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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 도입 논란 재점화

영리법인병원, 의료계에 약인가 독인가

 

지난 5 1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 8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 의료계

경쟁통한 의료산업화 촉진해야

 

시민단체·야당

의료는 산업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권리

 

재계와 의료계에서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의료시장의 구조개선,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가동력화를 내세우며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밋빛 공약에서 불과하며 결국은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낳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보건경제전문가인 Ms.Sherry Merku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r.Omer Saka(Kings college), Mr.Yevgeniy Samyshkin(ICL) 의뢰한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성과, 의료의 ,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모든 차원에서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유보, 조삼모사에 그칠 수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일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당연지정제 유지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 16 발표한 국회입법 조사처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 의 중추적 역할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결국 시장지향적 활동을 제약하는최종 장애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결국 윤증현 장관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해준 기자/가톨릭

                                                                                                                        <reanad@naver.com>


△영리병원이란?

현재 개업 중인 병원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영리를 추구한다고 영리병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은 크게 가지 면에서 현재의 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1. 의료기관 설립 주체

현재는 의료법 33조에 의해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비영리법인)에게 국한되어 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 이후에는 비의료인과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 자본조달측면

자본시장,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있다. 의료법 하에서는 부채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통해서만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3. 수익금 배당의무

영리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의무를 갖는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