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파헤쳐보기

의료채권 - 영리병원 - 법인 합병 포함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회의에서 지난 8일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 IT 서비스, 의료, 고용지원 등 9개의 분야에서 경제난 극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의료 분야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의료산업투자와 새로운 의료시장의 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 의료산업투자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인천을 비롯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거조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내국인 환자의 해외진료를 수요·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특별법제정 추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의약품 등 수입허가와 신고기준 완화,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완화 또는 면제 등 특례적용 조항이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로 유통될 위험과 국소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이중 의료시스템이 허용되는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상업화법’, 주식회사 병원법이라 불리며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를 받았던 의료채권법이 오는 6월 제정된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이 개인자본과 금융기관의 차입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려움을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줄이고자 하는 이 법안은 병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나 과잉진료, 의료비폭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채권처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발행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적고 수익성은 높은 성형외과나 치과등과 같은 특정과목으로 채권 발행 및 매수가 쏠릴 위험이 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비영리법인 및 의료인으로 제한되었던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율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윤리에 따라 병원이 경영되면 의료비가 증가되고 이는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의존율을 증가하게 하여 당연지정제 폐지위기, 의료 양극화 등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사안의 결정을 10~11월로 유보키로 했다.

 

▲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현재 구조가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므로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의 측면과 거대자본의 의료기관 인수 합병, 장악의 측면이 상충된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2000450건에서 20061,15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합리적인 의료분쟁제도가 없으며 이를 통해 사고다발 전문 과목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피해 구제에도 평균 3.9(성형외과는 6.3)의 과도한 시간이 소요 되므로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기구설치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2.
새로운 의료시장 형성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형성

현행의료법상 민간회사가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강관리서비스(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신규 시장을 형성키로 했다.

 

▲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경영지원사업은 마케팅, 인사, 재무 등 의료 이외의 영역을 경영지원회사(MSO)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관리비용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방안이 대형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여 대자본을 형성하고 나아가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이 일어남으로 의료 민영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양·한방 협진 제도화

최근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요구가 점증하면서 한·의·치의 협진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협진 수가체계개발,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육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중소 병원의 전문화

미즈메디병원(산부인과), 송도병원(대장항문) 등과 같은 지방 중소병원을 특성화 시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박준하 수습기자/순천향

<starrygirl1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