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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기쁨, 배우고 돌아왔죠”

국제협력의사, 올해로 16년째 아름다운 나눔

 올해 초 아이티에서는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한 어린이는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열흘 가량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드러난 사례 이외에도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국의 한 군부대,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의관 K씨는 라면을 끓여먹으며 만화책을 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연마한 자신의 의료 지식과 술기를 정말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곳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부대에 발이 묶인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군의관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국제협력의사 제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가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국제협력의사 제도는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초기에는 선발 인원 자체가 한 해에 채 열 명이 안 되는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의 불확실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정비 등을 이유로 KOICA 측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협력의사,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의사의 경우 전문의(내과, 외과, 흉부, 마취, 소아, 정형, 가정의학과)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데, 그 구체적인 배점요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의사를 다녀온 사람의 말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 등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과 같은 안정적인 생활조건을 갖추었을수록, 영어 인터뷰나 봉사 경력 등에 있어 준비가 철저할수록 역할 수행에 적합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률 역시 KOICA측에서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아 요즘의 자료는 없지만, 약 10년 전에 외과 전문의 3명 정원에 12명이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경쟁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의사의 가치가 더욱 인정되고 요청이 점차 확대되어 요즘은 20~30명 정도로 인원을 확대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신체검사 등급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정도로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협력의사,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가게 되나요
 국제협력의사의 복무기간은 일반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기본 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36개월입니다. 이 36개월 중 7개월은 국내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협력지원 업무를 하면서 보내게 되고, 29개월은 국외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개월 간 현지 언어를 비롯해 교통, 문화, 지리, 안전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 등 적응 교육과 훈련을 거친 뒤 28개월간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국제협력의사는 방글라데시, 페루,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 지구 곳곳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대개 한 파견지에 한두 명 정도의 국제협력의사만이 배치되는데, 지역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특성도 다르고 생활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경쟁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제협력의사,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청이는 600명 당 한 명 꼴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합니다. 간단한 수술을 통해 삶의 질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병이지요. 하지만 수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언청이를 ‘하늘의 저주’라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의 영역인 언청이 수술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언청이 수술과 관련된 책을 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와 함께 방글라데시를 돌며 수술을 해 주었지요. 나중에는 ‘언청이 입술의 저주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의 가장 유명한 잡지에 1면으로 실리기도 했어요. 떠나기 전에는 후임 협력의사와 현지 의료인에게 언청이 수술에 관련된 지식과 술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가 크다면 그것은 제 소임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외과를 전공한 뒤 KOICA 7기로 방글라데시에 다녀온 박진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의료인, 후임 국제협력의사와 함께 수술을 진행 중인 박진영 선생님

 국제협력의사의 역할 중 가장 일차적인 것은 파견지역의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대체로 열악합니다.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장비도 부족하고, 현지 의료인의 지식과 기술 역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자신이 떠난 뒤에도 그 지역의 의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지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팔의 경우에는 수술 시 집도는 반드시 현지 의사가 하고 파견된 국제협력의사는 보조(assist)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거니와, 그 지역 의료의 발전과 자립을 위해서도 이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협력의사는 파견된 지역마다의 법적 문화적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활상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제협력의사는 민간외교관에 준해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포교나 정치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니 그 엄격함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생활 등 개인적 활동은 특별히 제한되는 바가 없습니다. 또, 파견 후 1년까지는 파견 국가 내에서만 머물러야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휴가를 이용해서 주변 국가로 여행도 가능합니다.

 -국제협력의사, 예후가 궁금해요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우고 나면 거기서 끝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동기들 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도 연락저와 같은 기수에 의사가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5명이 교수가 됐어요. 나머지 세 명은 봉사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녀오면서 나누는 자의 기쁨을 배워 온 거죠.” 박진영 선생님의 말입니다. “8명 모두가 지식이든 능력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길을 택한 건 우연은 아닐 거예요. 봉사란 게 그렇잖아요, 주러 가서 받아 온다고…. 교수가 된 것도 그래요. 요즘 교수 하려고 한다고 다 되나요? 국제협력의사 활동을 통해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병원 측에서도 그 경력을 인정한 거겠죠.”
 의사들을 비롯해 현지인들과 교분을 쌓는 일이 특히 즐거웠다는 박 선생님, 그는 국제협력의사를 마친 지 6년이 지난 지금 나눔의 즐거움을 찾아 또다시 방글라데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욱 기자/울산
<palpitation@e-mednews.com>




 

사형제, 5 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 판결

주요 쟁점에서 큰 의견 차이 보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인의 재판관은 합헌판단을, 4인의 재판관은 위헌판단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여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가?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제 32조 2항에서는 국가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국가는 중대한 공익보호를 위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는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합헌판결을 내린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가장 궁극적인 형벌로 범죄 억제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사형제의 범죄예방효과가 많고 적음을 떠나,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헌을 주장한 김희옥 재판관은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난 12년간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범죄예방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유기징역형에서 형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사형선고는 지나친 판결이라는 것이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형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위헌론측은 법관이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무관하게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게 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헌론측은 그들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공익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헌법이 명문으로 사형제를 인정하는가?

 이번 판결에서 헌법 제 110조 4항의 해석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다. 헌법조문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구절에서 단 한 번 등장한다. 합헌론측은 이를 헌법에서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사형이라는 표현이 헌법 조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상 헌법은 문언 해석상 사형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론측은 이 조항은 사형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사형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형선고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 해석하여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다.

추가의견으로 입법부에 과제 남겨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들이 내놓은 추가의견도 많았다. 합헌 판결을 내린 민형기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남용 및 오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상 범죄를 극악한 범죄로 축소하고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문제의 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형제도의 유지나 폐지의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시행한 적이 없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동안 법조계의 의견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쪽이었다. 그러나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 존치론이 다시 힘을 얻었다. 현재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문지현 수습기자/중앙
<jeehyunmoon@naver.com>




 

A형 간염, 예방하기 쉽지 않네

보험 처리 되지 않는 백신, 급여범위 좁은 항체검사가 문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A형 간염 주의보가 대대적으로 발령되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2010년 A형간염 대유행 위험에 대비하여'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열려 A형 간염 유행을 경고했다. 2002년 연간 환자 수가 300여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급증하여 2008년에는 80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고 사망자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형 간염은 대부분 급성으로, 대부분의 경로는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구강으로 전파되는 식이다.  A형 간염에 걸릴 경우에는 먼저 30일 간의 잠복기 후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의 일차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이내에 황달 징후를 보인다. 그리고 검은 콜라색의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이 차례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체력저하와 함께 큰 고통을 겪게 됨은 물론이다.

 B, C 형 간염이 만성으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반해 A형은 발병한지 3달만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고 완치된다.  하지만 높은 완치율에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A형간염의 치사율(0.3%)은 지난해 신문 보도면의 1면을 연일 장식했던 신종플루(0.007-0.045%)보다 10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B, C형 만성 간질환자가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A형 바이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위생상태가 급격히 개선되어 더욱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도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20~ 3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20대 환자가 A형 간염을 심한 감기몸살로 오인하고 있다가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다. 이는 A형간염에 대한 젊은 층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협조가 절실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A형간염에 직접 맞설 방법은 없을까. 아직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하지만 일단 백신을 맞는다면 감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내과 전문의들은 만성 간 질환자는 물론, 20~30대의 젊은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용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항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검사는 15000원 선이고 예방접종은 1회에 성인 40000원, 소아 20000원 선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해야한다.
 
 영유아나 20 ~ 30 대는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으므로 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항체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층은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법규에 의하면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부 연령을 제외하고는 불법-과잉진료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자신이 항체가 있다고 믿거나 항체검사 없이 고가의 예방접종을 할 수 밖에 없다. A형 간염 백신은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 비용도 매우 고가이다.

 20 ~ 30 대 인구에 간 질환자까지 더한 인구인 약 1500만명에게 2만원씩만 지급해도 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상이 필요한 실정이라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기는 힘들다는 데는 반박할 수 없지만 항체가 없는 40대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을 위해서 항체검사의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함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보조가 부족한 현재로써는 개개인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기모란 교수가 의사협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형 간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50%의 영유아에만 해당하는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을 90%의 영유아와 50 %의 19- 39세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이선민 수습기자/을지
<god0763@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