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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의 응급의료체계,이대로 좋은가?

 


 지난
4 26, 프로야구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산 한화의 경기에서WBC 영웅김태균 선수가 슬라이딩 도중 포수와 부딪혀 쓰러진 것이다. 딱딱한 홈 플레이트에 부딪혀 충격을 받은 김태균 들것에 실려 이동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못했고, 구단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정작 응급 의료처치는 찾을 없었다. 김태균 쓰러지자마자 나온 간호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답답한 구단관계자가 벨트를 풀고, 옷을 풀어헤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들것에 실려 가면서도 보호대조차 없었다. 다행히도 김태균 선수는 곧 의식을 되찾았고 최근에 다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부상 부실한 응급의료 체계

 

야구는 위험한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장비도 많고 공은 딱딱하며 속력도 매우 빠르므로 외상을 입기 쉽다.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많다. 투수가 던진 공이 몸에 맞는 경우, 타자가 공이 몸에 맞는 경우, 던져진 배트가 몸에 맞는 경우, 투수가 공을 던질 중심이 무너져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파울볼에 관객이 맞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사구(死球) 의한 선수들의 부상도 많이 일어난다. 가까운 예로 상대팀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안면 골절을 입었던 롯데 조성환 선수를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KBO에서는 응급후송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놓고있다. 실제 경기장에는 1 이상의 의료진이 경기 중에 대기하고 있으며, 구단 지정병원의 응급차가 경기장 밖에서 만약에 일어날 사태를 대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직면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취해지지 못한 병원에 후송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프로스포츠 특성상 경기장 주변이 혼잡하여 후송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 현장 관계자들에게 만연한 선수들의 부상과 응급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다.

 

김태균 부상을 보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임수혁 기억하는 팬들

 

김태균 부상당했을 당시, 많은 야구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유는 단지 그가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10 전 일어난 임수혁 선수 사건을 많은 팬들이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 4 18LG-롯데의 잠실 경기, 2 주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관중과 선수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뒤늦게 선수들과 코치진이 달려나왔다. 관계자들 모두가 응급조치에 무지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고 헬멧을 벗긴 다음 들것에 실어 더그 아웃으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긴 것이 임수혁 선수에게 행해진 후송 조치의 전부였다. 무더운 날, 과도한 훈련으로 탈진해 쓰러진 선수에게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었다. 당시 공간에는 명의 의사도 없었다. 그는 삼십 병원에 도착했고 호흡과 맥박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임수혁 선수에게는 부정맥이 있었다. 일차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필수적이었겠지만, 당시 그와 같은 응급 조치를 행할 생각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수혁 선수는 이후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했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2004년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KBO 응급의료규정 덕에 경기장에 구급차와 응급의료진이 있지만, 김태균 선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아직도 예방조치는 미비하다. 머리에 타구를 맞은 선수에게정신 번쩍 들겠네.라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관계자, 수익과 홍보 효과 외에는 관심이 없는 KBO 모기업. 프로야구는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500 관중을 외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500 관중 시대에 필요한 것은 1명의스타플레이어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을 지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다.

 

유영재 기자/전남

<yjyoo1@naver.com>

 

 

 

  다빈치 프로젝트

견갑골의 형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종속이론이라고 하면 나라의 이야기로만 느끼는 우리들. 호염기성구보다 호중성구가 훨씬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실물 무역량보다 금융자본 이동양이 가까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우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낯설어 하고, 모르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올해 의대생신문에서는의학과 인문사회학 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6권의 책을선정해 연구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으로 동양과 서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올려 보겠습니다.


몸의 역사 몸의 문화- 강신익

 

한자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인의학에 쓰이는자 입니다. 글자에는 화살, ,술을 뜻하는 부수가 모두 들어가 있지요. 화살에 의해 상처를 창과 술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으로 따지면 신음소리와 술을 결합한 글자죠. 그러니까 고대의 문자에는 외과() 내과() 포함되어 있으며, 고통(신음소리) 치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자에는 대신 무당 ()자가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자는 화살,, , 무당으로 형상화되는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전통은 이런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기 보다는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수행의결과였습니다.


medical doctor
이전의사 뜻하는 영어단어는 physician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physic 자연(nature) 뜻하는 말이었죠.서양의학의 전통은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전통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반영하는 신화적 존재는 치유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Asclepios) 건강과 보건의 신인 히기에이아(Hygeia)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관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서양의학도 현상을 바라보고,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거나 자연 치유력을 보강하는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한 , 전통과 서양의충돌이 일어나다

 

한반도에 살아온 이들은 2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 안에서 자연과 몸을 형상화하여 속에서 생활하다가 불과 남짓한시간 동안 physic 의학의 주류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연과 몸을 대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년전의 상황입니다. 구한 , 전의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은 조선인의 몸을 둘러싸고 우위를 다투는 투쟁이전개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양의학의 보편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양의학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역사이지만 이러한 시선을 주도한 이들이 일제의 조선총독부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에 전통의학을 교육하는 공식 교육기관이나 면허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의학은 공식적인학문기관을 가지지 못했고 의학으로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통의학의 지지자들은 서양의학에 대해서 절대 부정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서구적 합리주의의 폭력적 시선으로 대상화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 당시 선교의사들은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었으며 단지 서구의 시선으로 조선인들의 몸을 재단하기에 급급한 오리엔탈리스트였고, 일본의사들은 조선인의 몸을 노동력과군사력으로 보아 국가적 관리의 대상으로만바라보는제국주의의앞잡이였을뿐입니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든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든 전통의학은 쇠퇴하고 서양의학이주도권을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측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의학을 철저히과학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의학의 전통을지켜 서양의학의 폭력적 도전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양극단의 선지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극단의 이분법 중어떤 선지를 택하든 간에 이런 구도가 한의학과 서양의학 공히 의학이란 것이 몸을 철저히객체화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 세계관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공간  


  
우리의 몸을 객체화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몸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령, 지금 의학의 새로운 조류를 생성하고 있는 건강 모델인 건강생성 패러다임(salutogenic paradigm) 생각해 봅시다. 모델은 종전의 생물의학모델이나 생물-심리-사회모델의 정적인 객체화에서 벗어나, 완벽한 건강상태를 부정하고 삶의과정자체를 건강으로 보는 시도지요. 이때건강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쟁취할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질병을 포함한 삶에대한 적응 과정입니다. 현대의 의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치유법을찾고 있습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이 주창한 것처럼 여기지는이런 관점은 사실 우리문학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훈이 작고하기 직전에 완성한 시 <()에게>를 생각해봅시다. 수능 공부를 했던 여러분들께는 이미 익숙한 시입니다‘. ...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畏敬)을 가르치네. / 그러나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병을 단순히 침투자로 보지 않고 생과 함께 하는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조지훈 시인의 독자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앓다는 뜻의 고어는병하다였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병은걸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시선은 현대의 건강생성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합니다.

 

인문학적 시선의 한계

 

책의 저자는 다양한 의학적 전통을 건강생성 패러다임과 같은 대안에 포섭시켜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학의 건강도 도모하자는 요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식상하고 진부한 결론이라고 있죠. 이런교과서스러운 결론은 강단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몸에 대한여러 가지 시선이 투쟁하는 양상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투쟁이라기보다는 이권다툼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흔히 한의학이 몸을 자연과유기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실제 한의원에서 자연과 몸을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한의사는 드뭅니다. 고소득의 창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있어서 자연에 의존하는치유법이 유효하다면 과정적인 시선을 잠시빌려오는 식이죠. 서양의학의 경우, 몸을 단지몸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강도가 말도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때문에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분쟁이 전통과 근대화 간의 상호소통 문제라고 보는 것은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있습니다.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저명한데 고고한 언어로소통이나상생 이야기하기때문에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상반기
연구소모임을 마치며

 

물론 책이 순수하게 인문학적 시선으로여러 의학 간의 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한 한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때문에 책의 미덕까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경제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에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는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야할 삶을 성찰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강조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포럼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책을 선정한 것이지요.

이전에 다룬 (비센트 나바로 - [현대보건의료와 자본주의], 미셸 푸코 - [임상의학의 탄생]) 비해서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포럼참여도도 높았고 수월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있었습니다. 2009 상반기 인문사회학 연구모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제와 열띤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포럼참가자 : 김민재(순천향), 정다솔(중앙), 이현석(영남),유재호(성균관), 안지훈(영남), 한혜영(이화),이예나(순천향)

: 2009 5 2 까페 작업실(홍대입구)

: 이현석 기자/영남 <vandalite@naver.com>



홀로 임상실습, 무면허 의료행위?!

임상실습현장과동떨어진의료법에대하여

 

사례 1. 의과대학생 실습과로 신경과에 배정됐다. 신경과 아침 회진 교수님으로부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환자를 배정받았다. 회진이 끝난 은 혼자 환자를 찾아가 진찰과 문진을 시작하였다. 환자의 과거력, 가족력 등을 물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진, 촉진은 물론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신경검사도 보았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환자의 차트를 읽고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레지던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국으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사례
2. 의과대학생 지역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실습을 위해 파견 나왔다.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었다. 환자의 상태는 기면으로 보였고 술에 취해 넘어져서 이마가 까져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보호자에게 가지 병력청취를 다음 레지던트 선생님 감독 하에 환자의 오른쪽 팔에 직접 동맥혈채취(ABGA) 보았다. 처음에는 실패하였으나 번째는 성공하였다. 이마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라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임상실습 과정 의대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가지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찰과 문진을 어떻게 것이냐이다. 대부분의 실습과가 조당 또는 사람당 한 명의 환자를 배정시켜 환자에 대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케이스 발표를 하는 것을 성적평가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진찰과 문진은 임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은 환자에게 자신이의대생임을 밝히고 진찰을 것인가아니면의사인 것처럼 들어와 진찰을 것인가라는 가지의 선택항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 만약 전자를 택한 경우라면 환자 보호자에게 눈총을 받지는 않을까, 환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그러나 의대생이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환자의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의대생의 의료행위는 합법적일까. 밖에도 사례1에서와 같이 케이스 준비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회해본다든지, 환자의 차트를 복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의대생이라면 허용되는 의료행위일까.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No이다. 현재 의료행위는 의료법 2조에 규정된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의학과 치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있다 의대생 의료행위의 예외근거가 있기는 하나 사례1에서와 같이 지도교수의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차트를 보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열람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단으로 타인의 진료를 열람한 것이 된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 환자가 상대로 무단열람의 민사소송을제기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도있다.


그렇다면
만약 사례2에서와 같이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레지던트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실습행위는 어떨까. 경우에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올바른 지도 감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법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밖에 동맥혈채취와 같이 환자에게 물리적 상해를 일으킬 있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이를 가지고 소송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있는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실제 임상실습과 거리가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의대생이나 레지던트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위에서 사례와 같은 일들이 거의 모든 실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생길 있는 환자와 의대생의 의료행위간 법적 충돌에 대해 의대생 실습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지난해 9 열린의료정책포럼에서 이경권 변호사(의사) 밝힌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할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학생인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중요한 것은 실습을 하는의대생이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실습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바른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감독 하에 학생이 제대로 의료행위를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의대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임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실습에 필요한 환자의 기록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명문으로 보장해 의대생의 진료기록 열람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는 것이다.

 

한혜영 기자/이화

<anonymousli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