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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개혁’…오바마 정부 건강보험개혁안 통과

美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열려
퍼블릭 옵션은 제외

 지난달 23일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최종서명을 함으로써 美 진영의 오랜 숙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이하 건보개혁안)이 통과했다. 건보개혁안의 통과라는 이 찬란한 영광 뒤에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리멸렬하게 되풀이 되었던 잿빛 과거가 자리 잡고 있다.
 1세기에 달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 역사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낙선한 것을 시작으로,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의학 협회측의 반대로 인한 실패,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건보개혁 10주년 계획 실패, 존 에프 케네디와 지미 카터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하던 건강보험 선택제도까지 모두 실패로 일단락됐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공무원 및 군인 의료보험 등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라는 극심한 반대와 전국민 보험의 꿈은 달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라는 11자의 글자를 무려 22개의 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면서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국민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Plan, 보편적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수혜율 95%까지 확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안은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해 현재 5400만명 가량 되는 무보험자 중 약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의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보험 수혜율을 95%까지 올리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중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 9327달러(3334만원)미만의 1600만명은 2014년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되도록 하여 의료지원체계를 넓힐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횡포와 부적절한 자본이 가진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의 내용인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도입 방안은 보수파의 반발과 보험회사의 로비로 포함되지 못했다.

왜 개혁인가?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중산층 소득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상위 1%의 고소득층의 수입은 두 배가 되었다. 레이건 아래의 탈규제와 감세, 복지 축소가 빈부격차를 낳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영화 ‘sicko’가 보여주었듯 인구의 15%인 54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 약 2000만원, 자연분만 약 400만원 등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철저한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기반으로 한 영악한 민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기업 역시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보험을 줄여나가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건강보험 수혜율의 확대와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은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시행되는 제2의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개혁에 대한 반대 역시 만만치 않다.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은 이번 개혁을 일컬어 세금징수만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늘리는 ‘재정적자 괴물, 프랑켄슈타인’이라 했으며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업계가 단단히 반대하고 있으며, 직장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존의 중산층도 세금부담으로 인한 떨떠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2일 USA투데이와 갤럽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지지하는 반면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10년간 9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민의 반발과 국가부채증가라는 부담부터 공화당과의 첨예한 대립, 13개 주의 위헌 소송제기 등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개혁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재선 성공 여부에 대한 문제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준하 기자/가톨릭
<junha@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