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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첫발 내딛어

 지난 1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당장 2010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사립대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해당 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단체와 야당 등은 법안이 처리되 새학기부터 시행 된 것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자율이 5.8%(2010년 1학기 기준)에 달하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OECD 주요 국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상회하며 그나마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캐나다, 뉴질랜드)도 대학 등록금은 비싸지만 공적지원이 발전한 나라에 속해 실질적인 부담은 적다는 평가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ICL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 실시되던 무상장학금이 축소 내지 폐지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유지 및 확대와 신입생의 경우 기존 장학금제도·대출제도와 ICL중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최재성·김춘진 의원 등이 이자율을 인하하고 단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방법은 3월18일까지 인터넷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해준 기자/가톨릭
<reanad@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