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그 많던 중국인은 다 어디에 갔을까

 

 

 

한국서 성형하는 중국인 감소세

 

한국 의료관광의 가장 큰 비중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인 중 많은 수가 미용성형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성형외과의 해외환자 중 무려 2/3가 중국인이다. 그러나 중국인 성형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201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절반 수준인 1만2천여명을 기록했다. 성형외과가 밀집된 거리에는 중국어가 쉽게 눈에 띄는 반면 중국인 환자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중국 언론들 국내 성형외과 부정적 보도

중국 내 한국 의료관광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초에 한국 성형업계를 향한 중국 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성형 부작용과 사망 사고 등의 안전문제를 제기하여 한국 성형수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데다, ‘1억원 쌍꺼풀 수술’ 등 바가지 요금 사례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론이 SNS를 통해 재생산되며 중국 내 인식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대해 국내 성형업계가 환자 유치에만 몰두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를 위한 여건은 마련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가지 요금, 불법 브로커 때문

중국인 성형관광객들이 한국에 실망한 점 중 하나가 바가지 요금이다. 바가지 요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이 지목된다.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환자가 병원을 접하는 경로는 불법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브로커가 수수료로 30-40%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수술비용을 많게는 5배 이상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한국 의료관광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브로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가 정확한 비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데 일조한다. 의료법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표준의료수가 공개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공개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정부 개선 노력

불법 브로커로 인한 폐해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관련 법률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되었다. 지난 6월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국인 환자에게 예상 치료비용과 의료분쟁 해결절차를 알려야 하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관광 및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의료관광 웹사이트(www.medicalkorea.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미용성형환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혁 기자/가천
<hoiay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