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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보건의료단신

68호/의료사회 2009. 8. 7. 18:39 Posted by mednews
  보건의료단신

■ 삼성 암센터 개원 1년, 수술 1.7배 늘어 - 삼성암센터 03.16

■ 일본 정부는 첨단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과 치료 등의 방법도 특허로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03.17

■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세계당뇨병연맹 서태평양 회장 당선 - 세계당뇨병연맹 03.18

■ 결핵의 발생률과 사망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 매년 신규 결핵환자가 3만5,000여명, 사망자 수가 2,500여명 - 질병관리본부 03.18

■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생명연 뇌신경연구센터장 임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3.19

■ 연예기획사가 소속연예인의 우울증 관리에 나서.“ 배우들의 우울증을 관리하게 위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과 제휴” - 심엔터테인먼트 03.19

■ 정신요양기관 입원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환자 입원 가능 - 03.19

■ 섭취한 탄수화물을 간(肝)에서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유전자 발견. 비만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열려 -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교 03.19

■ 대한의학회 제20대 회장에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김성덕 교수 선출.“ 의사사회 단합에 역점을 두겠다.”- 대한의학회 03.20

■ 대한의사협회 제 36대 회장에 경만호(57)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당선.“ 의료 구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03.21

■ 단일 병원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23일 진료를 시작 - 서울성모병원 03.23

■ 광주지역 의원들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64.3%로 전국 최고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03.25

■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쓰이고 있는‘구기(嘔氣)-메스꺼움’‘호발(好發)-자주발생’처럼 어려운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바꿀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03.25

■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제 가격 인하, 기획재정부는 뮤코다당증 치료제를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 - 기획재정부 03.25


정환보 기자/중앙
<chungwhp@hanmail.net>


 

네이버 지식인 질문, 이제 의사가 직접 답변

진정한 홈-메디슨인가 단발성 미끼인가 

지난 2월 23일, NHN는 검색포털 네이버(www.naver.com)의 최신 서비스 소개 코너인‘네이버 인사이드’를 통해 지식인 의사답변 서비스 확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의료전문사이트 ‘하이닥’, 대학의사협회와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의료상담 및 의료정보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대한치과외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도 제휴해 지식인 서비스 중 ‘지식Q&A > 건강, 의학’ 카테고리에 대한 의사 참여 비중을 높였다. 이제 사용자는 ‘의료상담’ ‘증상질병’ ‘한의학’ 디렉토리에 질문하면 72시간 내에‘진짜’의사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인터넷 건강상담, 이제‘의사답변’이 해법?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좋은 약 또는 병원을 알아보는 등의 행위는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이래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지식인과 같은 답변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미용 상담이나 자질구레한 고민으로까지 인터넷‘건강정보’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이를 찾는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이제 웬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사전조사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노리는 ‘낚시성’ 또는 상업성 건강정보도 함께 불어나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이용자가 가장 많은, 굴지의 검색포털 네이버가‘신뢰도 높은 전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하에 의료계와 제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의료계 또한 이번 제휴 사업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확실한 win-win 전략,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비스 확대 이전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상담 건수는 주당 50건으로 총 700건 정도가 전부였던 것에 반해, 서비스 확대 이후인 현재, 의사답변 디렉토리에 등재된 질문 수는 무려1,843,400여 건에 이른다. 엄청난 이용률 증가를 보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가능했을까?

현재 의사답변 서비스의 상담의는 모두 자원해서 활동 중인 현직 전문의들이다. 제휴 단체인 ‘하이닥’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접수해 자격요건(전문의 고시 최종합격자 이상) 충족해야만 선발되는데, 상담의로 활동할 경우에는 네이버 인물검색 DB에 등록, 네이버 자문의사 인증서 수여, 답변글 상단에 상담의사 성명·사진·진료과 노출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만약 답변시간이 3회 이상 72시간을 넘어가거나 누적답변률이 5% 미만이면 이러한 혜택이 중지된다. 한편, 열심히 활동한 의사들에 한해서는 프리미엄이 주어진다. 디렉토리별‘의사 답변수 베스트 3’안에 들면 의사의 사진과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병원이 화면 오른쪽에 계속 노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의사답변 서비스는 질문·답변글 형식도 기존 지식인과는 달라 질문자가 스스로 나이와 성별 체중 과거병력 등을 기입하도록 해 상담의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잘못된 답변을 지적해 교정하도록 하는‘의료 에디터’제도를 도입해 의사답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인터넷 건강상담의 좋은 선례 되어야

인터넷에 환자와 의사 모두가 쏠리는 현상은 이미 대세다. 현재처럼 경미한 증상만으론 병원에 가기가 껄끄럽고, 병원에 가도 의사에게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받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끌어 모으는 데에 현재 인터넷만큼 효과적인 홍보매체도 없을 것이다. 네이버 의사답변 서비스가 이용률을 위한 하나의 미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다솔 기자/중앙
<astronova@naver.com>


      다국적 제약사의 공짜약 공급 발표에, 환자들“속보여"
  로슈社, 고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무상공급 발표... 환자와 시민단체는 갸우뚱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을 무상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에이즈환우회와 시민단체들은‘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푸제온은 기존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으로 주목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4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기존 치료제가 감염된 세포내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증식을 막는 것과 달리, 푸제온은 HIV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효과를 내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이다.

로슈, ‘돈 없으면 사지마!’

그러나 식약청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잇따른 약가협상 결렬로 푸제온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했다. 당시 1병당 24000여 원으로 보험등재 되었지만 선진7개국(A7)의 조정평균가와의 균형을 근거로 43000여 원을 제시한 로슈의 고집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환자 당 연간 18000달러를 요구한 반면, 로슈는 22000달러를 제시하여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슈의 대변인은“한국 정부가 요구한 가격이 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이라서 그 가격에 팔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슈가 푸제온을 한국 시장에 무상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에이즈환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영이 아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 시민, 사회단체 20개로 구성된 공동연대는 지난달 4일 논평을 통해“로슈의 이번 무상공급프로그램 발표는 그동안 감염인들과 활동가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짜약의 진실은?

공동연대는 우선 무상공급프로그램의‘한시적 조치 (temporary measure‘) 를 문제 삼았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동정을 가장한 일시적 면피방안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연대측이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로슈의 갑작스러운 무상공급프로그램 도입은 푸제온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다.”라며 이번 조치의 숨은 의도를 꼬집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사례를 들며 무상공급정책을 이용해 이후 약가협상과정에서 로슈가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상공급을 하다가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푸제온으로 치료받아 온 환자를 볼모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도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 제도로 특허권자 외에도 제 3자가 특허의 약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글리벡 강제실시가 처음 청구된 적 있지만, 정부는 이를 기각했다.

환우회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푸제온의 특허권을 행사하도록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한 상태지만, 정부는 무역마찰을 우려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연대는“그동안 환자들의 살인 무기가 되어왔던 푸제온 특허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기술양도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이충만 기자/순천향
<chmane@paran.com>

글리벡 약값 논란

 글리벡은 2000년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이다. 2001년 4월 시판허가를 내면서 일부 백혈병 환자에게 무상 공급 하였다. 그러다가 노바티스는 글리벡 1알 당 25000원 정도의 약값을 요구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17862원을 보험약가로 고시하자 노바티스는 바로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약값을 둘러싸고 환자들과 노바티스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선진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즉 A7 조정 평균가로 산정된 가격으로 글리벡이 시판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글리벡 가격(13768원)과의 형평성, 이미 회수된 R&D비용,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글리벡 가격의 대폭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입되는 100mg용량 대신 400mg용량의 수입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노바티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00mg짜리 4알보다 400mg짜리 1알을 판매하는 것이 이윤이 더 적게 남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교과서 속의‘의학’이 병실과 수술장에서의‘의료’로 행해지는 순간, 단순한 학문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행위가 된다.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예산이 관여하는 첨예한 경제활동인 건강보험제도, 원론과 현실의 간극을 따라가 보자.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알아보기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국가)가 피보험자인 가입자(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재정을 관리하며,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용 지급)를 실시하는 보험자-피보험자-요양기관의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비용부담방식은 크게 보험급여, 비급여, 100% 본인부담, 임의비급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가입자인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기관의 종별(1차, 2차 등)과 진료형태(외래, 입원 등)에 따라 총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보험급여’의 형태이다. ‘ 비급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제반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예컨대 성형 및 미용수술, 예방목적의 진료 등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나 해외 출국 등 급여 정지자나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법정 요양급여일수 상한 일 이후의 진료 등 부적절한 자격과 경로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진료비용을 환자가‘100% 본인부담’하게 된다. ‘임의비급여’는 신기술이나 신약 같은 경우로, 아직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하여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진료항목을 의미한다. 같은 진료행위나 치료재료라 할지라도 병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제도의 주체적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다. 하지만 비용부담의 방식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의원 및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내역의 적절성을 따져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의료제공자인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제시한 비용이 해당 진료행위에 합당한 가격인지를 검열 후 지급받는 선진료-후지불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제공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뿐 아니라 심평원이 주체가 되는 갈등이 발생한다. 그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임의비급여’와 관련한 갈등으로 모 병원에 입원했던 백혈병 환자들이 임의비급여로 부과된 입원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심평원에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에 병원측은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위한 처치에 대한‘의학적 임의비급여’였다며 반발하고 환자측은 부당한‘불법적 임의비급여’라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해왔다. 결국 심평원 측에서 병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한 후 환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개정되었으나 병원측과 환자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우리 의료체계의 단면, 임의비급여

의료제공자인 병의원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 사건과 관련한 병원측의 입장은 급성백혈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진이 생각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측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이 병원간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현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저비용 저급여’형태로 버틸 시기가 지났으며 ‘고급여를 위한 고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지 오래라고 진단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의료제공 및 수요의 수준은 이미 고급 그 이상이다. 때문에 과거의 체계로 저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제공자 혹은 사용자 둘 중 하나의 희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생명’을 위하여 경제적‘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구조적 허점을 의료제공자의 손실로 땜질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심평원의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성욱 기자/울산
<casanovac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