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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예방하기 쉽지 않네

보험 처리 되지 않는 백신, 급여범위 좁은 항체검사가 문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A형 간염 주의보가 대대적으로 발령되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2010년 A형간염 대유행 위험에 대비하여'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열려 A형 간염 유행을 경고했다. 2002년 연간 환자 수가 300여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급증하여 2008년에는 80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고 사망자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형 간염은 대부분 급성으로, 대부분의 경로는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구강으로 전파되는 식이다.  A형 간염에 걸릴 경우에는 먼저 30일 간의 잠복기 후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의 일차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이내에 황달 징후를 보인다. 그리고 검은 콜라색의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이 차례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체력저하와 함께 큰 고통을 겪게 됨은 물론이다.

 B, C 형 간염이 만성으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 반해 A형은 발병한지 3달만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고 완치된다.  하지만 높은 완치율에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 A형간염의 치사율(0.3%)은 지난해 신문 보도면의 1면을 연일 장식했던 신종플루(0.007-0.045%)보다 10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B, C형 만성 간질환자가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A형 바이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위생상태가 급격히 개선되어 더욱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도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20~ 3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20대 환자가 A형 간염을 심한 감기몸살로 오인하고 있다가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다. 이는 A형간염에 대한 젊은 층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협조가 절실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A형간염에 직접 맞설 방법은 없을까. 아직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하지만 일단 백신을 맞는다면 감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내과 전문의들은 만성 간 질환자는 물론, 20~30대의 젊은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비용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항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검사는 15000원 선이고 예방접종은 1회에 성인 40000원, 소아 20000원 선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해야한다.
 
 영유아나 20 ~ 30 대는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으므로 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항체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층은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법규에 의하면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부 연령을 제외하고는 불법-과잉진료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자신이 항체가 있다고 믿거나 항체검사 없이 고가의 예방접종을 할 수 밖에 없다. A형 간염 백신은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 비용도 매우 고가이다.

 20 ~ 30 대 인구에 간 질환자까지 더한 인구인 약 1500만명에게 2만원씩만 지급해도 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상이 필요한 실정이라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기는 힘들다는 데는 반박할 수 없지만 항체가 없는 40대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을 위해서 항체검사의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함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보조가 부족한 현재로써는 개개인이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기모란 교수가 의사협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형 간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50%의 영유아에만 해당하는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을 90%의 영유아와 50 %의 19- 39세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이선민 수습기자/을지
<god0763@e-mednews.com>


 



의사가 가족을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보통 ‘아파도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좋겠다.’ 라든지 ‘그 집은 누가 아파도 걱정 없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물론 가벼운 감기나 몸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족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경우에도 그럴까. 그런 경우에도 의사는 자신의 가족을 치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의사가 가족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제약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진료 및 치료에 제한 없어...
하지만 수술은 피해

 사실 의사가 본인이나 가족을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등에 있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의사가 가족을 진료할 때 감기를 비롯해 가벼운 질병은 직접 진료하더라도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다른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도 대부분 심리적인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수술하는 것은 꺼린다고 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수술하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며 실제 의사가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의사에게 아는 사람은 부담스러워...VIP증후군

 이와 관련해서 ‘VIP 증후군(VIP syndrome)’ 이라는 것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나 의사 본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의사가 긴장하여 의외의 실수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가 자신의 가족인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리면 의학적으로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장기적으로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술을 집도하다가 수술시간이 길어지면 과출혈을 비롯한 출혈문제와 수술 중 감염 등으로 인해 환자가 수술 후 회복이 느리다거나 기타 합병증을 앓을 수 있다. 이러한 VIP 증후군은 외과적인 수술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밖에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정신과 영역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의사가 본인을 진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스스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진료나 처방에 있어 무시하거나 넘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본인에게 힘들거나 귀찮으면 치료를 빼먹기도 한다. 이 경우에 의사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개선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진료하기도

 하지만 모든 의사가 가족을 진료, 치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만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닌 만큼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수술을 비롯해 모든 치료 과정을 직접 집도하기도 한다. 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는 ‘가족이라도 직접 수술한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수술하는 편이 마음이 놓인다.’며 모든 의사가 가족을 수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의 모 안과에서는 병원 원장 의사가 가족을 직접 수술했다는 사실을 광고로 내걸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가족을 진료 및 치료(특히 수술)하는 데 있어 본인이 직접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집도하는 것을 꺼린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했던가, 가족이기에 쏟는 큰 정성과 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에 의사들이 쉽사리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지 못하는 셈이다.

조영탁 수습기자/울산
<pokytjo@e-mednews.com>




 

의협 회장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 1심에서 패소

“간선제 전환은 회원 의견 반영도, 절차 준수도 안 된 결정”

 2009년 4월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 방식으로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의 변경안이 통과되었다. 의약분업을 거치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지 8년만의 일이었다. 권계랑 씨를 필두로 결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찾모)은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많았음을 지적했고, 의협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선찾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문이자 선찾모의 일선에서 활약 중인 이용민 씨를 만났다. 인터뷰가 예정된 날 아침, 권계랑 씨는 선찾모 커뮤니티의 시삽을 그만두겠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 메일의 압수, 유출 등의 탄압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기 힘들다며 ‘어서 우리 의사사회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고 적었다. 이용민 씨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선찾모에 대해 소개해 달라.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회귀가 결의된 후 의협 게시판에서 회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권계랑 씨가 개설한 의협 내부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133명이 모였고 2009년 7월에는 4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 대의원회의 간선제 회귀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선제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0년도 채 해보지 않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가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가는 것은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40초 만에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하다.
 직선제 하에서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승선하는 것을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무언가 맡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사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연령, 지역, 직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말이다.

 - 1심에서 원고(선찾모)측이 제시한 모든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판결 뒤집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주위의 걱정과 달리 2심에서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 물론 우리들 생각이지만,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선찾모)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측(의협)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고 본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있다.

 - 1심의 판결은 선찾모에서 ‘부적격 대의원’으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지난 5월 선찾모의 성명서에는 ‘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소송 전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정족수 문제를 위주로 다루면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의협 대의원회를 바꾸어 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부적격 대의원 문제를 위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파견 대의원, 교체 대의원 선출은 판결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지만 그것은 선출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승계, 위임, 지명 등을 통한 것이었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부적합한 것이 맞다고 본다.
 정족수 부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의협측에 소명1)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측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변호사의 평이다.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직선제와 간선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선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간선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직선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표율이 적어 지지율이 10%도 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간선제에서 뽑은 회장은 지지율이 높겠느냐. 그래도 직선제 하에서 당선된 회장의 경우, 투표자 중에서는 35~40%의 괜찮은 지지율을 보였다. 게다가 투표율 문제는 직선제 보다는 제한투표의 탓이다.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국가에 세금 안 낸다고 투표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의협 역사 100년 중 9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간선제를 써 왔고, 직선제를 채택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조금 더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드러나는 문제점만 지적하며 간선제로 회귀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정말 간선제를 하게 된다면 일단 대의원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대의원도 뽑지 못하면 회원이 의사를 전달할 길이 없다.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면 의협회원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하며, 그 숫자는 가능한 많아야 한다.

 - 의협 게시판을 보면 선찾모 회원들의 표현들이 상당히 과격한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회원은 20~30명, 읽는 회원은 100~200명 정도 뿐이다. 물론 그 외의 회원들이 보면 거부감이 일 테고, 선찾모 내부에서도 과격한 표현을 삼가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자는 생각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에는 게시판을 규제하지 않는 좋은 전통이 있었다. 포탈 운영위원회라는 자율적인 단체가 만들어져 회원들의 추천으로 관리자를 뽑았고, 자율 징계권이 있었다. 수없이 의협 회장 욕을 해대도, 의협 집행부는 그 게시판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현 회장에서 깨졌다. 포탈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개설해 게시판을 규제하고 있다.
 선찾모 회원들에 대한 개인적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권계랑 씨는 선배, 후배, 지역 의사회 등 원로급 인사들로 부터 압력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도 있었다. 나도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강철호 씨는 징계를 받아 2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는 않을 것이다.

 - 홍보가 부족하다 생각하진 않는가. 커뮤니티가 의협 내부에 있어 비회원은 접근할 수 없고, 기사에도 대표의 이름 등은 나오지 않는다. 좀 더 많은 의사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대표를 따로 뽑은 것은 아니고 권계랑 씨가 커뮤니티를 개설하며 대표 역을 맡고 있다. 의협 내부에 커뮤니티를 개설한 것은 우리가 왜 의협을 나가서 커뮤니티를 개설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컸다. 또한 이 모임이 한시적인 모임이기에 현재로서는 외부로 나갈 계획이 없다.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세력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133(커뮤니티 가입자 수)과 45(소송 참여자 수)라는 숫자가 말해 주듯이, 의사 사회는 쉽게 모이기가 힘들다. 나 같은 경우도 어떤 일에 참여하고자 병원을 하루만 쉬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 133명 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우리 활동에 동의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나서는 사람은 적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무엇보다 승소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 2001년, 직선제가 결정된 것은 의약분업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약 10년 후, 간선제로 회귀하려 한다. 혹시 의약분업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지.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장 걱정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와 발맞추어 이를 시행하려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동네를 기반으로 한 병원들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의약분업보다 더 큰‘핵폭탄급’이라 생각한다.

1) 소명 -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단 확실한 것 같다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일.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건보, 총액계약제 이대로 강행?

“병원의 진료 수준만 떨어질 것”... 의료계 강력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이른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지난 3월 26일 조찬세미나에서, 정 이사장은 ‘현행 수가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부여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지만 의료의 유인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치명적 단점’ 이라면서 현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총액계약제로 갈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를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총액계약제란?

 한국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각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의료 수가를 건보공단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감기 환자 한 명을 진료할 때 환자는 의사에게 3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기본 상담, X-ray 촬영, 주사제 투약, 처방전 발행 등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에는 각각 수가(가격)가 정해져 있다. 이 비용은 나중에 건보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정액의 금액이 의료인에게 먼저 지급된다는 점에서 행위별 수가제와 차이가 있다.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의료인은 선 지급된 금액만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의료인의 과잉 진료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총액계약제의 문제는?

 그러나 의료인들은 건보공단의 주장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수가는 평균적으로 원가의 90% 이하이다. 즉 과잉진료를 해도 의사가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침해당할 위험도 있다. 환자 수에 따라 계산된 진료수준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 수와 처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총액계약제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수가를 기준으로 총액계약제가 실시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병원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무리하게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개원가의 절반 가량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의료계의 반응

 의료업 종사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고 밝혀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실시되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다’라면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언론에 총액계약제의 실시 의지와 시기까지 흘린 것에 대해 경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관련 업무를 맡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인성 수습기자/연세
<gunter@e-mednews.com>

이 달의 보건의료

74호(2010.04.19.)/의료사회 2010. 4. 30. 09:46 Posted by mednews



 

보건-복지단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하라!”

 지난 4월 9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2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의 차관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행정 수용의 증대 및 다양화 ▲국가신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을 위해 구조개편 필요 ▲행정의 전문화·다원화, 복잡성 심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등 정책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차관 업무 폭증 ▲분야별·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필요 등을 도입이유로 밝혔다. 이미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다른 부처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리베이트 쌍벌죄” 이번주부터
국회 복지위서 본격 논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내용이 포함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희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혀와 이번 법안 통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위  24명 의원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한 의원 11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의사를 보였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져 복지위 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복지위 위원들에게 보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에 관한 서신’에서 “리베이트는 판매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지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보단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충만 기자/순천향
<chmane@e-mednews.com>


 

‘100년만의 개혁’…오바마 정부 건강보험개혁안 통과

美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열려
퍼블릭 옵션은 제외

 지난달 23일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최종서명을 함으로써 美 진영의 오랜 숙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이하 건보개혁안)이 통과했다. 건보개혁안의 통과라는 이 찬란한 영광 뒤에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리멸렬하게 되풀이 되었던 잿빛 과거가 자리 잡고 있다.
 1세기에 달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 역사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낙선한 것을 시작으로,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의학 협회측의 반대로 인한 실패,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건보개혁 10주년 계획 실패, 존 에프 케네디와 지미 카터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하던 건강보험 선택제도까지 모두 실패로 일단락됐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공무원 및 군인 의료보험 등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라는 극심한 반대와 전국민 보험의 꿈은 달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라는 11자의 글자를 무려 22개의 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면서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국민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Plan, 보편적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수혜율 95%까지 확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해 현재 5400만명 가량 되는 무보험자 중 약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의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보험 수혜율을 95%까지 올리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중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 9327달러(3334만원)미만의 1600만명은 2014년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되도록 하여 의료지원체계를 넓힐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횡포와 부적절한 자본이 가진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의 내용인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도입 방안은 보수파의 반발과 보험회사의 로비로 포함되지 못했다.

왜 개혁인가?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중산층 소득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상위 1%의 고소득층의 수입은 두 배가 되었다. 레이건 아래의 탈규제와 감세, 복지 축소가 빈부격차를 낳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영화 ‘sicko’가 보여주었듯 인구의 15%인 54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 약 2000만원, 자연분만 약 400만원 등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철저한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기반으로 한 영악한 민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기업 역시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보험을 줄여나가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강보험 수혜율의 확대와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시행되는 제2의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개혁에 대한 반대 역시 만만치 않다.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은 이번 개혁을 일컬어 세금징수만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늘리는 ‘재정적자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라 했으며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업계가 단단히 반대하고 있으며, 직장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존의 중산층도 세금부담으로 인한 떨떠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2일 USA투데이와 갤럽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지지하는 반면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10년간 9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민의 반발과 국가부채증가라는 부담부터 공화당과의 첨예한 대립, 13개 주의 위헌 소송제기 등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개혁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재선 성공 여부에 대한 문제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준하 기자/가톨릭
<junha@e-mednews.com>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00명의 의사가 탄생한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된다. 흥청망청 놀던 예과를 거쳐, 충격의 본1을 경험하고, 블록강의와 실습을 돌고, 마침내 국가고시를 거치면 의사라는 자격증을 얻게 된다.
 하지만 41개나 되는 의과대학/의전원의 커리큘럼과 학교생활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조금만 다가서서 살펴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교과과정을 거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의대생신문 74호의 커버스토리는 <같지만 다른 의대생 - 대한민국 의대생 보고서>이다. 41개 의과대학의 모든 면면을 작은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부터 개성 넘치는 41개의 의과대학생활을 살펴보자!
 ※ 취재에는 각 학교의 학생, 학생회장 및 해당학교 소속 의대생 신문기자가 협조해 주셨습니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대생, 의사가 되기까지

48.8%가 “본1때 기초, 본2때 임상, 본3부터 실습”
학기제·쿼터제, 수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큰 차이

 41개 의과대학의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 1학기까지 학제를 조사한 결과, 절반정도의 의과대학에서 비슷한 학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과 1학년에 기초의학, 본과 2학년에 임상의학, 그리고 본과 3학년부터 실습을 하는 곳이 20개(48.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 20개 학교 중 대부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었다. 의전원들이 유사한 학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4년 이라는 한정된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학제가 있었는데, 예과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학교는 11개교였다. 또 조사가 07학번 기준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예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의과대학이 많았다. 이는 OSCE, CPX시험의 도입으로 임상실습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상실습기간은 본과 3학년 1학기부터 1년 반 동안 진행하는 학교가 30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학년 2학기부터 1년간 진행하는 학교가 9개교였다. 각 학교마다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의전원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각각 1년씩의 시간이 배정되었다. 반면 의과대학의 경우, 기초의학 혹은 임상의학에 1.5년으로 더 큰 비중을 두는 학교들이 많았다. 인제대의 경우 예과가 1년이고 임상의학을 2년간 배운다고 응답했다.
 울산의대, 가톨릭의대를 비롯한 4개 의과대학은 기초의학기간을 따로 배정하지 않거나 한 학기정도만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통합블럭강의로 진행한다. 
 수업 기간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도 학기제나 쿼터제 등을 다양하게 섞어서 쓰는 곳이 많았다. 대부분의 예과가 학기제를 채택하였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예과 때부터 쿼터제를 사용한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카테고리제가 있어 한 학기에 세 카테고리, 한 카테고리에 세 과목이 있는데, 한 카테고리당 6주 과정으로 3주마다 시험을 본다.
 수업시작 시간은 기초든 임상이든 대개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해 하루 8시간 수업하는 곳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실습 등이 있으면 늦어지는 일이 많으며, 건양대학교의 경우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원주)의 경우 수업 시작은 9시 반으로 가장 늦지만, 해부학의 경우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실습을 한다며 “학교가 지방에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에 있어 늦은 시간까지 실습을 하는 편”이라 했다.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의전원생, 53.5%로 의대생보다 많아

전국 41개 의과대학 총 15126명의 의대생
의과대학과 의전원은 각 14개… 병행이 13개

2010년 현재 본과 1학년으로 열심히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 모군.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다면’ 2014년에는 그도 의사면허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의사면허 번호는 몇 번쯤 될까?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총 15126명의 의대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2009년 기준, 정원 외 입학 제외). 대학 제도로 보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한 곳이 각각 14개씩, 두 가지를 병행하는 학교가 13개였다.
본과의 각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입학정원 기준으로 3068명이었다. 그 중 890명(29%)은 의과대학 제도만을 채택한 14개 대학에, 1100명(35.9%)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만을 채택한 다른 14개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1078명(35.1%)은 두 제도를 병행하는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데, 537명(17.5%)은 의과대학, 541명(17.6%)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과대학 소속이 1427명으로 46.5%,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 1641명으로 53.5%였다.
학교별 학생 수로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8개 대학, 51명에서 100명 사이인 곳이 12개 대학, 그리고 101명에서 150명 사이인 곳이 11개 대학이었다. 최저 정원은 40명으로 10개 대학이 공통적이었고, 최대 정원은 135명인 서울대학교였다.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번호는 이제 막 10만 번을 넘어섰다. 또한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3천여 명의 의대생이 쏟아져 나온다. 2014년에는 11만 2천 번까지 의사면허번호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박 모군은 10만 후반에서 11만 초반 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의사면허 번호는 몇 번쯤 될까?



본과 때 두 달 유럽 여행? 꿈 깨!


평균 5.4주간의 방학… 최장기간은 본1 겨울 7.1주

각 학교별로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방학 길이를 평균내어본 결과, 6번의 방학을 다 합쳐 32.3주, 평균 5.4주의 방학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별로는 본과 1학년 겨울이 7.1주로 가장 길었고, 본과 3학년 여름이 3.5주로 가장 짧았다.
한림대학교가 총 50주라는 가장 긴 방학기간을 자랑했다. 특히 본과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10주간의 방학을 즐길 수 있는 것. 그 외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아대학교, 서남대학교 등도 40주 이상의 방학을 보낼 수 있었다. 반면 인하대학교의 방학은 제일 짧은 21주였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도 25주 이하의 짧은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방학 기간만이 다는 아니다. 원광대학교는 본과 2학년까지 26주의 방학이 있으며 본과 3학년부터 실습이 시작되면 방학이 없다. 하지만 연휴 때는 연휴를 포함해 1주일의 방학이 주어지는 것! 을지대학교의 경우는 방학 기간도 총 33주로 적지 않음에도, ‘Spring Break’와 ‘Fall Break’가 있었다. 5월 2째주는 ‘Spring Break’로 1주일을 쉬고, 추석 연휴에는 ‘Fall Break’로 또 1주일 가량을 쉬는 것이다. 인제대학교의 경우 본과 1학년 때 의학 총론 1을 마치고 중간휴가 1주일이 있었고, 본과 2학년 까지는 축제 때 마다 1주일의 휴가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 기간은 변동사항이 많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시에 걸리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의 응답자는 “재시라도 걸리면 그 귀한 짧은 방학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슬퍼요”라고 했다.



매주 시험을 본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골학, 본과진입식, 화이트코트세레머니 등
각양각색 행사들과 함께하는 의대생

신경림 시인은 말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매주 시험을 본다고 해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항상 바쁜 의대생이지만, 교내행사라면 또 빠질 수 없다. 전국 의대생들의 각양각색 행사들,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많은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골학을 가르치는데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매우 큰 행사로 치뤄진다. 각각 강화도와 경남 고성에서 4박 5일간 골학 뿐 아니라 동아리 공연과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과 함께 즐겁게 진행되었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골학 성적을 1등부터 76등까지 쭉 발표하는 반면, 연세대학교(신촌)는 골학을 선배에게 배우는 문화가 없었다.
학기 초에 개강파티를 하는 곳도 많았는데, 부산대학교는 이를 개빙주(개강을 빙자한 술 먹는 날)라 한다. 영남대학교에서는 신입생 개강파티에서 ‘역레벨’ 시간이 있어, 나이순을 뒤집는 상황극을 연출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에서는 신입생들이 각 학번들과 일일이 대면식을 하며 술을 마신다고 한다.
본과에 진입할 때의 예과 환송회, PK가 될 때의 착복식 등의 행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적이었다. 동아대학교는 선배들이 후배가 본과를 잘 넘어가기를 기원하며 ‘넘겨주기’라는 행사를 하는데, 선배들이 손을 맞잡고 서서 후배들을 들어준다. 이때, 후배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밝혀야 한다. CHA의과대학의 경우 화이트코트세레머니에 부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님이 직접 가운을 입혀주시며, 후배들은 축하공연을 하는 등 매우 크게 진행되었다.
축제 또한 빼놓을 수 없었는데, 아스클레피아드(건국대), 태계축전(계명대), 여명(동국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대게 4~5월 혹은 9~10월에 진행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치대, 간호대, 한의대 등과 연합하여 축제를 지냈다. 동아대의 경우 재작년까지 사회대와 예술대가 함께 축제를 지냈으며, 인하대의 경우 병원 환자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 동아리 공연과 주점활동이 주를 이뤘는데 순천향대학교의 여장남자가 펼치는 ‘미스순천향대회’, 영남대학교의 ‘고백 이벤트’ 등이 특기할 만 했다. 반면 건양대학교나 CHA의과대학의 경우 의대생만의 축제는 없다고 했다.
경상대학교나 영남대학교는 해부제, 위령제의 이름으로 시신을 기증한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데, 유족들이 직접 참여한다. 울산대학교의 ‘예방’, ‘본방’ 행사 혹은 관동대학교나 연세대학교(원주)의 ‘오픈하우스’ 행사 날에는 사생들이 자신의 방을 공개한다. 영남대학교는 영남이공대 간호대학과 함께 농활을 간다고 한다.



학점? A급, B급, C급, 그리고 U급...

5~10% 유급하는 곳이 대부분

각 대학 별로 한 학번에서 유급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개(61.0%) 학교가 5~10%의 학생이 유급한다고 대답하였다. 5%이하로 유급하는 곳이 11개(26.8%)였고, 10~15%가 유급하는 곳은 3개(7.3%) 대학이었다. 15~20%가 유급한다고 대답한 ㄱ의과대학의 경우, 본과 1학년 때 학기마다 10%씩 유급한다.
하지만 대답자 중의 51.2%가 학번별로 편차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유급이 없는 학번도 적지 않았으며, 부산의 한 의과대학는 “학번 분위기에 따라 좌우 돼서 교수님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 20%까지 유급했다”고 한다. 과목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ㅇ의과대학의 경우, 주로 해부학교실에서 유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급 비율이 적다는 대답이 많았다. 본과 1학년에서 유급이 가장 많고 2학년도 꽤 되지만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거의 유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한편, ㅈ의대의 응답자는 “항상 교수님들은 유급으로 우리의 숨통을 쥐었다 폈다 하십니다.”고 했다.



스타공략집? 우린 교수 공략집이 있다

족보를 다 같이 공유하는 학교가 대부분
함께 보는 분위기… 그래도 민감한 부분인 건 여전

족보, 야마, 소스. 의대생이라면 누구나 이 단어를 알고, 그 존재의 가치를 온 몸으로 깨닫고 있다. 과거에는 족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고, 어느 정도 족보를 잘 타느냐에 따라 완족, 팔족, 반족, 삼족, 탈족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의대에서 족보 시스템은 어떨까?
대부분의 학교가 다 같이 공유하는 족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족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편집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부서, 공식적으로는 학교에 없는 부서”라는 평이다. 다만 특정학교는 교수님들이 시험지에 답안까지 다 체크해서 주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 몇몇 학교는 번호 순으로 복원할 문제를 정하고 각자 시험 시간에 맡은 부분을 외워 와서 통합한다. 못 외워 올 경우 벌금도 있다고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수별로 정리된 ‘특성화 족보’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공략집, 교마(교수야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적지 않은 수의 학교가 전체로 공유하는 족보 외에 동아리나 선배별로 내려오는 족보도 있다고 했으며, 칼라 복사본만 개인적으로 세습한다는 학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대부분 다 같이 공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족보에 대해 민감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많은 학교들이 족보에 관한 물음에 대해 “다들 민감하지 않은 척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라며 익명처리를 요구했다. “혼자 족보를 보다가 걸리면 졸업할 때까지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대답한 학교도 있었다. 교수님들이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혹은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문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학교도 상당수였다.
한편, 족보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학교도 일부 있었다. 족보를 다 나누어 보지만 출제가 거의 안 되서 의미가 없다는 학교도 있고, 가장 최근의 족보가 5년이 넘은 것일 때도 있다고 한다. 혹은 교육과정이 바뀌며 족보가 무력화된 곳도 있었다. 한 학생은 “그 수많은 족보에서 한 문제씩 찾아서 모아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며 불평했다.



신창, 천안, 서울, 부천 찍고!

순천향대, 6년간 캠퍼스 4회 이동
1회 이하 이동이 38개 대학으로 대부분

대부분의 대학에서 졸업까지 캠퍼스를 1번 옮기거나 옮기지 않았다. 한 번도 옮기지 않는 대학이 23곳, 한 번 옮기는 대학이 15곳이었다. “나중에는 좁은 캠퍼스가 지겹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라고 한 의과대학의 응답자는 말했다.
캠퍼스를 2회 이상 옮기는 학교는 세 군데였다. 2회 옮기는 인제대학교는 김해와 부산 개금에서 2년씩 지낸 후, 실습 때 서울, 상계, 일산 등으로 옮긴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3번 옮기는데, 본과 1학년까지는 춘천 캠퍼스에서, 본과 3학년 1학기까지는 청량리 캠퍼스에서, 본과 4학년 1학기까지는 PK별 담당 병원에서, 이후 본과 4학년 2학기에는 춘천 캠퍼스로 돌아온다. 가장 많이 이동하는 순천향대학교의 경우 예과, 기초, 임상, 실습을 각각 다른 곳에서 한다. 예과는 본교 신창에서, 기초는 천안에서, 임상은 서울에서, 실습은 부천 혹은 천안에서 한 학기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옮긴다. “학교 여러 번 옮기는 게 큰 상관있냐고요? 안 옮겨보면 몰라요!”
※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병행 대학의 경우, 최다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통한다. 우리 학교만의 유행어

·가톨릭대학교 - 어떤 과목을 한 번 보았다는 뜻으로 ‘view’를 사용합니다. ‘쟤는 벌써 텐뷰 했데~’하는 식입니다. 원뷰도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요.
·건양대학교 - 저희 학교는 많은 것이 초록색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모두 녹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분들을 ‘녹색자켓’, ‘초록둥이’ 등으로 부릅니다.
·경북대학교 - 족보를 ‘천하통일’, 줄여서 ‘천통’으로 부릅니다.
·고려대학교 - 족보나 야마 대신 ‘쏘스’라고 합니다. 탈쏘스, 짤쏘스 하는 식입니다.
·관동대학교 - 눈치 없는 아이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 시험기간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찐다’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 2.8이란 숫자에 민감합니다.
·연세대학교(원주) - 술자리에서 원샷하는 것을 ‘와당카’라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 족보 중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를 ‘짱돌’이라고 합니다.
·전북대학교 - ‘똥줄탄다’는 말을 ‘ABS(Anal Burning System)’로도 표현합니다.
·중앙대학교 - 해부학에 찌든 본과 1학년을 ‘냄새나는 학년’이라고 합니다. 본과 1학년이 지나가면 선배들이 냄새난다고 놀립니다. 해부학 교수님을 ‘대왕님’이라고 부릅니다.
·충남대학교 - 족보를 타지 않는 경우를 ‘탈곡’이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 ㄷ자로 생긴 의학관 가운데 족구코트가 있고, 거기 ‘재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재시를 칠 무렵 꽃을 피운다는 설도 있고 족구를 하다가 이 나무를 맞추면 재시에 걸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족보대로 나오는 것을 ‘짤기’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 ‘개~념’이 감탄사로 쓰입니다.



의전원 전환해도 동아리 활발

“활동이 활발하고 참여 인원도 많다.” 85.3%차지
제주대 38개 동아리로 최다

“선배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이자 중요한 활동”, “학업 이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하나의 가족처럼 여겨지는 곳”, 응답자들이 표현한 ‘동아리 활동’이었다. 그 정도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 의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단국대학교 응답자는 “동아리를 안 하면 본과 진입식이나 등원식 때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라 했다.
동아리 활성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85.3%의 학교가 “활동이 활발하고 참여 인원도 많다.”고 대답했다. 동아리 개수 또한 21개 이상의 동아리를 가진 곳이 17곳이나 되었고, 제주대학교는 38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육체미를 자랑하는 동아리 ‘아킬레스’가 있어, 팬티만 입고 공연을 선보인다. 그 외 충남대학교가 37개, 부산대학교가 30여개, 고려대학교가 26개 동아리가 있다고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예과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은 여전히 활발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함께 활동이 줄어든 동아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가 잘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 활발해진 동아리도 있다는 것. 조선대학교의 경우 학부생과 의전원생의 취향 차이로 동아리의 흥망성쇠가 갈리고 있다고 했고, 연세대학교(신촌)의 경우 공연동아리는 약간 축소되고 운동동아리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의전원 전환 후 오히려 예과생의 활동이 약간 줄었다 하는데, 장학금 혜택이 넓어지면서 성적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동아리가 5개로 많은 편이라 하고, 인제대학교는 대부분의 동아리가 간호학과와 연합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후배님, 한 뚝배기 ‘원샷’ 하실래예?

기본적으로 선후배 관계나 주도는 약간 엄격한 편
나이제, 학번제 중 한 가지만 엄격히 쓰는 곳은 거의 없어

현역으로 들어온 09학번(90년생)과 삼수로 들어온 10학번(89년생). 이렇게 학번과 나이가 엇갈리는 경우는 흔하다. 경쟁률이 높은 의대에는 특히 심하며,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의대로 오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같은 학번 내에서도 나이가 훨씬 다양해졌다. 하지만 의대에서 선후배 관계의 중요성은 여타 과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그렇다면 현재 의대에서 선후배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나이제와 학번제 중 어느 것을 쓰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4%가 나이제를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중 한 가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초면에는 상호 존칭으로 시작해 서로의 나이와 학번을 밝히는 것이 예의이고, 나이와 학번이 엇갈리는 경우 개인에 따라 편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년이 낮은 학생은 학년이 높은 학생을 학문의 선배로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며, 나이가 낮은 학생이 나이가 높은 학생을 인생의 선배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매우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고 했다. 다만 나이를 대우해주는 곳이 많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후배가 선배를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는 분위기였다.
선후배 관계와 주도에 대해서는 A나 B를 고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분위기는 엄격한 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의과대학은 “인원이 적은 편이라 처음에 입학할 때 무섭게 하기도 하고 술자리도 많은 편이라 신입생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번이 올라가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 신입생들에게 자기들이 당한 것을 되풀이 하곤 합니다.”며 전통이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딱히 불편하지 않다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대답도 많은 것으로 보아, 과거의 의대 문화에 비하면 엄격함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다.
A를 선택한 ㅈ의과대학은 주도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 술병과 술잔을 잡는 법부터 배우고, 후배는 항상 무릎을 꿇고 선배에게 술을 드려야 한다는 것. 반면 E를 선택한 이화여대 응답자는 여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성으로 기본적으로 술자리 자체가 적은 편이라 했다.
그 외에 영남대학교는 나이제를 쓰고 있지만, 공석에서 여자후배가 남자선배에게 오빠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 반대로 순천향 의대는 선배라는 호칭보다 오빠나 형·누나를 선호한다고 한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운동회’라는, 선후배간 도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개념 재정립의 시간이 있다. 동국대학교는 신입생의 분위기를 잡을 목적으로 ‘적응지도’라는 것을 하는데, 신입생 전원이 선서문을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다 외울 때까지 진행한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우, 한 손으로 술을 따르고 받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



취재_ 정세용 기자, 김정화 기자, 정환보 기자, 이현도 수습기자
기사 작성_ 정세용 기자/연세<avantgarde91@e-mend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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