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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게도 주치의가 생길까

주치의 제도가 일반화 된 선진국들… 한국엔 무성한 소문만 흐를 뿐

 “관행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죠. 오래 되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될 관행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바꾸기를 꺼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작 전부터, 하는 중에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재호 교수는 이 점을 강조 했다. 과연 우리는 기존의 관행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수용하고 있을까? 특히, ‘주치의’가 없는 한국 의료계에 대해서는 어떨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부교수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일차의료연구회 회장, 이재호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 일차의료, 현 주소는?

 1978년 9월, 소련의 알마아타에 139개국 대표 등이 모여 ‘일차보건의료 선언’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WHO에서 전 인류를 위한 보건의료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기존의 ‘일차진료’에서, 환자는 질병을 인식했을 때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수동적으로 시술받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의료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일차보건의료’에서는 질병이 아닌, 건강이 초점이다. 보건 의료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한 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체계의 수준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해 보자. 일차진료를 1단계, 일차보건의료를 10단계라고 둔다. 일차진료 보다도 더 낮은 단계가 ‘Vertical Programmes’으로, 의사 수나 보건 의료인도 매우 부족한 오지 등의 의료 상태이다. 일차보건의료 조금 전 단계로는 COPC(Community Oriented Primary Care, 지역사회중심일차의료)가 있다.


 그렇다면 이 스펙트럼에서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일차진료에서 한두 걸음 정도 나아갔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부속 일차의료 기관은 없다.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을 해방 이후 계속 민간 부문에 맡겨놓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면이다.
 “주치의 등록제는 일차진료에서 일차보건의료로 나아가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뼈대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주치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치의 등록제는 어느 정도 논의 되고 있을까?
 “논란은 있지만 추진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면 개원의들이 힘들어진다, 환자의 등록비는 적지만 의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많지 않다, 등록 환자 수도 2500명으로 제한되는데 한국의 낮은 수가에서 환자수도 제한되면 수입이 적어진다,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해 주어야 하고 환자가 부르면 가정방문도 해야 한다, 한국 의사 중 90%가 전문의이지만, 전문의는 주치의가 될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주치의 등록제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의 일부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질문 했을 때, 대답은 간단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996년 보건 복지부의 한 부서에서 주치의 등록제에 관한 안을 내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시된 것이 2만원의 환자 등록비와 2%의 의사 인센티브였다. 현재 주치의 등록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는 가정의학회도 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즉,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주치의 등록제와는 차이가 있었다.
 등록 환자수를 2500명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뉴스 등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속에서 환자수를 2500명으로 제한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이 교수도 동의했다.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환자 1인당 정해진 일정액을 받음), 그리고 PFP(Pay For Performance, 성과급제) 등이 섞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런 직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주치의가 직접 24시간 전화 상담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걱정들이 다,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일단 먼저 거부감이 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 내겐 주치의가 생길까

 1998년 프랑스에서 주치의 등록제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Referring Doctor System이라는 이 제도는 프랑스 일반의 협회(MG 프랑스)와 건강보험 간의 국가 협약을 통해 도입되었다. 희망하는 일반의로 주치의를 한정하였고,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MG 프랑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이 제도는 결국 10%의 일반의와 1%의 환자만이 참여하는 저조한 기록을 남기며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의 낮은 인식도와 전문의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주치의 등록제 시행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인들의 동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한국의 주치의 등록제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 복지부의 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조금 부족하죠. 정치 지도자의 의지표명, 적어도 보건 복지부 장관 선에서의 추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은 주치의 등록제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2020년, 우린 주치의를 가지게 될까.
 이재호 교수는 약간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 했다.
 “장담하기 힘들죠.”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표준화 환자 자격 문제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복지부 상대 소송

 지난 18일, 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 의전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66명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차례 간단한 교육만 받은 뒤 모의환자 역할을 하며 실기시험을 채점했다”며, “합격선 결정도 시험이 모두 실시된 후에 진행돼 수험생들이 합격점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제기의 핵심이 된 ‘표준화환자’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실기시험 중 진료수행시험(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에서 필요한 모의 환자이다. 표준화환자는 수험생으로부터 모의진료를 받은 후,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평가자로도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50세의 일반인 중에서 연간 12~24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표준화환자를 선발하였다. 소송당사자들은 이 표준화환자에 의한 평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시원은 실기시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경권 변호사는 한 일간지에서, 소장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주장에서 타당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각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선, 피고적격의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아닌 국시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국시원이므로 소송 대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의무적인 예비시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국시원이 시행한 모의시험은 응시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실기시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10% 정도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충만 기자/순천향
<chmane@e-mednews.com>


 

미래의 의료환경, 어떻게 달라질까

 2030년 3월 2일, 회사원 류은희(58)씨는 뜻밖의연락을 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연락이 온 것은 류은희씨의 주치의인 강현우(48). 평소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는 류은희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연결된 원격진료 장비를 통해 주치의 강현우씨로부터 건강 점검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새벽 가슴통증이 나타나 급히 원격진료를 받았더니 ECG 상에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이다. 주치의는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우회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추천해 준 병원은 심장수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핫빗 병원’. 대학병원 보다 규모는 작지만 심장수술만큼은 훨씬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치의로 일하고 있는 강현우씨가 담당하는 환자는 어림잡아 2000명 쯤 된다. 10년 전만 해도 환자들이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격진료로 강현우씨의 진료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환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단말기를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한 데이터가 강현우씨의 컴퓨터에 차곡차곡 저장된다. 강현우씨는 그 중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만 의원으로 방문을 요청한다. 오늘 아침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켜자 제일 먼저 나타난 메시지는 류은희씨의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예전에는 ECG를 분석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사의 몫이었지만 요즘은 진단까지 컴퓨터가 다 해내고 있다.

이미 컴퓨터가 류은희씨의 상태를 진단 내렸지만 강현우씨는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야 류은희씨에게 전화를 했다. 만일에 하나라도 컴퓨터가 잘못 진단을 내린 것이라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년 전 의사입증제로 전환 된 후로는 의료소송보험가입은 물론이고 항상 진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버릇이 생겼다.

73호 커버스토리는 미래의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이슈들을 선정해 보았다. 미래의 의료환경, 얼마나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