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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족을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보통 ‘아파도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좋겠다.’ 라든지 ‘그 집은 누가 아파도 걱정 없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물론 가벼운 감기나 몸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족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경우에도 그럴까. 그런 경우에도 의사는 자신의 가족을 치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의사가 가족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제약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진료 및 치료에 제한 없어...
하지만 수술은 피해

 사실 의사가 본인이나 가족을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등에 있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의사가 가족을 진료할 때 감기를 비롯해 가벼운 질병은 직접 진료하더라도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다른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대부분 심리적인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수술하는 것은 꺼린다고 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수술하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며 실제 의사가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의사에게 아는 사람은 부담스러워...VIP증후군

 이와 관련해서 ‘VIP 증후군(VIP syndrome)’ 이라는 것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나 의사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의사가 긴장하여 의외의 실수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가 자신의 가족인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리면 의학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장기적으로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술을 집도하다가 수술시간이 길어지면 과출혈을 비롯한 출혈문제와 수술 중 감염 등으로 인해 환자가 수술 후 회복이 느리다거나 기타 합병증을 앓을 수 있다. 이러한 VIP 증후군은 외과적인 수술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밖에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정신과 영역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의사가 본인을 진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진료나 처방에 있어 무시하거나 넘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본인에게 힘들거나 귀찮으면 치료를 빼먹기도 한다. 이 경우에 의사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개선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진료하기도

 하지만 모든 의사가 가족을 진료, 치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닌 만큼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수술을 비롯해 모든 치료 과정을 직접 집도하기도 한다. 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는 ‘가족이라도 직접 수술한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수술하는 편이 마음이 놓인다.’며 모든 의사가 가족을 수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의 모 안과에서는 병원 원장 의사가 가족을 직접 수술했다는 사실을 광고로 내걸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가족을 진료 및 치료(특히 수술)하는 데 있어 본인이 직접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집도하는 것을 꺼린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했던가, 가족이기에 쏟는 큰 정성과 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에 의사들이 쉽사리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지 못하는 셈이다.

조영탁 수습기자/울산
<pokytjo@e-mednews.com>




 

의협 회장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 1심에서 패소

“간선제 전환은 회원 의견 반영도, 절차 준수도 안 된 결정”

 2009년 4월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 방식으로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의 변경안이 통과되었다. 의약분업을 거치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지 8년만의 일이었다. 권계랑 씨를 필두로 결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찾모)은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많았음을 지적했고, 의협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선찾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문이자 선찾모의 일선에서 활약 중인 이용민 씨를 만났다. 인터뷰가 예정된 날 아침, 권계랑 씨는 선찾모 커뮤니티의 시삽을 그만두겠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 메일의 압수, 유출 등의 탄압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다며 ‘어서 우리 의사사회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고 적었다. 이용민 씨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선찾모에 대해 소개해 달라.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회귀가 결의된 후 의협 게시판에서 회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권계랑 씨가 개설한 의협 내부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133명이 모였고 2009년 7월에는 4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 대의원회의 간선제 회귀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선제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0년도 채 해보지 않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가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가는 것은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40초 만에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
 직선제 하에서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승선하는 것을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무언가 맡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사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연령, 지역, 직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말이다.

 - 1심에서 원고(선찾모)측이 제시한 모든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판결 뒤집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주위의 걱정과 달리 2심에서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우리들 생각이지만,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선찾모)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측(의협)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고 본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있다.

 - 1심의 판결은 선찾모에서 ‘부적격 대의원’으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지난 5월 선찾모의 성명서에는 ‘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소송 전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정족수 문제를 위주로 다루면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의협 대의원회를 바꾸어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부적격 대의원 문제를 위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파견 대의원, 교체 대의원 선출은 판결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지만 그것은 선출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승계, 위임, 지명 등을 통한 것이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한 것이 맞다고 본다.
 정족수 부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의협측에 소명1)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변호사의 평이다.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직선제와 간선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선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간선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직선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표율이 적어 지지율이 10%도 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간선제에서 뽑은 회장은 지지율이 높겠느냐. 그래도 직선제 하에서 당선된 회장의 경우, 투표자 중에서는 35~40%의 괜찮은 지지율을 보였다. 게다가 투표율 문제는 직선제 보다는 제한투표의 탓이다.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국가에 세금 안 낸다고 투표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의협 역사 100년 중 9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간선제를 써 왔고, 직선제를 채택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조금 더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드러나는 문제점만 지적하며 간선제로 회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정말 간선제를 하게 된다면 일단 대의원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의원도 뽑지 못하면 회원이 의사를 전달할 길이 없다.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면 의협회원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하며, 그 숫자는 가능한 많아야 한다.

 - 의협 게시판을 보면 선찾모 회원들의 표현들이 상당히 과격한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회원은 20~30명, 읽는 회원은 100~200명 정도 뿐이다. 물론 그 외의 회원들이 보면 거부감이 일 테고, 선찾모 내부에서도 과격한 표현을 삼가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자는 생각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에는 게시판을 규제하지 않는 좋은 전통이 있었다. 포탈 운영위원회라는 자율적인 단체가 만들어져 회원들의 추천으로 관리자를 뽑았고, 자율 징계권이 있었다. 수없이 의협 회장 욕을 해대도, 의협 집행부는 그 게시판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현 회장에서 깨졌다. 포탈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개설해 게시판을 규제하고 있다.
 선찾모 회원들에 대한 개인적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권계랑 씨는 선배, 후배, 지역 의사회 등 원로급 인사들로 부터 압력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도 있었다. 나도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강철호 씨는 징계를 받아 2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는 않을 것이다.

 - 홍보가 부족하다 생각하진 않는가. 커뮤니티가 의협 내부에 있어 비회원은 접근할 수 없고, 기사에도 대표의 이름 등은 나오지 않는다. 좀 더 많은 의사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대표를 따로 뽑은 것은 아니고 권계랑 씨가 커뮤니티를 개설하며 대표 역을 맡고 있다. 의협 내부에 커뮤니티를 개설한 것은 우리가 왜 의협을 나가서 커뮤니티를 개설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컸다. 또한 이 모임이 한시적인 모임이기에 현재로서는 외부로 나갈 계획이 없다.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세력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133(커뮤니티 가입자 수)과 45(소송 참여자 수)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이, 의사 사회는 쉽게 모이기가 힘들다. 나 같은 경우도 어떤 일에 참여하고자 병원을 하루만 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 133명 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우리 활동에 동의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나서는 사람은 적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무엇보다 승소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 2001년, 직선제가 결정된 것은 의약분업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약 10년 후, 간선제로 회귀하려 한다. 혹시 의약분업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지.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장 걱정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와 발맞추어 이를 시행하려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동네를 기반으로 한 병원들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약분업보다 더 큰‘핵폭탄급’이라 생각한다.

1) 소명 -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단 확실한 것 같다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일.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건보, 총액계약제 이대로 강행?

“병원의 진료 수준만 떨어질 것”... 의료계 강력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이른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지난 3월 26일 조찬세미나에서, 정 이사장은 ‘현행 수가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부여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지만 의료의 유인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치명적 단점’ 이라면서 현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총액계약제로 갈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를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총액계약제란?

 한국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각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의료 수가를 건보공단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감기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 환자는 의사에게 3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기본 상담, X-ray 촬영, 주사제 투약, 처방전 발행 등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에는 각각 수가(가격)가 정해져 있다. 이 비용은 나중에 건보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정액의 금액이 의료인에게 먼저 지급된다는 점에서 행위별 수가제와 차이가 있다.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료인은 선 지급된 금액만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의료인의 과잉 진료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총액계약제의 문제는?

 그러나 의료인들은 건보공단의 주장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수가는 평균적으로 원가의 90% 이하이다. 즉 과잉진료를 해도 의사가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침해당할 위험도 있다. 환자 수에 따라 계산된 진료수준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 수와 처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총액계약제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수가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제가 실시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병원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무리하게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개원가의 절반 가량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의료계의 반응

 의료업 종사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고 밝혀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실시되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다’라면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언론에 총액계약제의 실시 의지와 시기까지 흘린 것에 대해 경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관련 업무를 맡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인성 수습기자/연세
<gunter@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