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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광주 비엔날레 <만인보>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날도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 가을이 돌아왔다. 무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웠던 과거는 접어두고 쾌청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예술의 세계로 꿈같은 일탈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광주비엔날레’가 한창이다. 이번 2010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어는 바로 <만인보-1000Lives>. 이 주제어는 고은 시인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투옥생활을 하던 중에 쓴 연작시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4000여개의 시로 구성된 이 작품 속에는 시인이 살아오면서 현실에서건 문학에서건 역사 속에서건 그가 마주쳤던 모든 인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번 <만인보>전에서는 현대인들이 광적으로 갈구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미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물에 초점을 맞춘 예술작품들이 주제의 맥을 관통하고 있다.
전시회는 비엔날레관, 광주 시립 미술관 그리고 광주 시립 민속 박물관에서 각각 펼쳐지고 있다. 먼저 주전시관인 비엔날레관에서는 5개의 전시실이 따로 또 같이 이미지에 대한 화려한 변주곡을 울리고 있다. 제 1 전시실은 사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도를 보여주며, 이미지의 재활용 혹은 차용을 통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하고 있다. 산야 이베코비츠의 <바리케이드 위에서>(2010)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기존의 도상학적 틀에서 벗어난 초상사진-인물의 눈이 감긴-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기리고 있다.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대표작들과 신세대 사진작가 셰리 레빈이 똑같은 그 대표작을 다시 찍어 나란히 전시해 놓은 것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제 2 전시실은 실험적인 테크놀로지에 매료된 아티스트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들과 환영, 혼돈을 심도 있게 나타내는 드로잉과 콜라주※, 비디오 작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카르슈텐 휠러는 어두운 방안에 적외선 카메라(cctv)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고 제이콥 케세이는 캔버스에 은도금 작업을 했다. 이들은 관람객 스스로가 작품의 주인공이 되게 함으로써 전시관 내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새삼스레 깨닫게 한다. 또 아르쿠르 즈미예브스키는 청각 장애인 학생들에게 합창을 시키고 시각 장애인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영상을 찍어 예술계에 큰 논란거리를 낳았는데 이는 과연 이러한 작업들이 창조적인 이미지를 갈구하는 행위를 넘어서 일종의 폭력으로까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고찰해보게 한다. 
이제 옆 건물로 넘어가 제 3 전시실로 들어가면 전쟁과 압제의 비극적이고 처절한 장면들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 광주 비엔날레 총 예술 감독을 맡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복합적인 이미지’ 라고 말한 바 있는 <뚜얼슬랭 수용소 초상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한다. 1975년부터 약 5년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어난 끔찍한 대학살의 희생양이 된 이들의 마지막 기록. 이 기록과 예술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작품은 우리에게 증오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공에 쏜 화살과도 같은 허무하고도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거대한 오브제들과 아카이브※를 연상시키는 작품들로 시각적인 흥미를 돋우는 제 4 전시관은 ‘은유’로서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눈에 관람객의 발길을 이끄는 이데사 헨델레스의 <테디베어 프로젝트>(2002)에서는 테디베어와 관련된 사진 3천 여 장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스텔지어로서의 은유로 작용한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검열을 피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헤르만 글뢰크너는 언젠가는 큰 오브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작고 보잘 것 없는 재료들로 아쌍블라주※를 제작했다. 하얀 테이블 위에 전시된 그 작은 오브제들이 내뿜는 아우라에는 그 시절에 어떠한 압제에도 꺼지지 않았던 작가의 열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저우 샤오 후의 기발한 비디오 아트가 상영되고 있는 제 5전시관까지 관람을 다 했다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생각이 트이고 눈이 뜨이는 창작물들의 향연이 막을 내린 것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섣불리 아쉬워하기 전에 비엔날레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광주 시립 미술관과 광주 시립 민속 박물관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보자. 광주 시립 미술관에서는 그동안 쉬이 접할 수 없었던 앤디워홀이 모아둔 잡동사니와 기념품들을 볼 수 있고 사진을 좋아하는 이라면 관심 있게 볼만한 필립로르카 디코르시아의 1000장에 달하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디저트’라는 컨셉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기발한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도 예술을 그저 감상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있을까 만은 이번 2010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관람객은 직접 예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도 있고 그저 그 존재 자체로도 예술이 될 수 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신발을 벗고 거대한 방수천 속으로 기어 들어가 대형 사진을 보며 사진 속 인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셀프 포토샷을 찍은 후 전시실 벽에 걸어 관람객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광주 지역 대학생 예술인 창작집단 ‘잉여인간 프로젝트’가 무료로 그려주는 초상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쏠쏠한 재미까지 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책을 보며 똑같은 지식을 흡수하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비인간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그 디저트 속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공간에서 세상속의 질서와 혼돈에 항거하고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활화산과도 같은 혼이 녹아있다. 그 맛은 깊고 진하여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날 듯한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맛이었다.

+) 2010 광주 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관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이선민 기자/을지
<god0763@e-mednews.com>

※ 콜라주 :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1912년경 입체파 화가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 등의 인쇄물을 풀로 붙인 기법에서 유래.
※ 아카이브 : 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둔 일종의 정보창고.
※ 아쌍블라주 : (미술에서) 일상용품 따위를 조합시키는 기법 또는 그러한 작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8월 초,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료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급증과 과잉진료

OECD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1997~2007년 사이 일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3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일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8.7%에 달해 OECD 평균인 4.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고가약물 처방의 확대로 인한 약제비 지출의 증가, 인구 고령화, 상대적으로 긴 재원일수 등을 들었다. 한편 보건의료 제공자들을 위한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유인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7명에 그쳤으나, 의사 1인당 수진 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해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 의사수가 적은데 반해 진료건수가 많다는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OECD가 제시한 대책들

OECD는 의료비 지출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 의약품 비용의 절감, 보건의료의 접근성 보장, 의료수가 조정 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투자자 소유의 병원은 인수합병을 허용하며 현재 낮은 수준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의료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도 사용을 확대해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줄이고, 인두제 도입하여 의사의 1인당 수진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정부가 1997년 5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한 결과 의료비용이 14%, 재원일수가 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 및 장기요양 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의 충분한 수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복제약의 효과적인 사용과 가격 인하 및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 규제 완화를 대표적인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저소득 가구 및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선을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의료전문분야의 부족현상 완화를 위한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염승돈 기자/인하
<youmsd@e-mednews.com>


·포괄수가제 :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두제 :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국민건강보험은 하루 75건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정상 보험수가의 일정률을 삭감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2009년, 국민들은 총 16조원의 건강보험금을 모았다. 사업자들은 여기에 10조원을 보탰다. 정부는 3조 7천억 원의 예산도 모자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원까지 건강보험금으로 돌렸다. 회사와 국가가 건강보험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 게다가 지난 달 7일에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WHO등이 공동 주최한 ‘2010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열려, 22개 국가가 한국 건강 보험의 우수성을 배우러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단은 32억 원의 적자가 났음을 공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8월까지의 적자는 2965억 원, 올해 예상 적자는 1조원을 훨씬 웃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 전망한 2030년 적자는 최소 22조원, 최대 66조원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일까?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경영철학?

네덜란드 직장인의 경우 봉급의 20.5%를 건강보험금으로 납부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각 14.2%와 13.5%로, OECD 국가들은 봉급의 약 15%를 건강보험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봉급의 5.33%에 불과한 ‘저보험료’를 낸다. WHO의 보건재정 전문가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심각하게 낮으며, 이로 인해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의료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는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였고, 지난해에도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년까지 3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정부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보장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했다.

▲ 의약분업은 조제료를 남기고

한 환자가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는 과정을 보자. 의사는 진단 후 고혈압 약 ‘테놀민’을 1달간 복용하도록 처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가는 8780원이다.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1970원이 계산된다. 환자의 방문 시마다 기본 조제 기술료 740원, 복약 지도료 680원, 약국 관리비 550원이 청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 가격으로 8430원, 행위가로 5470원, 약품 관리료로 1940원이 더 부가된다. 총 17810원, 약 가격을 빼더라도 의사의 수가보다 높은 9380원이다. 게다가 고혈압 환자는 90% 이상이 재진이지만, 약국의 처방에는 재진시에도 늘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 혹, 심야 요금이 적용된다면 총 19890원이 청구된다.
2000년에만 해도 3896억 원에 불과하던 조제료는 의약분업 후인 2001년 1조 434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2009년까지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만으로 18조 4324억 원이 나갔다. 이러한 내용을 트워터에 올린 황상준 씨는 “약사 손은 다이아몬드 손인가”라며 혹평했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조제료의 급속한 증가가 건강보험 적자의 주원인이라 지적했다.

▲ 건보는 통합, 책임감은 분산

의약분업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또 다른 큰 일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 통합’. 지역 혹은 회사 등의 단위로 건강보험금을 관리하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분산된 돈을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던 공단의 계산이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 혹은 회사의 건강보험금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들었다.
그 결과, 보험료 미수금액1)과 부당지급액2)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미수금액의 경우, 2009년 미수금액은 300억원, 2010년 7월 말까지의 미수금액은 268억 원에 이른다. 부당지급액의 증가는 의료보험 지급 이전에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이유가 큰데, 2009년 부당지급액은 2097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노병(老病)은 죽지 않는다?

급속히 발전한 한국의 의료 속에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건강수명’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게다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2009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건강보험 재정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전 인구의 15%이상이 65세가 되는 2020년의 경우 43%를 사용할 것이라 예측했다.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건강 보험제도와 조제료, 그리고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료 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할 때 일부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환자 부담률이 40%인데 병원에 10000원을 내야 한다면, 환자는 4000원만 내면 되고 남은 6000원은 공단으로부터 병원에 지급된다. 약국의 경우에도 환자가 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조제료 형태로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다. 한편,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환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보험’ 항목을 줄이는 것이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이다.

1) 미수금액 : 폭행이나 상해 등의 피해자를 치료하는 경우, ‘구상금’이라는 형태로 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그 돈을 내지 않는 경우 미수금액으로 남는다.
2) 부당지급액 : 보험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을 때 지급된 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전공의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인턴기간의 축소 혹은 폐지 그리고 분과별 수련의 기간의 조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 8월 20일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전문의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학회는 인턴 축소 혹은 폐지에 따른 진료능력 저하를 막기 위핸 대안으로 ▲전문의형(미국 모델) :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과정 중 일정기간(1~3년)을 이수하면 진료면허 부여 ▲공통과정형(일본 모델) : 의사면허 취득 후 2년 간 공통과정을 거치면 진료면허를 주고 이후 3~4년의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함 ▲전문의/진료의 혼합형 :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면 전문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거나 2년 간 진료의사 과정 이수 후 진료면허 획득 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전공과목 수련의 이상적인는 모델로 유관과목의 공통수련과정 2년과 전문과목 수련과정 2년과 세부전문 수련과정 2년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인턴제도의 역사는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실시했던 이 제도는 지금과는 그 방식이 다소 달랐다. 처음 1년동안에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각 분과를 돌며 수련했지만, 그 다음 1년은 한 과에서만 수련을 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무려 한세기가 지나면서도 인턴제도는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아 조금씩 제도적으로 정착해가면서, 전공의가 되기 위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필수적 코스가 되고 있다. 즉 인턴제도는 학부기간의 임상 교육과 달리 의사로서 직접 진료를 하면서 여러 진료영역에 대해 배우고, 병원 생활에 적응하며 여러 과를 체험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할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이러한 인턴 및 레지던트 제도를 통해 비교적 낮은 급여로 순종적이며 일정 기한이 지나면 퇴직하는 고급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병원 입장에서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렇다면 현행 인턴제도가 문제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인턴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수련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인턴의 수련기준이 자리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수련 내용은 병원이나 과별로 다른데다가 의국의 잡무도 인턴이 상당부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번한 폭력, 근무시간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및 급여 등 부적절한 처우는 여전히 종종 표출되는 문제이다.
둘째, 지난해부터 개정된 의사고시를 고려했을때 인턴제도가 불필요 해졌다는 점이다. 작년부터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 일차적인 진료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인 CPX와 여러 임상 술기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OSCE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그 전에 비해 졸업생들의 임상적 능력이 어느정도 보장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전공의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학부4년, 의전원 4년, 5년의 수련기간, 남성의 경우 군문제가 더해진다면 최소 삼십대 중반은 되어야 전문의가 되는것이다. 의사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실제적 시기가 지나치게 늦추어지는 것은 의료 전반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으로 크게 세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PA(physical assistant)로 이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PA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PA 제도는 지금도 흉부외과등 일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기피과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PA는 다소 숙련도가 떨어져 일정기간 수련을 이수해야 술부 봉합이나 위관 교체등의 시술이 가능하기에 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다소 힘들것이며, 혹여나 이들이 수준 이상의 업무를 부여받을 시에는 불법 의료행위의 가능성도 있어 다소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이를 보완한 제도가 NP(Nurse Practitioner)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PA제도의 맹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들 NP는 PA들 중 일정 정도 이상의 술기를 습득하고 검증받은 이들을 뜻한다.만약 이들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정확히 규정한다면 지금 인턴이 맡고 있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즉 수술보조나 설명보조등을 NP에게 위임하고 나머지의 업무를 레지던트가 맡는다면 제도가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공급 부족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NP를 고용할 시에는 기존 인턴의 1.5~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에 순응적인 인턴에 비해 NP의 경우 연장근무 시에 근로기준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 전공의들과의 갈등 역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 미국의 경우 서브인턴제도를 운영하며,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입문하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1968년 이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임상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초적 1차 진료 능력을 위한것으로 2004년 부터 2년 과정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독일 역시 2003년에 우리와 같은 인턴제도의 문제점 (과도한 노동,박봉 등) 때문에 인턴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영국은 의대 졸업 후 내과계 및 외과계 수련을 6개월씩 1년간 의무 수련을 거쳐 GMC(General Medical Council)로 승인해준다. 그 후 일반의로 3년의 수련기간을 갖고, 전공 분야에 따라 5~6년 추가되는 등 보통 전문의로 3년의 전문 과목을 수련한다.

민태홍 기자/순천향
<minth@e-mednews.com>

“과잉 진료 통제” vs “최선의 진료 보장”

올 하반기 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는 ‘총액계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9일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시작되면서 총액계약제 전환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3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의에 불을 지폈고 가입자 단체는 적극 환영, 의료계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달 15일 민주당이 총액계약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논의가 의료계를 넘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총액계약제? 행위별수가제?

진료비 지불 방법은 통상적으로 지불단위에 따라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행위별수가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는 제도로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한편 총액계약제는 정부나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미리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액으로 결정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제공자는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을 받지만, 총액계약제에서는 환례 수가 증가하거나, 등록 환자수가 늘어나더라도 일정금액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전적으로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지만, 총액예산제는 의료제공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이처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제공자는 행위별수가제를, 반대로 보험자는 총액예산제를 선호하게 된다.

왜, 지금, 총액계약제인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재정 불안은 곧 건강보험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고, 보장성 약화로 이어져 의료 안전망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현행 지불 제도의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소득 증가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외래 방문 횟수를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를 과잉 공급하거나,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을 늘리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한다. 또 치료 효과가 높은 의료서비스보다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는 나아가 진료과목별 의사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사들의 전문 과목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팽창이 해소되면 의료비가 적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또한 확보되어, 급여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도 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으로 공급자의 적정 수가 보장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절대 불가’

한편 의료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비용절감의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가 최소한의 처방만 하게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첨단 의학기술을 도입하려는 동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의학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건보 정형근 이사장은 다양한 인센티브와 모니터링을 하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는 연구는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지불 수준(수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의료계는 특히 원가보전률이 90%에도 못 미치도록 책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며 이번 총액계약제 논의에 대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일부 공급자 측은 총액계약제 논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불제도 개편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료의 적정수준 인상, 국고보조 확대 등을 우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의 사례는?

행위별 수가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독일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병용, 미국 역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용한다.
아시아 국가 중 총액계약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1995년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했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 현재 대만의 건보 보장률은 85%, 국민의 의료 이용 만족도는 80%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공단은 이런 대만의 성공 사례를 총액계약제 추진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의료 공급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는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급자 단체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대만의 사회적 합의가 반쪽짜리 사회적 합의였다는 비난을 받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함께 맺는 합의 계약제로

총액계약제 문제로 보험자와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내 논의가 앞으로도 난항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수가를 정상화 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지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서울대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구성하는 이해당사자간 힘의 관계가 맞선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제도 유지를 답습만 하게 된다"며 합의를 통해 접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진한 기자/대구가톨릭
<redpill@e-mednews.com>

잠깨기는 기본, 맛과 멋은 덤. 커피 이야기

시험을 앞두고 교실에서 밤샘공부에 몰두하던 A군. 기지개를 켜다 보니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박카스를 내밀면 그녀에게 ‘그냥 커피’가 되겠지만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내민다면 그는 그녀의 ‘티오피’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졸음을 쫓아 줄 뿐 아니라 풍부한 맛과 향, 거기에 멋과 낭만까지 두루 갖춘 커피. 커피가 어떻게 졸음을 쫓아 주는지부터 알아보자.
커피 하면? 카페인!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쓴 맛이 나는 흰색 결정으로 커피 열매 안의 씨앗, 찻잎, 코코아와 콜라 열매, 마테차 나무, 과라나 열매 등에 들어 있다. 식물에서 카페인은 해충을 마비시켜 죽이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진대사를 자극하여 피로를 줄이고 정신을 각성시켜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의 흐름이 빠르고 명확해지며 집중력, 지구력도 높아진다.

체내로 유입된 카페인은
어떻게 작용할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은 위와 소장에서 45분 이내에 흡수되어 온 몸의 세포에 도달한다. 따라서 섭취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를 나타낸다.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나이, 간 기능, 임신 여부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지만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4.9시간 정도이다. 카페인을 섭취하고 서너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8시간 정도 경과하면 체외로 배출된다.
카페인은 뇌 안으로 독소나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혈액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카페인의 구조는 아데노신의 구조와 매우 비슷해서 뇌에 침투한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억제제로 작용하게 된다. 아데노신은 신경의 활성도를  감소시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뇌혈관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다 복용은 피해야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카페인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 카페인중독은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한다. 게다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궤양이나 식도염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비타민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카페인의 하루 권장허용량을 넘기려면 커피를 5잔 넘게 마셔야 하므로 커피만 마실 경우 여간해서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초콜릿, 콜라나 사이다, 홍차, 아이스크림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에 가 보면 커피의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고를 지 망설이다가 결국 늘 마시던 것을 고르기 일쑤이다. 기자는 본인의 체험 및 커피를 즐기는 주위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맛, 가격, 잠깨기 효과 3가지 항목을 최하 1점과 최고 5점 사이에서 평가해 보았다. (주관적 평가이므로 개인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쮆 자판기 커피 :

자판기 커피는 커피믹스를 이용하여 만든 커피로 달콤한 맛과 구수한 향이 일품이다.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맛이다. 또 150원에서 3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 없이 한 잔 마시기에 좋다. 커피와 설탕, 프림의 황금비율은 잠 깨기에도 효과만점. 하지만 자판기 커피는 양이 너무 적어 강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식사 후 입가심을 겸해 나른함을 피할 때나 찬바람 부는 날,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따뜻하게 즐기기에 적당하다.

쮆 캔커피 :

 캔커피의 대명사 레쓰비. 잠 깨기에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맛은 떨어지는 편. 제대로 된 커피의 맛보다는 설탕 맛이 난다는 평이 많다. 보다 강력한 효과와 제대로 된 맛을 위해 레쓰비에 커피믹스를 타서 마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근 캔커피는 맛없는 커피라는 오명을 씻게 해 줄 새로운 커피가 등장했으니, 조지아 커피이다. 이 커피는 레쓰비에 비해 커피 맛이 진하고 단 맛은 덜하다. 또 오리지널, 라떼, 맥스 중 골라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1000원 이하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캔커피의 매력 포인트이다.

쮆 컵커피 :

 대표 제품은 프렌치카페. 이외에도 카페라떼, 바리스타, 스타벅스 디스커버리 등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대부분 제품에 우유가 많은 양 포함되어 있어 커피보다는 커피우유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럽다. 거기에 캬라멜, 초콜릿 등의 달콤한 향이 더해진다. 게다가 포장까지 예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커피 함량이 높지 않아서인지 잠을 깨게 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2000원을 넘지 않는다. 졸음을 쫓기 보다는 맛과 멋을 위해 마시는 커피.

쮆 병커피 :

 여닫을 수 있는 뚜껑이 있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마시기 좋다. 대표 제품은 티오피와 칸타타이다. 두 제품 모두 약간 묽은 듯한 아메리카노에 설탕만 첨가해서 캔커피나 컵커피보다 단맛을 줄인 커피가 인기 제품. 하지만 역시 잠을 확실히 깨게 해 주는 것은 블랙커피이다. 특히 칸타타의 더치블랙은 더치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잘 살리면서 매우 진하기 때문에 잠깨기에 특효. 파는 곳이 많지 않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효과를 원한다면 마셔보길 권한다. 가끔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유리병에 들어 있는 스타벅스 커피는 심한 단맛과 많은 양이 특징이다. 가격이 비싸 선뜻 손이 가지는 않는다.

쮆 전문점 커피 :

 피곤할 때마다 마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흠이다.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택한다면 잠 깨는 데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메뉴를 택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떼나 모카 등에도 커피 샷이 들어가기 때문. 시럽, 휘핑크림, 두유 등을 선택해서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진한고 풍부한 커피 맛을 좋아한다면 스타벅스나 커피빈을, 가벼운 커피 맛을 좋아한다면 엔젤리너스을 찾으면 된다.

문지현 기자/중앙
<jeehyunm@e-mednews.com>

의대생의 특징 중 하나는 ‘술’이다. 물론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의대생들도 많이 있지만, 술은 우리 의대생들에게 엄청난 양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밀감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술 때문에 탈도 많고 재미도 있는 의대생활. 각 학교별로 그 학교만의 특이한 주도. 즉 술 문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학교의 술 문화는 우리 학교와 어떻게 다를까?

순천향대
- 공평한 술 따르기
순천향대는 선배가 술을 따르던, 후배가 술을 따르던 한 손으로 따르기를 ‘강요’한다. 이것은 격식 없는 술자리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긴 순천향대만의 술 문화라고 한다. 좋은 취지에서 생긴 문화지만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다보니 바깥 술자리에서 웃어른에게 한 손으로 따라버리는 실수를 가끔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연세대
 - 술은 개인의 취향
연세대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다보니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는 비교적 약하다고 한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니, 술 때문에 고생하는 연세대의 의대생은 비교적 적다. 물론 술을 좋아하는 의대생은 비교적 자유롭게 술을 마신다.

울산대
- 선배의 요청 전에는 절대
울산대에는 술을 마실 때 ‘절대 후배가 먼저 술병을 들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윗사람의 잔이 비었다면 아랫사람이 술을 따라주지만, 울산대에서는 선배의 잔이 비었더라도 후배는 선배가 따라주기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선배에게 술을 따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문화는 학생들간에만 통용되는 문화이고, 학생외의 분들과 술을 마실때는 이러한 문화가 통용되지 않는다.

원광대
- 공연의 시작과 끝은 초지일관
원광대의 풍물동아리에서는 공연 전에 술을, 특히 막걸리를 잔뜩 마신다. 그 뿐만아니라 공연 중에도 마시는데, 취한 상태로 공연을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공연을 하고나면 공연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올 봄에 이 풍물동아리의 한 신입생은 공연 전에도 음주를 하고 공연 중에도 음주를 해서 그날 공연이 끝난 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임

원광대의 테니스 동아리에서는 매번 모임때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주기 위하여 거기에 온 모든 학생들을 위한 사발식을 해준다. 예과 1학년은 물론이고 그 위의 학년까지 모두 심지어는 병원선배님들까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발식을 한다. 만약 사발식을 할 명분이 없다면 만들어서 한다. 예를 들자면 ‘해부학 진입식’, ‘PK 진입식’은 물론이고, ‘아빠 진입식’, ‘비교해부학 진입식’ 등 이런 명분으로 사발식을 한다.

전남대
- 응원에는 막걸리가 필요
전남대는 체육대회 기간에 학생들이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막걸리를 판다. 그런데 특히나 여학생들이 경기할 때 남학생들이 그 옆으로 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응원가를 부르고 춤도 추며 여학생들을 응원한다고 한다. 막걸리가 일종의 스팀팩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술의 종류에 따라
마시는 문화도 가지각색

전남대에서는 소주를 마시냐 맥주를 마시냐에 따라 따라 마시는 문화도 다르다. 소주를 마실 때, 후배가 선배에게 소주를 따를 경우에는 소주의 상표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소주병을 잡아야 한다. 반면 맥주를 마실 때에는 맥주의 잔이 500cc던, 2000cc던, 3000cc던 모든 잔을 한 손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문화를 처음 접해 본 신입생들은 학기초에 무거운 3000cc잔을 한손으로 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전북대
- 술은 자유롭게
전북대는 술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술을 거절하는 것도 물론 비교적 자유롭지만, 술을 권하는 것도 또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한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주량이 달라진다.

중앙대
- 뒷끝은 깨끗하게
중앙대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는 뮤직캠프를 갔을 때, 마지막날에 신입생들은 사발식을 한다. 이 때 이 사발식은 평범하지 않다. 수박을 가지고 와서 그 속을 다 파놓아서 먹고, 남은 수박껍질로 사발잔을 삼아서 수박의 여운이 남은 수박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이 사발식을 할 때 '빵빠래'라 불리는 추임새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중앙대 의대의 공통적인 전통으로 교향곡의 한 부분을 변형시킨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수박맥주를 먹으면 의외로 맛이 괜찮다고 하는데, 궁금하다면 도전~

충남대
- 술자리에서도 센스가 필요
충남대에서는 어느 술자리에서든 잔 돌리기가 필수이다. 낮은 학년이 높은 학년에게 술을 돌리는데, 이 때 잔을 받으면 술을 준 상대방에게 반드시 답주를 줘야한다. 이런 식으로 주다보면 대개 모임에서 가장 높은 본과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잔을 너무 많이 받아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후배는 조금씩 따라 주는 센스를 발휘해야한다.

신입생을 위한 사발식 등은
공통적인 술 문화

각 학교마다 특이한 술 문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되는 특징도 있다. 1학기 학기초에 신입생의 입학을 환영하기 위해 사발식을 행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술 문화 이다. 또 일반적인 술 예절과 마찬가지로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따라줄 때 선배는 한 손으로 따르고 후배는 두 손으로 받는 것은 공통적인 문화이다.

김영태 수습기자/원광
<funky@e-mednews.com>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님께 듣는 새로운 의사 군복무제도 이야기

의대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들에게도 군복무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3년을 복무하는데, 최근 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기술 대체복무제'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최초로 시작된, 아직은 생소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그곳에 계시는 신의철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Q. ‘과학기술 대체복무제’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과학기술 대체복무제’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군복무를 위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는 것 대신 대학원에서 4-5년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공학, 이학계열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받았지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의사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KAIST의 의과학대학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받게 된 것이에요.

Q.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 혹은 계기가 있나요?
A. 당시 과학과 의학이 접목되는 추세였기에 많은 의사 분들이 당시 KAIST 생명과학과 교수셨던 유욱준 교수님께 알음알음 찾아와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가르쳐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강의 등을 하면서 유 교수님께서 ‘의사들이 제대로 과학을 배우면 나중에 의학과 과학을 잘 융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2006년 KAIST의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하고 1기 입학생을 뽑았어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군복무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 관련 군복무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3기 입학생부터 군대법이 바뀌어 이때부터는 의사가 군복무를 이곳에서 4년간의 연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이곳에 오는 의사들은 오기 직전까지 기초과학보다는 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공이 ‘의학’인 의사를 군대를 면제해주면서까지 투입하는 것이 국가나 과학 전체적으로 봐서 실용적일까요?
A.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을 위한 것입니다. 군복무를 면제해주면서까지 해서 나라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장의 4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내놓는 결과물이 아니라, 후에 이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는 신약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의학과 과학 양쪽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물학만 배우면 의학을 잘 모르고, 의학만 배운 사람들은 주어지는 혜택 없이는 과학자로서의 교육을 잘 받으려 하지 않아요. 설령 의과학자로서의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군대의무 때문에 나이가 현실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 면제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두 학문의 융합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이 제도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재는 어떤 것일까요?
A. 우리는 여기를 거친 후에 개업의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개업의가 과학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건 힘드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졸업 뒤 환자는 전혀 보지 않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4년 동안 임상을 떠나 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임상 공부를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교수로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후에 교수가 되어도 환자를 보면서 병원 안에 실험실을 차려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곳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가서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임상의사가 연구의사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과정을 거쳐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린 군복무할 시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Q. 대체 복무제 근무자를 선발하는 특정기준이나 지원 자격이 있나요?
A. 병역법의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한 의사면 됩니다. 따로 시험은 보지 않고 이력서를 보는데 이력서 말고도 수련의 시절 썼던 논문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자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하게 해요. 서류전형 후에는 면접을 봐요. 학생 때 공부를 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얼마나 과학에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요. 한 가지, 작년까지는 영어성적이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지원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어 성적이 없더라도 입학하고 2년 이내에 취득하면 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Q. 군대나 군의관을 가게 되면 적기는 하지만 월급이 나오는데 이곳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A. 연구에만 관심이 있으면 정말 좋은 제도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일단 KAIST는 대학원등록금이 없고 조교비 명목으로 나라에서 용돈이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실마다 연구비에서 대학원생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연구실의 교수님이 받아온 연구비에 따라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12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적어도 200만원 초반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죠.

Q.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착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해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의대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의학 공부 방향으로 맞춰져 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을 둘다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어렵긴 해도 논문도 쓰고 하며 생각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 1,2기는 병특제도가 없었기에 지원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3기부터 병특 제도가 적용되면서 점점 늘어나 작년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정원도 늘렸죠. 내년 신입생을 뽑는데 몇 명이나 지원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문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올해도 많이 지원할 듯 싶어요.

Q. 교수님이 보시기에 미흡하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A. 일단 우리가 미비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뽑는 거예요. 보통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오는 분들은 자기 분야가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분야가 아닌 것, 예를 들어 뇌종양을 연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 대해 연구하려면 재미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필요한데 각 분야를 커버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각 분야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많이 뽑을 계획이에요.

Q. 그러면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A. 나이제한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이 졸업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요. 미국에는 연구만 하는 나 같은 의사 말고 환자도 보면서 네이처지에 좋은 논문도 내는 의사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사람들의 지식,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연구하기에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의료비가 많이 비싸고 우리나라는 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리다매를 해요. 대학병원 입장에선 연구도 좋지만 일단 병원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통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보는 상황에서 연구를 병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의 운용을 다 갖추고 나갔는데 지금 의료제도 하에 넣어버리면 능력은 있는데 발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키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좋은 제도예요. 의대생이 제대로 된 의과학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제도는 없어요. 박사학위도 받고 군대도 해결하고, 카이스트라는 학벌을 추가하는 것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다만 손해 안 본다는 건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에서에요. 군의무를 1년 더 지게 되니까요.
의학은 본인이 하기 싫어도 부모님 의견이나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과학이란 건 자신이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과학에 대한 열정, 욕심이 없으면 과학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열정없이 오면 우리학교에게나 학생 본인에게나 서로 손해가 되는 일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군의무를 1년 더 지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오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사실 3년보다는 4년이라는 현행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가치관을 학문적인 명예를 얻는 데 둔다면 이런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문서영 기자/을지
<celeste@e-mednews.com>
박상아 기자/을지
<sanga1208@e-mednews.com>

아스클레피오스 VS 헤르메스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또는 의대생 중 일부는 세계보건기구 휘장에서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한 마리의 뱀 형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폴론은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까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부인을 죽이지만 바로 후회하고 부인의 뱃속에서 아들을 꺼낸다. 켄타우로스 케이론(Chiron) 손에서 길러진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에게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그는 제우스가 던진 벼락을 맞고 죽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낸 대가로 황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아스클레피오스 덕분에 인간이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제우스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스클레피오스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 아폴론의 요청과 그의 생전 선행을 기리기 위해 제우스는 그를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준다. 오피우커스(Ophiuchus), 바로 뱀주인자리이다.
별자리에서 보이듯 아스클레피오스는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뱀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 때문이다. 어느 날, 환자를 치료하던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뱀을 죽였는데, 다른 뱀이 죽은 뱀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음을 이겨내는 비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기원 6세기경,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신으로 숭배되고 그리스 도처에 그의 신전이 번성하게 된다. 커다란 신전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에피다우로스(Epidauros)는 숭배의 중심지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고대 사람들의 믿음은 현대까지도 이어져 지금도 우리는 그를 의술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의술의 신의 상징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뱀 한 마리인데, 왜 대한의사협회의 표식은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두 마리의 뱀일까.
지팡이를 뱀 두 마리가 감고 있고 꼭대기에 날개가 달린 표식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Hermes)의 지팡이다. 헤르메스는 죽음의 안내자와 상인, 도박꾼, 도둑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1902년  레이놀즈(Raynolds) 대위에 의해 미 육군 의무대에서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996년 바뀐 네 번째 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47년 공모를 통해 결정한 카두세우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미군정 하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의해 미 육군 의무대의 휘장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의학의 상징으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카두세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의사회 그리고 미국,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의사협회는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의 의무부대와 국내 여러 보건관련 단체에서는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두세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1912년 미국의사협회는 상업, 도둑, 기만, 죽음을 의미하는 카두세우스가 치료를 행하는 분야를 나타내는 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카두세우스를 본래 의학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바꾼 사건이 있다.

강수진 기자/전남
<pi1125@e-mednews.com>

한국이 배출한 최초의 국제기구 사무총장은 누구일까? 바로 WHO의 수장 고 이종욱 박사이다. 2003년 당선되어 결핵,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 질병, 조류 독감, 에이즈 퇴치 등에 힘쓰다 2006년 5월 21일 WHO 총회를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한 이종욱 박사. 그는 비록 세상에 없지만, 이종욱 키즈라 불리는 많은 재원들이 국제보건에 뜻을 품고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까다로워 보이는 국제보건기구 진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디서 일하나?

가장 많이 알려진 국제기구는 단연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전 세계 6개의 지역 사무처가 있다. 한국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신영수 박사가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외에도 보건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IBRD),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가 있다.
국제보건기구 진출에
필요한 요건

▶ 학위 : 대부분의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의학사(M.D.)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건학 석사학위(MPH)가 있다면 유리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보건대학원에 다니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직원채용 의뢰나 인턴십 의뢰 등이 많으니 주목할 만하다. 보건 분야에서 국제적인 대학원은 영국 런던대 위생 및 열대 의과대,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등이 있다.
▶ 언어 : 영어는 필수. 제 2외국어는 UN 공용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중 불어가 유리하고, 그 다음이 스페인어이다.
▶ 전문훈련 : 국제보건기구가 다루는 분야는 매우 넓다. 그중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전염성 질환, 만성질환, 건강증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과 체계, 여성보건, 가족계획, 영유아 보건, 재활 등이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관련된 공중보건학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도움이 된다.

국제보건기구 진출 방법은?

▶ 공석공고(Job Vacancy Notice) :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자리가 신설되거나 이 자리를 메울 내부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석공고를 통해 국제적인 공모를 하게 된다.
공석정보는 해당 국제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통해서 확인하거나, 국제공무원제도위원회(ICSC)에서 운영하는 종합 정보사이트(http://icsc.un.org/joblinks.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CSC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유엔 및 유엔관련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도 열거하고 있어 많은 참조가 된다. 공석공고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응모기간이 약 4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공지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기구 채용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풀(pool)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 JPO :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s Program)는 국가의 비용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의 일을 보좌하거나 분담하면서,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를 일컫는다. JPO프로그램은 보통 선진국들이 자국인의 진출이 부진한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제기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JPO지원에 앞서 한국 정부가 자신이 원하는 국제기구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차 시험은 JPO 응시자를 위한 특별 TEPS 시험, 2차 시험은 국문면접, 영어필기, 영어면접으로 이루어진 필수과목(75점)과 제2외국어 인터뷰, 학위, 전문분야 자격증, 유관분야 근무경력, 입상경력으로 이루어진 추가배점항목(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년간의 JPO 근무종료 이후 기구 내 잔류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
▶ 인턴십 : 세계보건기구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보건관련 대학원 재학생에게만 인턴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WHO 사무소가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하고 있는 지역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WHO의 현 직원과 가족관계가 있는 지원자에게는 인턴십 지원자격이 주워지지 않는다. 인턴십은 대부분 서류로만 선발되기 때문에 이력서에 키워드만 적는 것이 중요하며, JPO 가산점을 위해선 같은 기구 내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한다.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실인사 배제원칙의 일환으로 인턴십 만료 후 3개월 내에는 기구 내 어떤 부서의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홈페이지에 “국제기구채용정보”를 열어놓고, 매년 국제기구진출 세미나를 열어 국민들의 국제기구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수시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 외에도 지인을 통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기구는 검증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커넥션이 무시 못할 만큼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박민정 기자/성균관
<cindy29@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