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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의사도 들여다 봐주세요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검사에 대해 7회까지만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프랑스 3회, 일본 4회 건강보험 적용),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최대 15회나 되는 산전 진찰 시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한다. 의료기관별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한데,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7회로 정하고 나머지 검사를 임산부 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전 초음파검사를 7회 받은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이었던 비용이 오는 10월부터 약 24만원~41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는 기존에도 비급여 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급여화 이후에도 그 비율이 24~3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여권 편입 영역이 넓다는 점을 언급했다. 급여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은 선진국 가이드라인과 21개 학회의 의견을 따라 임신 기간 중 초음파검사가 이뤄져야 할 꼭 필요한 상황을 판단했고, 산부인과 경쟁 심화로 인한 횟수 및 비용 증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7회 초과 시 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초과 시 비급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병원을 옮기더라도 시기별 급여 횟수를 고려하고, 달라진 수가 수준에 유의하여 급여 보장 횟수 초과분을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대해 의료계는 산전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에 이어 보통 15회 하던 검사 횟수까지 7회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가가 반토막 났다며 울상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제 1분기와 제 2, 3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는 당초 계획에 비해 20% 이상 하향 조정됐고, 임신 초기 초음파 수가는 무려 50% 이상 하향 조정됐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초음파 급여수가를 낮추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태아를 동시에 진찰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료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과에 비해 수가가 저평가되어있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수가를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수가로 보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의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회부터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임산부들에게 비급여 초음파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의학적인 근거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전 초음파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임산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전 초음파검사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산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성균관
<jasminale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