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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보급으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 의협은 수가 타당성 연구에 참여 요구


7월 25일 복지부는 CT, MRI, PET 등과 같은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를 재산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네병원에 까지 이러한 장비들이 지나치게 보급된 현 체제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CT는 1,788대로 OECD평균치의 1.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MRI 나 CT 의 보급 역시 현실은 비슷하다. 장비가격 자체도 떨어진데다, 의원 간의 경쟁 역시 여기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네 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후에 상위 기관에서 중복검사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CT 급여로 인해 8,496억원이 건보급여로 나갔고 MRI 급여로는 2347억원, PET로는 1645억원이 나갔다. 특히 CT의 경우엔 2003년 3079억원의 세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실을 통해 검사 및 청구빈도와 원가분석 등을 거쳐 타당성을 고려해 검사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의료계는 원가보존이 안 되는 수가현실로 인해 촉발된 문제를 장비의 단순 빈도 증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며 반발했다. 또, 개원가 에서는 인상된 원가 등을 고려한다면 수가가 인하될 시에는 진통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오래된 장비를 퇴출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마당에 수가를 인상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인하한다면 동네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우려 했다.


또한 PET의 경우 2006년에 재평가를 거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지만, 여기에 MRI, CT등을 산술평균 식으로 한꺼번에 적용한다면 진료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수가 연구에 의료계의 참여와 자세한 조사수단 등을 공개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태홍 수습기자/순천향
<minth@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