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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환자 자격 문제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복지부 상대 소송

 지난 18일, 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 의전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66명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차례 간단한 교육만 받은 뒤 모의환자 역할을 하며 실기시험을 채점했다”며, “합격선 결정도 시험이 모두 실시된 후에 진행돼 수험생들이 합격점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제기의 핵심이 된 ‘표준화환자’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실기시험 중 진료수행시험(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에서 필요한 모의 환자이다. 표준화환자는 수험생으로부터 모의진료를 받은 후,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평가자로도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50세의 일반인 중에서 연간 12~24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표준화환자를 선발하였다. 소송당사자들은 이 표준화환자에 의한 평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시원은 실기시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경권 변호사는 한 일간지에서, 소장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주장에서 타당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각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선, 피고적격의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아닌 국시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국시원이므로 소송 대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의무적인 예비시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국시원이 시행한 모의시험은 응시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실기시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10% 정도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충만 기자/순천향
<chmane@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