431336)


▲ 그림2. 값이 94%로 포함 연구들의 성격이 다름 (왼쪽), 값이 0%로 포함 연구들의 성격이 비슷함 (오른쪽). (PMID: 23431336)


▲ 그림3. 포함되는 연구의 질을 나타내는 표. 초록색(질 좋은 논문)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PMID: 23431336)

소두증의 공포, 원인은 지카(Zika)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전시계로 확산, WHO 국제보건비상사태 선포





브라질 보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두증 확진 신생아가 1주일 만에 508명에서 5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일반적으로 소두증이 진단되는 경우는 연간 150건 정도에 불과하다. 소두증은 두부 및 뇌가 정상보다도 이상하게 작은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머리둘레가 해당 연령의 하위 3% 미만일 경우 소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평균 머리둘레는 34~37cm인 반면 소두증 신생아의 머리둘레는 32cm 이하다. 대개의 경우 안면의 발달은 정상적이며 앞이마와 두부의 발달이 나쁘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뇌로 인해 정신지체, 보행장애, 시력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소두증에 걸리고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두증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기형에 의해 나타난다. 13번 염색체가 세 개가 되는 파타우 증후군(Patau syndrome)과 성염색체인 X염색체 돌연변이인 레트 증후군(Rett’s syndrome) 대표적인 유전적 기형이다. 임신 중 겪은 약물 및 화학물질의 노출과 감염성 질환이 소두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시토메갈로바이러스(CMV)와 임신부의 음주, 불량한 영양상태, 당뇨 및 골반부의 X선 조사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소두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루블라냐 대학 연구팀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낙태한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발견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출산 후 사망한 브라질 아기 2명의 뇌와 임신 중 유산된 태아 2명의 태반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 브라질 파라냐 대학교의 연구진은 임신부 두 명의 양수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로 알려진 이집트숲모기




지카 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플라비(Flavivirus) 계열로 대부분의 경우 감염된 모기로 전염된다.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알려진 모기로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기 이외에도 수혈과 성적접촉에 의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23일(현지시각) 지카바이러스 성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14건 추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 하였다. 또한 환자의 타액과 소변에서 활동성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모기에 의한 전파 방법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학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발표로서 이는 지카 바이러스의 범유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3~7일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최대 잠복기는 2주일이다. 열과 함께 몸에 붉은 점처럼 발진이 일어나고 관절통, 근육통, 두통, 안구통 및 결막염, 안구충혈, 구토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80%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한다면 대부분 낫고, 진통제와 해열제로 완화될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두증과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과거에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가 거의 없었으나 북동부 지역에서만 5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남미 엘살바도르에서도 2015.12-2016.01까지 46명의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병이다. 마비는 하지에서 시작하여 상지로 올라오는 양상을 띠는데, 질병이 진행되면 호흡근까지 마비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신생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소두증과 달리 전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01-2016.02 기간동안 브라질과 콜롬비아, 마셜제도를 포함한 52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15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 일부에서만 발생했던 것과 달리 2015.05 이후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WHO는 1일(현지시간)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 비상사태 선포가 나오자 브라질 정부는 오는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임신부들은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배포한 

지카 바이러스 예방 포스터


현재(27일 한국시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감염 의심사례 신고가 계속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다. 중국에는 6번째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본에는 첫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이 많은 특성상 지카 바이러스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8일 지카 바이러스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모기 방제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진단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만 가능한 진단검사를 전국 21개 거점 검역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나영 기자/한양

<gnskdud12@naver.com>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시대가 올까?


원숭이의 머리를 이식하다




지난 1월 20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와 중국 하얼빈의대 런샤오핑 공동연구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머리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수술은 한 원숭이에게서 머리를 통째로 분리한 뒤 이를 다른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하얼빈의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번 원숭이 머리이식 수술은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의 2014년 6월 미국 신경과학회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사람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계획’의 연장선으로 진행되었다. 

다소 황당하게도 느껴지는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전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도 1970년 미국의 뇌 이식 전문가 로버트 화이트 박사가 원숭이 머리이식 수술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다른 원숭이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받은 원숭이는 수술 후 깨어나 눈을 뜨고 맛을 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으나 9일 후 죽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카나베로 박사는 뇌손상을 막기 위해 머리를 12도~15도 환경에서 머리를 정교하게 분리한 후 1시간 내에 특수 고분자 소재의 ‘접착제’로 다른 신체의 혈액 순환계에 연결한 뒤, 이후 척수연결 등의 고난도 과정을 거쳐 100명의 외과 전문의가 달라붙어 성공적인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혈관부분만 연결 성공, 

골수 신경 연결 문제 남아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의료팀은 원숭이 머리를 다른 원숭이의 몸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목 부위의 혈관 부분만 연결해 혈액공급에만 성공했으며, 핵심인 골수신경은 연결하지 않아 목 부위 이하는 마비상태로 완전한 성공이 아닌 부분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한다. 의료팀은 머리 이식 수술을 한 지 20시간 후 윤리적 문제로 해당 원숭이를 안락사 시켰다고 설명했다. 카나베로 박사는 이번 수술 비용을 우리 돈으로 약 1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또한 이번 수술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중들에게 머리 통째 이식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연구진도 참여, 

사람 머리 이식 수술에 도전

 

이번 연구에는 또한 한국 연구진으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시윤 교수가 참여했다. 김시윤 교수는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려면 혈관이식과 함께 신경연결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수술은 혈관이식만 이뤄졌기 때문에 부분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카나베로와 중국, 한국 의료팀은 내년 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머리 이식수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는 근육이 퇴화하는 희귀병 베르드니히-호프만 병을 앓고 있는 러시아의 컴퓨터 엔지니어 발레리 스피리도노프(30)로, 이미 수술을 받겠다고 자원해놓은 상태다. 


사람 머리 이식 수술은 전대미문의 이식수술이며 위험요소 역시 아주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회장 윌리엄 매튜 박사는 “머리 이식 수술이라는 아이디어와 방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수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먼 미래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윤리적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수술이 성공한 뒤 그 사람의 신체와 머리의 주인이 같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수명연장과 그에 따른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머리이식수술은 1954년 조지프 머리 박사로부터 성공하기 시작한 신장이식 수술과는 또 다른 의학계의 큰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양은건 기자/가천

<dmsrjs7835@naver.com>

15년도 원격의료 임상시험, 삐딱하게 바라보기


4년도 기존 사업은 필수자료 일부 누락, 15년도 신규 사업은 국회의원에게도 비공개




추운 겨울이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는 상당히 뜨겁다. 14년도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의학적 유효성 확인을 통해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14년부터 대규모 임상시험을 기획하였다. 15년도 진행 된 임상시험은 14년도 연속 사업 (14년 9월~15년 12월), 신규 사업(15년 5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두 임상시험은 종료 후 평가 단계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5년도 임상시험의 의학성 유효성에 대한 대 정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14년도부터 진행된 

기존 임상시험은 3개월 간 

임상적 유효성을 측정 


14년도부터 진행된 임상시험은 두 기관에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먼저 14년 9월부터 15년 12월까지는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675명, 14년 12월부터 15년 12월 까지는 민간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두 기관 모두 고혈압과 당뇨병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코크란 등 원격의료(telemedicine)에 대한 외국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특성과 원격의료에 들어가는 장비 등을 생각 할 때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임상시험은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의 효과를 보았다. 또한 진흥원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 군 임상시험(single-arm trials)로 의학적 가치가 떨어지며, 가톨릭대 연구는 두 다른 지표의 환자군과 대조군의 합이 맞지 않아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국제기준을 어긴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의 보고


최근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 진행 이외에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당뇨병과 고혈압에서 목표 수치가 낮아졌다고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분석 보고는 통합추정치의 유의성, 그리고 이질성, 질평가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 문헌 고찰의 보고에 대한 국제기준(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을 위반하여 비뚤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3월 말에 세부사항을 공개한다고 하였다.  


15년도 신규 임상 임상시험에서 

감기, 소화불량 등 급성질환 추가 


15년도 신규 임상시험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했는데, 1차 임상시험에 비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뿐 아니라 급성 질환 군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달라졌다. 13년 12월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경증 질환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52개 질환이다. 52개의 질환은 감기, 소화불량, 두드러기, 방광염 등 신체진찰이 반드시 필요한 급성질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타 15년도 임상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며, ▲ 의료행위가 아닌 상담 위주로 설계 되어 있다고 15년도 5월 본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101호 「보건복지부, 원격진료 임상시험 10월 중 시행」 기사 참조).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5년도 5월 임상시험은 6개 의원과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의 보건소를 참여시켜 총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에서 제공한 최근 자료를 보면, 그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이지 않고, 50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아


본 지에서 요청한 14년도의 임상시험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관련문건 6건은 내부검토중인 사유, 15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중간평가서 등 관련 문건 12건 모두 연구 진행 중인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 9조 5항에 따라 모두 비공개 회신이 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증명하라 했지만 답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실에 원격의료 관련 자료를 문의해 본 결과 역시 자료제공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즉, 국회의원의 요청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라 하더라도 국회법 4조에 따라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켜보는 실정이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문선재 기자/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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