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스스로 ‘낙태수술 고발’
‘낙태 시술’ 눈감아 온 관행, 그대로 둬야 하나
지난 2월 3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동료 의사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낙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선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서,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3개의 병원을 고발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반대 산부인과 전문의 140명과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의료계에 낙태에 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이 책임을 방기하는 한 불법 낙태에 대한 고소 고발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 1000명 이상의 태아가 불법 낙태 되는 것을 방치해온 사법 당국이 이제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성단체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10여 개 여성단체는 “대책없는 낙태 금지책은 음성적인 낙태수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읽지 못한 극단적 주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내 놓은 성명서는 현실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낙태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이상, 원정 낙태 등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루마니아에서는 의사를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했지만 낙태는 없어지지 않아 극단적인 방법만으로는 실태파악이 안 되고 오히려 정책을 세우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며 “올바른 성의 가치관부터 피임교육 등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속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을 발송하고, 불법 낙태광고가 3회 적발된 회원을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율적 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중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각계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태아에 심각한 기형이 있더라도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민정 기자/순천향
<sackoy@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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