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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실손의료보험

- 건강관리 수준 향상과 더불어 의료비 지출 증가 우려도


주변에서 흔히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전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강하고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충적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짧은 시간에 급속히 확대되어 2015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건강보험 실가입자 수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비가 4.1배 증가하는 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오히려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기능 위축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되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재정 지출 증가, 통계로 입증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8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에도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나, 비급여 항목을 비롯하여 처방약값, 교통비 및 입원간병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 변화에 대한 결과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총의료비 64만원 증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집단은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 지출은 약 26만원, 건보부담금 지출이 약 31만원 증가하였고, 총의료비 지출은 약 64만원 더 늘어났다. 또한 법정본인부담금도 증가하였다. 반면 정액보험 가입자 집단은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나, 건보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및 총의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정액보험 가입자를 비교했을 때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비 및 건보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총의료비 지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의료비 지출 수준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파악되었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은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를 가져와 건강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의료비 지출의 심화를 유발하고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재정 건전성 위해 건강보험 개선 필요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국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부작용을 드려다보자. 일단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는 과잉진료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다. 결국 증가된 재정지출은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하여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혁 기자/가천

<hoiayp@naver.com>




※ 이 기사는 제8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김관옥·신영전)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가상현실, 의료계를 이끌다

115호/의료사회 2017. 6. 11. 23:58 Posted by mednews



가상현실, 의료계를 이끌다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 현장, PTSD치료, 의료교육에서 폭넓게 쓰여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의 3차원 디지털 환경이고,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물체나 정보를 합성하여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 의료계 역시 AR, VR을 활용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정신치료


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VR’와 지속적 노출 치료법’exposure therapy’을 결합한 ‘가상현실 노출 치료법(Virtual exposure therapy)’이 새로운 PTSD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알버트 스킵 리조 교수 팀이 제작한 ‘브레이브마인드(Bravemind)’는 주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들의 PTSD 치료에 쓰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군인 중 일부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리적 외상을 겪으며, 극심한 PTSD 증상에 시달린다. PTSD는 전쟁, 성범죄, 재난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 증상으로 치료는 약물 요법이 아닌, 인지 행동 치료의 일종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환자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과 기억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와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 방식이다. 전통적인 지속 노출 치료에서는 머리 속으로 그 기억을 상상하여 생생하게 떠올려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지만 환자들이 그동안 회피하려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효과적으로 상상하지 못한다. VR이 지속 노출 치료를 위해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환자에게 스스로 해당 기억을 떠올려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아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2) ‘키넥트’로 뇌졸중 환자치료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 IT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발한 3D(3차원) 동작인식카메라 ‘키넥트’를 뇌졸중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를 잘 움직일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근육 재활치료를 받는다. 모니터 위에 달린 동작인식카메라가 환자 움직임을 인식해 화면에 나타내기 때문에 치료가 아닌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3) 시뮬레이터 교육

로봇수술, 복강경, 흉강경, 내시경, 심뇌혈관 조영술 등 다양한 술기를 배우지만 기존 대부분은 동물수술을 통해 술기를 익히고 카데바로 실습을 하였다. 최근에는 인체 내장기관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를 의료기기를 통해 실제 수술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시뮬레이터 교육이 많아지고 있다. 


4) 환자 & 의료진 교육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가상현실 교육시스템(Virtual Reality Education System)’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신규 의료진과 의과대학생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외과 강성범 교수가 집도한 고난이도 대장암 수술이 가상현실 교육콘텐츠로 제작됐고 직접 수술에 참여하는 외과·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간호사, 의과대학생 교육에도 시범 적용되고 있다. 

현재 VR은 정신치료 및  의료교육용으로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별도의 VR용 헤드셋을 사용해야 하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에서의 실용성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면 VR은 의료 분야에서 VR은 가상체험을 통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머물 것이다. 이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가상현실을 현실세계에 접목한 기술인 AR기법으로 예를들면 수술 중 실제 위에 2D,3D가 겹쳐 나와 비교가능하며 수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증강현실(AR) 기술- ‘captivew’ : ‘AR의 수술치료적 효과’ 


미국 뉴욕의 Mt. Sinai 병원의 ‘Joshua Bederson’ 박사는 Leica와 Brainlab와 함께 개발한 수술 증강현실 (AR) 시스템인 ‘CaptiView AR system’을 통해 세계최초로 뇌 동맥류 수술을 마쳤다. 이는 카메라와 현미경으로 유명한 Leica의 광학기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신기술을 의료에 적용한 좋은 예이다. 현미경을 통해 보는 현재 뇌 화면 위에 수술전에 촬영된 뇌 2D/3D 영상이 겹쳐 나타나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으며, 수술관련 의료 정보도 실시간 화면에 불러올 수 있으며, 집도의가 어느 곳을 보는지  파악하여 자동으로 초첨을 맞추어 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AR/VR은 정신치료 및 의학교육, 수술적치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취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홍수나 무분별한 광고에 의해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이 생긴다. 또한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 공학계, 콘텐츠업계가 협업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AR/VR 이 의료발전에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수록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황현화 기자/서남

<sally919919@naver.com>

4월부터 의무화 되는 의사 명찰 착용


2013년 4월부터 추진된 ‘명찰법’...

3월 한달 유예기간 이후, 4월부터 본격 시행


올 3월부터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가 전면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명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혼선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무화 시행을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4월부터 시행하게 될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명찰패용 의무화가 한국에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의된 것은 13년 4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전 의원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이다. 

법안이 추진된 계기는 지난 수년동안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 사건이 일어나고 가명 진료, 대리 처방 등의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명찰패용 의무화가 입법추진되었다.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를 찬성하는 측은 명찰패용을 통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인에게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 제 10조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따라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이 이미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들의 의무화 배경 역시도 무면허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여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책임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약사와 한약사에게만 적용된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의무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수술실 CCTV설치, 설명의무강화 등 의사의 행동을 규제하고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명찰 착용 의무화 역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역시 규제 강화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명찰패용 의무화를 ‘의료인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며 활동 중인 의사들을 향한 규제가 아닌 무면허자 의료행위 방지나 비의료 의사 명찰 착용금지가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와 자존, 명예와 전문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현재 병원에서 면허증과 자격증의 비치로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의 자격유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므로 명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명찰 패용의무화는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 속에서 시행을 코압에 두고 명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명찰법에 관한 하위법령이 아직 박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등장 했다.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전면실시를 앞두고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의사 의외 다른 직역단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한의협과 간호협, 간무사협회 및 약사협회는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명찰 패용에 따른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상황 등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명찰 패용 의무화로 환자들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 기자/가천

<franky777m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