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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으로 ‘수술실 CCTV’ 다시 수면 위로...

 

 

지난 7월 초,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 시작된 수술실 내 CCTV 논쟁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쟁은 2013년 5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최동익 의원이 환자의 동의 아래 수술실에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무렵 병원 내에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동년 1월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궁을 적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월에는 의사 대신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외과 수술을 진행한 일이 적발되었다. 그 전년도에는 한 성형외과 의사가 2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보톡스로 속여 투여한 뒤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내 곧 다른 안건들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술실 내 CCTV 법안은 흐지부지 해져가는 듯 했다.

 

의료사고 진상 규명 및 환자 권익 보호
vs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이었다. 타계 전까지도 왕성한 방송활동을 하던 그였기에 그의 죽음이 사회에 불러온 파장은 매우 컸다. 사망 직후부터 측근을 중심으로 의료 사고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사건진상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해가며 해당 사건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과 더불어 같은 해 말에는 SNS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사진이 퍼져나가며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각종 의료사건들까지 재조명되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그 다음해인 2015년 1월, 최동익 의원은 2년 전 법안을 다시 한 번 발의하였다. 여러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직후라 그랬는지 해당 법안은 이전과 달리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법안의 주요 목적을 밝혔다. 의료소비자연대 측은 “수술실뿐만 아니라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 환자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거나 의식불명한 곳” 역시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먼저와 동일하였다. 국회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환자의 내부 장기 및 신체의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촬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 및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였다. 또한 “집도의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수술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는 곧 환자 수술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종 의료단체들 역시 CCTV 설치로 인해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된다는 점,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같은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결국 지난 5월 29일 제 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폐기 되었다. 제 20대 국회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바람만이 남아있을 뿐 실제로 논의된 바는 아무 것도 없었다.

 

대형병원의 유령의사 대리수술 적발,
수술실 CCTV 논쟁 3라운드 돌입

 

잠잠하던 법안을 흔들어 깨운 것은 이번에도 역시 또 다른 의료 사고였다. 환자에게 통보된 것과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실에 들어오는, 이른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이었다. 대리수술은 강남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이 같은 일이 일부 개원가가 아닌 삼성서울병원에서 일어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형병원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고 이번에는 어느 한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공동 발족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전에는 단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주요 골자였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대리수술이 만연한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까지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CCTV 설치법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까. 결국 탁상공론의 법안이 될지, 통과되어 수술실마다 CCTV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해외 사례 살펴보기 : 수술실 블랙박스

 

다른 나라에서 역시 수술실 수술 장면 녹화에 관해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술실 블랙박스(Surgical black box)이다.
수술실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성 미카엘 병원(St. Michael’s Hospital)에 근무하는 테오도르 그란트차로브 박사(Dr. Teodor Grantcharov)에 의해 만들어졌다. 블랙박스에는 의료진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비롯하여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의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이 기록된다. 이렇게 블랙박스에 데이터들을 기록하게 되면, 수술 후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데이터를 되감아보면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CCTV처럼 ‘감시하듯이’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보를 담자는 것이 수술실 블랙박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이 기기 역시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수술 시간에 행해지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오고가고 있으나 수술실 블랙박스의 작동 방식은 CCTV처럼 마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현재 무심하게 행해지고 있는 유령의사의 대리수술, 자칫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그 외 각종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무언가 대책을 내려야 한다. CCTV 설치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윤명기 기자/한림
<zzangnyun@gmail.com>

 

 

의료계에 미치는 ‘김영란법’의 모순

 

 

 

대한민국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발안되었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영향은 의료계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의 화두,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따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공립병원 교수 및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 교수 및 봉직의사들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법률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받은 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의료계에게 미칠 영향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은 사립학교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까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률의 적용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결과 개인이 속한 병원에 따라서, 같은 병원소속이여도 신분에 따라서도 법의 대상에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은 규정하는 대상에 속하는 기관 내 모든 근로자들로 확대되게 된다. 즉, 법의 적용 범주에 속하는 의료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인턴이나 전공의도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소속 교수, 의사, 전공의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익재단에서 설립한 협력병원 봉직의사나 전공의들의 경우엔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련병원 중에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나 협력병원체제 자격을 유지하는 곳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병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인데, 이들 의료기관 내에는 각각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 소속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공의는 ‘김영란법’에 적용받지 않게 된다. 반면 이들이 성균관의대 학교법인 소속인 삼성창원병원과 울산의대 소속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청탁방지법과의 기준 상충, 의료계 혼란 가중

기존에도 의료계 전반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서 10만 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만 원 이하의 식사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 1인에게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 지침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 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의 강의료로 제한된다.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의 청렴한 문화를 법제화 하겠다는 의도로 합헌된 ‘김영란법’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과 관련업계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법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적용대상의 기준’에 대해 현재까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고한 범법자가 만들어지는 희생이 없기 위해서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황현화 기자/서남
<sally919919@naver.com>

의료인 결핵 감염,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관리 필요해 

 

 

 

 

최근 대형 병원에서 원내 결핵 감염 환자가 줄이어 발생하자 결핵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8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밝힌 ‘보건의료인 결핵 발생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결핵에 감염된 의료인은 모두 1119명으로,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는 2.9배 증가한 367명이 감염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잠복결핵이 대부분
직업 특성상 노출 확률 높아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산병원 각각 1명, 2명, 2명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활동성 결핵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결핵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10명 중 1명만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정도 결핵이 발병되며 이를 활동성 결핵이라고 한다. 나머지 9명은 잠복결핵인 건강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나 전파력은 전혀 없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에 의해 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균이 몸 안에 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잠복결핵검사인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날 뿐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결핵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의료인들은 “외래진료 시 기침을 하거나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등 다양한 환자와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했다.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이의 30%는 실제로 결핵이 발병할 수 있어 의료인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감염·호흡기 내과 전문의들은 불안감을 증식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국가적 감염 관리 필요
 
이번 결핵 감염 사태는 모두 소아 관련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성인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응급 상황이 많은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 걸릴 위험도 크다.
간호사 1명 당 신생아 수도 많다.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성인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2명의 환자를 책임지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1명이 신생아 4, 5명을 돌본다. 한 수간호사는 환자를 위해서라도 근무 강도를 낮춰 의료인의 결핵 발병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 당국의 한발 늦은 대응 또한 이러한 사태에 일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이다. 6·25전쟁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하였고 1989년 국민건강보험시대가 도래하면서 결핵관리 주체가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으로 바뀌었다. 민간에서는 감염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핵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결핵약은 한두 달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6개월간 끝까지 복용해야 결핵이 완치된다. 그러나 전담 관리 의료인이 없다 보니 약 복용을 중단하는 일이 많았고 완치되지 않은 환자가 ‘보균자’인 잠복결핵 환자로 남았고,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결핵균’이 발생했다.
뒤늦게 보건 당국은 2011년에야 민간병원에 결핵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야 결핵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 결핵예방법을 공포하였고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결핵 퇴치 예산은 2011년 434억원에서 지난해 369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얼마 전 국립마산병원 김대연 병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국립결핵병원조차 약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결핵은 그동안 심각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 지난 해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사망률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는 메르스보다 결핵이 더 위험하다. 특히 의료인의 결핵감염은 원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더 문제다. 의료기관도 결핵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핵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잠복 결핵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핵은 환자만 치료하면 되는 질병이 아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국민들에게 결핵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정창희 기자/이화
<patty903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