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①>
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 경피자극요법 치료기. 패드형과 침형이 있다. 위 사진은 패드형.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2도2014, 2002.08.23.]
★<사건일지>
2000년 3월 7일 오전 10시경, 의사 A가 경영하는 을지의원에서 물리치료사 B가 A의 지시 하에 환자 C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깊이 0.5cm 가량 4군데 꽂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1,2심에서의 판단>
1) 의사인 피고인 A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에게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통증유발점 부위에 침을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도자전극에 연결하여 경피자극요법 및 경피신경전기자극요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2)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3)다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인정했다.
3)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 A가 처음에 오더쪽지에 ‘늑간 신경통, 오른쪽’이라고 표시하고, ‘hp(핫팩), us(심층열치료), tens(전기자극)’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물리치료 방법을 기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물리치료를 하게 지시하였다가 그 후 물리치료실에 직접 와서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피자극요법만 사용하라고 지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했다.
4) 피고인 B도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피자극요법만 사용한 사실과 경피자극요법만 사용하는 경우 전기자극요법보다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론 : 이 사건 의료행위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의 행위임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심에서의 판단>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인정했다.
2) 다만 그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고, 의료기사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였으며,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 반응 확인 및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는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만을 인정했을 뿐,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의사인 피고인 A가 통증 부위만을 기재한 쪽지만 보내 주면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가 자신의 판단으로 동통점을 찾아내서 그 동통점에 침을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로 판단했다.
6) 그런데 표피로부터 0.5cm 정도 깊이의 인체에는 사람에 따라 또 부위에 따라 신경 조직이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인체 부위에 침을 꽂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7) 또한 혹시나 이 사건 의료행위와 같이 ★비의료인이 인체 내부 깊숙히 침을 꽂아넣는 경우에는 그 침이 혈액이나 신경 조직 등에 직접 접촉하여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물리요법적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8) 또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침을 인체에 꽂아 넣음으로 인한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9) 비록 물리치료사가 전기치료나 기계·기구치료를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침을 인체에 꽂는 행위가 저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 기계에 연결시켜 전기자극을 가하기 위한 전극을 인체에 연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침을 꽂는 행위 자체는 전기자극을 가하는 행위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의료행위는 물리치료사 B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사A는 물리치료사 B와 공모하여 의료법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했으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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