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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첫발 내딛어

 지난 1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당장 2010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사립대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해당 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단체와 야당 등은 법안이 처리되 새학기부터 시행 된 것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자율이 5.8%(2010년 1학기 기준)에 달하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상회하며 그나마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캐나다, 뉴질랜드)도 대학 등록금은 비싸지만 공적지원이 발전한 나라에 속해 실질적인 부담은 적다는 평가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ICL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 실시되던 무상장학금이 축소 내지 폐지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유지 및 확대와 신입생의 경우 기존 장학금제도·대출제도와 ICL중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최재성·김춘진 의원 등이 이자율을 인하하고 단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방법은 3월18일까지 인터넷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해준 기자/가톨릭
<reanad@e-mednews.com>

차갑고 좁은 방에서 홀로 맞는 죽음

소외된 계층의 고독사...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의 사회란 을 읽다 보면 “70대 독거노인, 숨진 지 석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 충격”이란 제목의 기사를 가끔 볼 수 있다. 독거노인 같은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자신이 나이를 먹었을 때 더 각박해진 세상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정의하는데, 자살이나 타살의 형태가 아닌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 지병에 의해 사망한지 24시간 후에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를 많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역시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다. 근 수십 년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도 늘어났으나 반대로 부양 층의 비율은 줄고 있다. 거기에 과거와는 달라진 핵가족화, 인구의 도시집중, 수년간의 경제 침체 등으로 노인을 부양할 물적, 인적 자원이 다 부족해졌다. 하지만 아직 사회복지제도는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만큼 건실하지 못하다.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노인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커지고 있어...

 일본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고독사가 늘어나며, 단순한 빈곤계층 문제 이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201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돌파했다.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인구 구성비에서 영유아와 노인의 비율이 같아진다. 옆 동네 불구경이라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소리다.
 그럼 이러한 노인 인구만이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일본에서 처음 ‘고독사’란 단어를 사용한 요시다 다이치씨는 오히려 40대 중반부터 50~60대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젊은 층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속한 단체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노인들은 복지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받으며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을 가지지 못한 중년층이 늘어났는데 아직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이미 이들은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이들에겐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질병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정부한테나 개인한테나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 또한 고독사로부터 안전하진 못하다. 피상적이고 얕아진 인간관계로 인해 인간 소외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오하라 레이코(62)가 도쿄의 부촌인 세타가야구 자택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되어 고독사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던져주었다.
 게다가 고독사의 정의에선 제외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또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고독사와 연결되어 있어 고독사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중요

 전통적으로 동양사회에선 부모 봉양을 가정의 일로 여겼으나, 현대 사회에선 이러한 문제가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행정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도우미 서비스나 의료 봉사와 더불어 원격적으로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광양시의 ‘u-어르신 돌보미 서비스’ 나 강남구의 ‘독거노인 사회안정망 시스템’은 주택에 모니터링센서를 부착하여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감지한 뒤 곧바로 중앙관리센터로 알려준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말고도 이들을 사회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실직자를 위해 고독사 예방센터나 직업훈련원 등에서 구직활동을 포함해서 재적응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노인들을 위한 실버센터나 1인 거주 가정을 위한 공동 거주 주택 등도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많은 지방 단체에서 효 사상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있으며 일촌맺기운동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독사는 결국 우리 전부가 함께 끌고 나가야할 문제라 말한다. 어느 누구도 외면해선 안되며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을 모아 하나의 울타리를 이루어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최연주 기자/충남
<gooddaytowin@e-mednews.com>

원격의료를 둘러싼 공방, 급한 정부 ‘체할라’

의협 대변인 좌훈정 공보이사 인터뷰

 지난달 14일 원격의료 시행안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작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2주간 홀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한 의료인에게서 마음이 ‘불편한’ 의료계의 모습이 보였다면 과장일까. 지난달 25일부터 약 2주간 정부청사 앞에서 꿋꿋하게 1인 시위를 벌인 의협(대한의사협회)의 좌훈정 공보인사를 인터뷰 했다. 

- 작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의료법개정안이 지난달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중 원격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님께선 1인 시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뭔가. 
 현 정부에 의협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주체 중 하나인데, 이번 심의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

- 본래 조건부 허용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반대로 급선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회원들의 의견이 바뀌었나.
 처음에는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원격진료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었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주체 중 하나다.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격의료의 정착을 주도하자는 의미에서 조건부 허용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검토가 시작되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걸렸었나.   
 개정안에는 원격의료제도의 시행방안으로 ▲1차의료기관에 한해 시행 ▲재진환자만 대상 ▲섬이나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대상자는 약 450만명인데, 이는 전 국민의 10퍼센트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상범위로는 너무 많다. 범위가 넓어지면 정부가 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연스럽게 기업이 개입하게 된다. 이미 삼성과 LG가 u-health 시범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형영리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개원가를 힘들게 할 것이다. 또 의료비 부담능력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큰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나. 그 외의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5-6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로 낙도 등 섬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수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이 시범사업에서 얻은 자료만으로는 원격의료 도입의 시기 적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본다. 의료계와 상의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신장비의 안정성, 해킹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고 원격의료의 시행자격, 원격의료사고 시 책임 문제등에 대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원격의료 실시 중이다. 원격의료가 전자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적절한 법만 마련되면 외국의사나 외국의료기관과 쉽게 연동될 수 있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하지 않나.
 외국의료계가 우리나라보다 원격의료를 빨리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의료행위가 보편화 된 나라는 없다. 미국 같이 땅이 넓어서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에 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 미국이외에도 영국, 일본 등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에서도 적극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진 않는다. 통신매체를 통해 환자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화상상담을 통한 진단은 금지하거나,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협 내부의 동향은 어떠한가. 의사들 간, 병원 간 이견은 없나
 왜 없겠나. 의사들의 이념 스펙트럼은 일반인과는 좀 다르다.(웃음)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 있고, 시장주의자도 있고 반시장주의자도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평균치’를 대변한다. 최대한 많은 수의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의료 산업화 경향 자체는 인정하되,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그래도 개원가는 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사께서도 10여 년 간 개업의로 지내오셨는데, 개원가 입장은 어떠한가. 
 방직기 처음 만들었을 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 부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원격진료도 비슷한 경우라고 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니까 지금 당장은 불안할 것이다. 병원 간 협진문제서부터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 문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격의료가 그 나름의 적절한 수요/공급을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도입 자체는 확실하다. 다만 정착 과정에서 의료계가 얼마나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 원격의료 체제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니까.    
 의료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런데 정부와 의협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복지부처는 의협 의견에 개의치 않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 하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조만간 u-health와 관련된 스마트케어(smart care)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가 아니다. 때문에 의료에 대해 정부가 알 수 없는 점이 존재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 정부의 임기는 짧다. 그러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한다. 우리는 좀 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추진하자는 쪽이지만, 정부는 십 여 년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몇 년 안에 완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 그런데 규개위에서 통과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 같은데.
 규개위에서 통과 했지만 아직 법제처와 국무회의가 남아있다.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때까지 정부에 개정안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원격의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급한 시행을 반대하는 것이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아기얼굴이 보고 싶다고 해서 5개월 만에 꺼낼 수는 없지 않은가. 21세기에는 IT산업과 여타 산업들의 융합이 대세이니 만큼 의료분야가 IT분야와 접목되고, 서비스업화 되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산업과 의료는 엄연히 다르다. 보통 업계에서 통용되지만 의료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고려해서 의료와 IT분야를 융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달라.
 장기적으로 볼 때 원격의료의 도입 자체는 확실하다. 다만 정착 과정에서 의료계가 얼마나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 원격의료 체제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니까.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정화 기자/한림
<eudimonia89@e-mednews.com>

※ 유헬스 u-health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폭넓게 이르는 말. 좁은 의미로는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뜻한다.
※ 스마트 케어 : 만성질환자들의 ▲경제능력 저하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U헬스와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