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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은 이제 그만

112호/문화생활 2016. 11. 30. 00:27 Posted by mednews

강제입원은 이제 그만

 

 

영화 ‘덕혜옹주’를 보면 몇 겹의 문으로 잠긴 정신병원 병실 안에 머리가 하얗게 센 덕혜옹주가 벌레든 음식을 보고 실성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덕혜옹주는 일제의 핍박과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이미 10대 후반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결혼 이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의 패망으로 남편 소 다케유키가 백작 신분을 잃어 그녀의 치료를 집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덕혜옹주는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현재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2016년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지난 2월, 정신건강 종합대책 확정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입원 적합성 여부 판단
부양의무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논의·확정하였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나타나듯 우울, 불안, 중독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의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중 강제입원 절차 강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강제입원이란 보호의무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이나 응급입원을 말한다.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제입원 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라, 강제입원 시 민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법원에서 입원 및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장기적 계획이다.

 

지난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입원 요건 강화 및 진단 입원 제도 신설

 

지난 5월 19일에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2개의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강제입원제도의 입원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 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 체계를 도입하였다. 입원필요성 또는(OR) 자·타해 위험이었던 입원요건이 입원필요성 및(AND) 자·타해 위험으로 강화되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을 결정하는 진단입원 제도가 신설된 것이 지난 2월에 확정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이다. 외부 심사 체계에 대한 부분은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강제입원을 결정한 뒤에 외부의 객관적인 심사를 한차례 더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 2월의 논의된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강제입원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제입원을 하면 정신병원은 3일 내로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에 입원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법률가, 인권전문가,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 등을 포함하여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고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그 심사에서 제외되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환자가 최초로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어야 한다. 심사 결과 입원

이 부적절한 경우 정신병원 원장은 그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유형별 입원현황에 따르면, 자의입원이 29.7%, 강제입원이 68.8%(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68.6%,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0.2%)이었다. 현행법 아래 강제입원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큰 것이다. 지난 5월 정신보건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외부 심사까지 도입된 만큼 강제입원 피해자가 오늘보다 내일 더 적어지길 바란다.

 

 

 

서예진 기자/성균관
<jasminalex@naver.com>

무더운 여름, 더위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17명.. 역대 최다

 

폭염이 계속되었던 올 여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계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는 2095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온열질환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9명, 2012년 38명, 2013년 43명, 2014년 33명, 지난해 71명 등으로 5년간 평균 40.8명이 발생했지만 올해(89명)는 평년보다 두 배 이상 환자수가 증가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 그 증상은?

 

온열질환이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의학적으로 고체온증을 의미하며 크게 일사병, 열사병으로 나눈다.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도 온열질환에 포함된다.
일사병은 주로 야외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걸리는 질환으로 ‘햇볕’이 주원인이다. 일사병은 장시간 땀을 흘린 상태에서 수분 보충이 원활하지 않아 탈수로 발생하는 경우와 수분을 물로만 보충해 몸 안의 전해질이 감소한 경우에 발생한다. 보통 온 몸이 땀으로 젖으며 실신, 어지러움, 약간의 정신 혼란, 구역감, 두통을 동반하기도 하나 휴식과 수분보충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열사병은 햇볕이 없이도 비닐하우스나 창문이 닫힌 실내처럼 밀폐되고 무더운 공간에서 ‘열’에 의해 발생한다.
열사병은 사망률이 50-90%에 이르는 응급상황으로 주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에게서 발생하기 쉽다. 열사병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데,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붉은 빛을 띠게 된다. 맥박이 빠르고 의식변화, 행동변화, 환각, 발작 등을 동반하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닫힌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 대뇌의 열조절 중추가 파괴되고, 땀을 내는 등의 발한 기능이 정지된다. 그로 인해 체내 기온이 계속 고열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신체 각 장기가 손상 받아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된다. 때문에 열사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합병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
열경련이란 발한 증상이 크게 나타난 후 수분만을 보충해 염분 및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발생한다. 온 몸이 다리가 쥐가 나는 것처럼 팔 다리는 물론이고 내장 근육까지 경련을 일으켜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주로 더운 날씨에 심한 운동이나 일을 할 때 발생한다. 열탈진은 신체 열 조절 반응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해 더위를 이겨내기 힘들어진 상태를 말한다. 보통 발한 증상이 커 수분과 염분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탈수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다. 목이 마르고 어지럽고 맥이 빠지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고 구역질이 난다. 직장온도가 39도 정도까지 상승하나 피부는 차가우며 발한 증상이 있다. 열실신은 발한으로 인한 탈수와 미세혈관 확장으로 몸 전체 혈액의 순환량이 줄어들 때 발생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체온은 정상이고 발한 증상이 있으며 맥박은 느린 것이 특징이다.
 
온열질환 의심, 적절한 응급조치는?

 

온열질환이 의심될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의 경우 증상의 정도나 조치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에 맞는 대처가 중요하다. 팔과 다리에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을 보이는 열경련의 경우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된다. 단 차가운 음료를 한꺼번에 마시게 하면 위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경구수액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에 과도한 외부 노동을 하는 경우 미리 음용해 두는 것이 증상 예방에 좋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기력 저하 와 같은 일사병의 경우 즉각적으로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휴식과 수분 공급을 통해서 즉각적인 증상완화를 보일 수 있다. 구토, 정신 혼미, 행동 변화 등이 나타나는 열사병의 경우 물을 음용하게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대신 그 즉시 119에 전화하여야 한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물을 마시다 기도 막힘,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구급대를 오래 기다려야 할 상황이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한다. 몸을 담그는 과정에서 기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외에도 머리,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발표하였다. 3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물 자주 마시기. (2) 야외활동 자제하기. (3)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기. 온열질환의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열 자체보다는 몸 속의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탈수 예방을 위해서 최소 하루 여덟 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땀에는 나트륨과 칼륨, 염소 등의 전해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전해질을 제때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 급한 상황이라면 이온음료도 괜찮다. 땀을 흘렸다고 소금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소금을 추가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혈중 염분 농도를 높여 더 심한 갈증과 어지럼증, 구토를 야기할 수 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몸의 기온이 잘 올라가지 않도록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차림이 좋다. 햇빛을 흡수하는 성질의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이 좋고, 면과 같이 땀 흡수율이 높은 재질로 된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헐렁한 옷을 입어 열 발산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역대 최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 온열질환은 예측과 예방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온열질환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김나영 기자/한양
<gnskdud12@naver.com>

당, 다 같은 당이 아니다!

112호/문화생활 2016. 11. 30. 00:22 Posted by mednews

당, 다 같은 당이 아니다!

 

 

지난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2020년까지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탕세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기업에서는 당류 함량을 낮춘 각종 식품들을 내놓았고, 소비자 단체에서도 당류가 지나치게 높은 식품들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렸다.

 

우유에 각설탕 3개분의 당류 들어가,

바나나는 2배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모든 당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서 밝힌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만들고자 하는 당류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만을 말한다. 또한, 가공 식품 중에서도 우유는 제외다. 가공식품이 아닌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당류도 제외이다. 하지만, 우유 200ml에는 각설탕 3개분의 당류가 들어있다. 콜라 100ml에 들어있는 당류와 비슷한 양이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우유도 꽤 많은 양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나나 1개의 들어있는 당류의 양이 콜라 한잔 200ml에 포함된 당류의 양과 같다는 것이다. 만약, 바나나를 가공한 식품의 경우 첨가당 없이도 콜라와 같이 높은 값의 당류 함유량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같은 당류이지만, 정부가 가공식품으로 제한을 둔 이유는 당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영양성분표에서 나타내는 당류는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와 이당류인 맥아당, 유당의 함량을 합한 값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정부가 제한하고자 하는 당은 주로 과당이다.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섭취시 포만감이 덜 들어 식욕을 억제시키지 못하고, 세포에서 더 쉽게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래서 정부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설탕, 액상과당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과일에도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있는 데, 이 과당과 설탕, 액상과당 같은 가공된 과당은 같은 종류의 당이다. 과일 속 과당과 가공된 당의 차이는 바로 영양학적 가치이다. 같은 당을 먹더라도 과일 속 무기질, 비타민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당이 몸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욱 크기에 과일 속 당은 섭취량 제한에 제외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섭취가 치명적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과일 속 다른 성분이 몸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류가 높은 과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또한, 같은 양의 과당이 들어가더라도 과일 속 다른 성분이 실제 같은 양의 설탕만 섭취했을 때보다 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과일 속 식이섬유에 의한 것이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비교적 당을 덜 흡수하도록 만든다.

 

몸에 더 나쁜 당 알기 위해선 원재료 확인 필요

 

결국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당은 첨가당이다. 미국농무부(USDA)와 미국보건부(DHHS)는 첨가당을 백(흑)설탕, 과당 시럽, 꿀, 덱스트로즈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 뒷면에 표시된 영양성분표에는 어떤 당이든 ‘당류’라는 하나의 분류로 모든 당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당류 함량 표시와 함께 ‘%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를 포괄하여 표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떤 종류의 당이든지 모두 같은 당류로 함량이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종류의 당이 어느만큼 함유되었는지 분별하기 힘들다.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표시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적힌 것은 당연히 첨가당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무설탕이라고 제품앞에 적혀있거나 광고하면서 다른 첨가당을 넣는 제품들이 종종 있다. 포도당의 다른 말인 ‘덱스트로스’나 ‘글루코오스’, 이당류의 다른 말인 ‘말토덱스트린’, ‘이소말트’ 또한, 첨가당이다. 마트에서 캔커피나 주스를 살펴본 결과, 많이 보지 않더라도 손쉽게 이러한 첨가당이 들어간 제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첨가당들은 대체로 설탕이나 액상과당과 비슷한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건강하게 당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원재료명을 살펴보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임채린 기자/가천
<cl_mak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