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무화 되는 의사 명찰 착용
2013년 4월부터 추진된 ‘명찰법’...
3월 한달 유예기간 이후, 4월부터 본격 시행
올 3월부터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가 전면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명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혼선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무화 시행을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4월부터 시행하게 될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명찰패용 의무화가 한국에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의된 것은 13년 4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전 의원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이다.
법안이 추진된 계기는 지난 수년동안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 사건이 일어나고 가명 진료, 대리 처방 등의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명찰패용 의무화가 입법추진되었다.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를 찬성하는 측은 명찰패용을 통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인에게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 제 10조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따라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이 이미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들의 의무화 배경 역시도 무면허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여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책임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권 보호 및 약사와 한약사에게만 적용된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의무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수술실 CCTV설치, 설명의무강화 등 의사의 행동을 규제하고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명찰 착용 의무화 역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역시 규제 강화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명찰패용 의무화를 ‘의료인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며 활동 중인 의사들을 향한 규제가 아닌 무면허자 의료행위 방지나 비의료 의사 명찰 착용금지가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와 자존, 명예와 전문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현재 병원에서 면허증과 자격증의 비치로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의 자격유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므로 명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명찰 패용의무화는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 속에서 시행을 코압에 두고 명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명찰법에 관한 하위법령이 아직 박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등장 했다.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전면실시를 앞두고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의사 의외 다른 직역단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한의협과 간호협, 간무사협회 및 약사협회는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명찰 패용에 따른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상황 등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명찰 패용 의무화로 환자들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 기자/가천
<franky777m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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