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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보건의료

74호(2010.04.19.)/의료사회 2010. 4. 30. 09:46 Posted by mednews



 

보건-복지단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하라!”

 지난 4월 9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2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의 차관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행정 수용의 증대 및 다양화 ▲국가신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을 위해 구조개편 필요 ▲행정의 전문화·다원화, 복잡성 심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등 정책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차관 업무 폭증 ▲분야별·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필요 등을 도입이유로 밝혔다. 이미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다른 부처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리베이트 쌍벌죄” 이번주부터
국회 복지위서 본격 논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내용이 포함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희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혀와 이번 법안 통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위  24명 의원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한 의원 11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보였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져 복지위 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복지위 위원들에게 보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에 관한 서신’에서 “리베이트는 판매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지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보단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충만 기자/순천향
<chmane@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