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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죽음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자업계에 등극했다. 반도체 신화로 대변되는 삼성은 우리 경제의 상징이다. 매년 대한민국의 구직자들은 가장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는다.
 그런데 최근, 세계 최대의 기관투자가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선 3월에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삼성 유럽본사 건물에 모여 직업병 유발물질을 폐기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삼성 반도체, 죽음의 공장

 박지연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일을 시작한지 3년이 채 안 된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연 씨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삼성에 입사해서 효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던 그녀는, 결국 지난 3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겨우 스물 셋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사람 중 백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사람은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다. 현재까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이 확인한 백혈병 의심 환자는 30명이다. 기타 질환을 합하면 47명, 그 중 13명이 세상을 떠났다. 삼성은 이 중 단 한 명의 산업재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황유미 씨 가족들은 삼성에 산업재해 처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세요.” 회사에서는 대신에 치료비를 대줄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사직서를 썼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듬 해 봄에 세상을 떠났다.

불공정한 역학조사와 산재 신청 불승인

 황유미 씨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발족되었다. 이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7년부터 두 차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는 피해 당사자와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주로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결국 공단은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의 영업 비밀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삼성전자측은 이 역학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개인 질병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유미 씨 유족 등 반도체 노동자 7명이 2009년에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 신청도 이 역학조사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행정 소송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학 조사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다. 또 최근 국내 모 일간지는 삼성반도체 내부용 환경수첩을 입수해, 회사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트리클로로에틸린(TCE)을 비롯한 6가지 발암성 물질과 40여종의 자극성 위험물질이 사용되어 온 사실을 보도하였다. 삼성 측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전직 엔지니어들은 노동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가스 누출사고가 빈번했고, 생산량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일한 적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투병 중인 노동자 3명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 산업전문의는 “가족 병력이 없고 건강하던 젊은이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가 일하던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면 실제 노출된 양과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제는 발전하고, 노동자는 죽어간다

 지난달 24일,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유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국익을 증진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속에서도 이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노동자의 삶도 보장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 회장의 복귀 후 첫 지시는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반도체 부문에 총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문제나 예방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노동자는 우리 자신이고, 가족이다.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마찬가지로 자본 앞에 작은 노동자의 처지에 놓이게 될 우리 의대생들에게도 이것이 남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우리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은 이미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죽음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정애정 씨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문제에 목소리를 함께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진한 수습기자/대구가톨릭
<redpill@e-mednews.com>

의료의 질 보장 VS 개원의 목 조르기

10여년 째 진통을 겪는 차등수가제,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개원가 ‘시큰둥’

 ‘성실해’씨는 힘든 의대 생활과 수련의 생활,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작은 의원을 개업했다. 환자를 위한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진료에 임하자 병원에 대한 소문이 인근 동네에 까지 퍼져 성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싶단 환자들이 구름 같이 몰려들었다. 거기에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첫 달 개업에 꽤 많은 환자를 본 성실해씨는 월 말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사된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곤 당황한 ‘성실해’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공단에 물었다. 공단에선 ‘75명을 넘어서 환자를 보면 본 환자의 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라고 대답했다. ‘성실해’씨는 말한다. “환자들이 절 보고 싶어서 오는데 환자를 많이 볼수록 돈을 깎다니요.”
 ‘성실해’씨를 당황하게 했던 차등수가제란 제도는 의사ㆍ약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나 진찰횟수 및 조제건수 혹은 처방전 매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진찰료, 혹은 조제료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률의 경우 75명 이하는 100% 인정, 75명부터 100명까지는 본래 금액의 90%를, 150명까지는 75%를, 그 이상일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각 의원과 약국 당 환자수와 조제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진찰료와 조제료의 경우 의사 및 약사 1인당 진료환자 수 및 조제건수의 제한 없이 같은 수가를 적용한다. 그 결과 한 명의 의사 혹은 약사가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어 진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러므로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통해 적절한 진료가 행해지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적절한 진료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국의 ‘5분 진료’ 형태를 고치고 선진국과 같은 진료의 질을 이루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둘째, 적절한 진료를 통한 적정한 급여의 제공으로 건강 보험 재정의 절감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차등 수가제의 시행 이후,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 보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의사들의 목을 조르는 행위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이 지적하는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으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과에 따라 진단하는 질환의 차이나, 각 질환이 가진 특성을 무시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감기의 경우, 건수 당 진료비가 낮은 데에다 환자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이 드는 질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차 진료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같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는 편이 의료의 질이나 진료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더 이득이다. 이런 상황에 무슨 관점에서 75명이라는 숫자가 진료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많은 의사들이 묻는다.
 또한 특정 질환의 경우 계절적이나 특정 기간에 유행하는 경우도 있다. 환절기와 한 여름에 내원하는 감기 환자의 수가 차이가 나는 데 이러한 특성을 다 무시하고 항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둘째,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진료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가 이다. 앞에서 언급한 감기 같은 경우 의사가 짧은 시간에 환자를 본다고 해서, 진료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료의 질이나 환자의 만족도는 시간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기준이다. 5분간의 정성된 진료가 30분간의 지루한 진료보다 질이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셋째,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병원이 있으면 그 중에 선호도가 좋아서 환자가 많이 몰리는 병원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환자들은 어떤 병원이 75명의 환자를 봤는지 알아보지 않는다. 대신 잘 낫는 의원, 친절한 의원을 찾아간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프다며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급여가 깎인다고 하여 되돌려 보낼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의사들은 선호도가 높은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한다. 또한 돈을 적게 받으니 76번째 환자는 75번째 환자보다 적은 노력을 들여서 진료를 하거나, 75번째 환자를 5분간 봤으니 151번째 환자는 2분 30초 동안 보는 식으로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을 정할 수도 없다. 
 넷째, 1차 의료에서의 진료의 질이 하락된 점이다. 실제로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타격을 보자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급여 부분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1차 진료에 소홀할 수 있어 진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달 시스템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청구현황을 전년도와 비교 시 의원급은 2조 1914억원에서 2조 3259억원으로 6.13% 증가 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2조 9082억원에서 3조 3589억원으로 15.50%가 증가했다. 
 다섯째, 종합병원이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같은 수의 환자를 보면서 의원급 기관에만 삭감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차등수가제의 시행으로 보험이 적용 되는 질환을 주로 다루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개원의 들은 ‘한명이 환자를 많이 보느니, 의사를 더 고용해서 75명 이하로 환자수를 나누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더 남는다’며, ‘많이 볼수록 적자가 나는데 이러한 저수가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병원 경영을 하느냐’며 하소연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 75명인 기준을 90명으로 완화할 것, 6시 이후 야간 진료에 대해선 수가를 100% 인정해 줄 것 등을 건의해 왔다. 많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5명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올 7월부터 야간진료 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쪽자리 개정안이라며 환자수와 삭감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가는 올해에도 차등수가제는 이렇게 두 집단 간에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많은 개업의들은 차등수가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최연주 기자/충남
<gooddaytowin@e-mednews.com>


 

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찬성으로 돌아서

 오는 11월 28일 이후부터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죄란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 등 의료인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다.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배경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 이 업무보고서는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 등의 금품수수를 근절하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올 4월 28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법안을 상정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의료계의 반응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경만호 회장은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 이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이라며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외쳐야 할 때”라고 격렬히 반박했다. 일부 의사들은 쌍벌죄 입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의협은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쌍벌죄 법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방침을 밝힐 당시부터 이미 쌍벌죄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제약업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협 수용적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 2일 갑작스럽게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힌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할 것” 이며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우리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약가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마련, 그리고 정당한 수가 책정을 통한 진료 보장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앞으로의 기대?

 의협의 쌍벌죄 수용적 입장과 관련되어 ‘코리아 헬스로그’에서 전국의 91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중 68.1%에 해당하는 수가 리베이트 쌍벌죄로 인해 리베이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으며 ‘투쟁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67.4%가 명분이 약하므로 과격한 투쟁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의료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리베이트 감소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만큼 리베이트 쌍벌죄를 통해 의약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하 기자/가톨릭
<junha@e-mednews.com>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기관윤리위원회의 윤리적 승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단성생식을 이용한 연구의 기준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이나 연구소등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의 윤리적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IRB는 연구의 계획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뜻하는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5~2007년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운영되지 않은 IRB가 전국적으로 38.3%에 이르고, 2009년 기준 전국의 IRB위원 1500명 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위원은 절반이 채 안 되는 619명뿐 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IRB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을 의무화하고, IRB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IRB의 기능을 연구계획서 심의 이외에 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조사·감독 의무, 연구자 교육실시 및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단성생식-수정과정 없이 난자만을 가지고 세포 분열시킨 세포군-을 이용한 연구의 허용도 법적근거가 명시되었다. 지난 2009년 차병원의 단생생식배아연구 허용요청은 관련된 법적근거의 미비로 반려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단성생식을 이용한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처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연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피험자의 안전은 보장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생명윤리이슈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했다. 특히 지난 황우석 사건 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조사 및 참고인 진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박정원 수습기자/전남
<parkjw88@e-mednews.com>

WHO,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대한민국 선택

 지난 4월 29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999년부터 수행하던 장염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꾸준한 실험실 감시사업의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로타바이러스 지역표준실험실로 질병관리본부 내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입과 이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및 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WPRO)는 호주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통보하였다고 한다.
 2009년 2월 일본뇌염 지역표준실험실로 지정되었던 바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정이 질병관리본부의 장염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축적된 실험실진단 능력과 로타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분석능력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적 위상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지역표준실험실로서 질병관리본부는 서태평양지역 국가 표준실험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진단시약개발 및 보급, 진단법 정도관리 지원, 네트워크 실험실간 협력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몽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WPRO소속 국가들로부터 의뢰되는 검체의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서 서태평양지역에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관련국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수습기자/전남
<sujin@e-mednews.com>

※ 로타바이러스란, 급성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주요 병원체로 전체 감염성 설사유발의 약 40%를 차지한다.

사람을 보관하는 ‘수상한 은행’

 2010년 1월 15일, 인체자원단위은행인 B대학병원에서 유방암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조직이 검체로써 보존 및 연구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인체자원은행 소속 상담자는 그녀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는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이뤄지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20호. 유전자검사동의서)따라 연구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검체에 한해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2010년 2월 11일, A씨의 조직을 건네받은 B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연구원은 fresh frozen tissue, paraffin embedded tissue를 제작하여 냉동저장실에 넣은 후,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KBN)에 접속하여 수집한 샘플의 정보를 입력한다.

 2010년 6월 07일, 서울에 사는 암연구원 C씨는 유방암 환자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는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에서 원하는 인체자원을 검색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라소재 B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둘러 자원분양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단위은행에 분양을 신청한다. 수일 후, 승인을 통보 받고 필요하던 자원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C씨는 계획한 실험을 수행하러 연구실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은 위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체자원 50만명분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4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단위 인체자원 총괄관리와 인체자원 활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체자원중앙은행’을 설치하고, 질환군 인체자원을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지방대학교병원 및 수도권 소재 병원 13개소(10년 현재)를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지정하였다.
 ‘인체자원중앙은행’은 사업의 관리뿐만 아니라 코호트(같은지역거주민, 쌍둥이 등)기반 건강인 인체자원과 병원성미생물을 확보 및 분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체자원단위은행’은 병원별로 특성화 질환군 인체자원 및 병원성미생물을 수집·보관 및 분양하고 수집한 자원을 기반으로 연구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수집된 코호트(정상인)과 환자(질환군)의 인체검체는 각 은행의 자원저장실에 보관되며 정기적인 안정성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검체정보는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에 등록·저장된다.
 인체자원은 무상으로 분양되며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가능하다. 분양은 연구자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해당 인체자원은행에 서류가 전달되고 자원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여부가 결정된다. 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는 연구종료 1년 이내에 분양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물을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09년 12월까지 일반인 인체자원을 18만3천여명분 수집·11만6천건을 분양하였고, 지정된 단위은행을 통해 8만4천여명의 질환군 인체자원을 수집·2만7천여건을 분양하는 실적을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충북 청원군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인체자원중앙은행 센터(2011년 말 완공 예정)를 건립 중에 있으며, 단위은행 확대 및 특화은행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체자원 종합관리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강수진 수습기자/전남
<sujin@e-mednews.com>

※ 인체자원이란? 인간에서 채취한 조직, 세포, 체액, DNA 등의 인체검체뿐만 아니라 공여자의 역학·임상정보를 담은 검체정보를 의미한다. 수집된 코호트(정상인)과 환자(질환군)의 인체검체는 각 은행의 자원저장실에 보관되며 정기적인 안정성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검체정보는 한국인체자원네트워크에 등록·저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