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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최선의 정책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 수술, 오염·사용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투약, 진료 중 성범죄, 불법 임신중절수술 등이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임신중절수술에 관한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낙태수술이 적발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의사자격이 정지되며, 수술을 받은 여성 역시 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두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정확한 임신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암암리에 많은 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는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큰 반발에 부딪혀… 입장 번복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은 비현실적인 법률 때문이며, 이를 기준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분류하고 처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단체들 역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이 임신하는 당사자인 여성의 권리와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과 시민 수백 명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명 ‘검은 시위’로 불리는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폴란드에서 여성 수만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 정부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 항의한 데서 모티브를 얻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 등이 여성의 임신 결정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중절수술의 책임을 의료인과 여성에게만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임신에 있어 여성의 선택권과 접근권, 통제권은 철저히 박탈당했다”며 “여성의 몸은 종교인의 몸도 의료인의 몸도 행정가의 몸, 정치가의 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 및 자격정지의 기간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는 형법상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처벌 수위를 종전대로 유지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여성단체 “낙태 금지 이전에 제도 먼저 개선돼야”

 

의료계와 여성단체는 낙태죄를 묻기 이전에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의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가 1973년에 수정된 모자보건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산모의 건강·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반영한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여성단체 역시 정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선으로 낙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에 의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여성인데, 낙태 여부를 국가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피임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와 싱가폴, 호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임산부의 요청 시 합법적인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15~18세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약을 제공하고, 임신중절비용 전액을 보험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낙태에 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드 누구도 낙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며, 어느 여성도 즐거운 마음으로 낙태를 위해 수술대에 눕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괴롭고, 심지어 의료보장조차 안 되는 그 시술이 매년 한국에서 몇 십만 건 이상 행해지고 있다. 불법 낙태가 많다고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현실에 맞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법을 위해 개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욱 기자/가천
<rlaxodnr96@naver.com>

 

의과대학 입시: 수시 전형 알아보기

 

 

이제 2016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항상 핫한 이슈인 의과대학 입시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의대 입시는 현재 수능점수로 학생을 평가하는 정시와,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으로 나뉜다. 수시전형은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수시의 큰 틀 속에서, 전국의 의과대학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전형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각 대학의 수시 전형들 중에 특이한 전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의대 수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와 전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먼저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전형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이다. 이 전형의 지원자격은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총원장, 관구장, 지부장), 소속 가톨릭계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이 전형은 1차에서 지원자들의 서류평가를 통해 10명 내외의 학생을 뽑고, 1차 합격자들과 10분 내외의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 1명을 선발한다. 수능에서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를 만족시켜야 최종합격할 수 있는 이 전형은 이름이 ‘가톨릭지도자추천’ 임에도 지원자격이 지원자의 종교나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이한 전형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있다. 이 전형의 지원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17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다.(조기졸업예정자 제외) 이 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들(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을 평가하고, 10분 내외의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목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최종합격 된다. 이 전형의 특징은, 학교마다 추천받은 한 명씩만 지원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전형이지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자격을 얻었다면, 지원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부종합 전형들보다 경쟁률이 낮아 내 볼만한 전형이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부교과 전형도 특이한 전형 중 하나이다. 내신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학교의 학생부교과 전형과 별반 다를 것 없지만, 특이한 점은 문과 수험생들도 낼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예과 지원자가 수학 ‘가’형,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0.5등급 하향조정 반영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과 지원자들이 이과 지원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는 작년과 올해 의과대학 입시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과 올해 논술전형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각각 201.9, 288.8로 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40.92, 45.5로 두번 다 1위를 기록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작년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이 46.07, 올해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이 경쟁률 72.5로 1위를 기록했다.

 

 

 

김동규 기자/가천
<anessan1@naver.com>

 

‘연명의료법’ 2018년부터 시행…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 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과정에 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 이하 연명의료법)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월 제정되었다. 연명의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연명의료법은 이러한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에 한하여 시도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거쳐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반영한 결과  

 

현재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명 의료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명의료행위는 급성기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은 연명 의료를 놓고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머리를 다쳐 보라매병원에 내원한 김 모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로 조기 퇴원을 요구했고 환자는 인공호흡 중단 후 5분 만에 사망했다. 대법원은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를 선고했다.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은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당시 78세였던 김 할머니는 폐암 조직검사 중 일시적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을 입어 수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었다. 가족들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평소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고,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환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사의 환자생명 보호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의료 상황을 보여준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인은 연명의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김할머니 사건은 연명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환자결정권에 기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인정되는 사건이었다. 결국 김할머니 사건 이후 수년간 국회에는 ‘존엄사법안’, ‘암관리법개정안’ 등이 제출되었고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 만에 결국 연명의료법이 통과되기까지 이르렀다.

 

아직 미흡한 점 많아…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연명의료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채 일 년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토론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다.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2020년 1,400병상 목표는 당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호스피스 활성화 의지가 있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특히 대상자를 암환자 위주에서 다른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윤 교수는 “호스피스 확대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증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법제화의 전제가 되는 호스피스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인프라 구축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누가 결정하는지의 문제도 항상 존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방법 중하나로 연명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서류로 남김으로써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시민 단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2월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거부 가능한 법적 연명 의료를 표기하고 이에 거부하고 싶은 의료 행위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뿐만 죽음에 대해 평소에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며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연명 의료 중단, 혹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창희 기자/이화
<patty903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