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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42%가 보완대체요법…생존율엔 차이 없어

국내 말기암환자 10명 중 4명꼴로 항암식품이나 명상 등의 보완대체요법을 쓰고 있지만 정작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이 2005~2006년 전국 12개 병원에서 말기암으로 판정 받은 481명을 조사한 결과 42%가 보완대체요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로마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물학적 요법이 가장 많았고, 요가와 명상 등의 심신요법, 한약이나 침술 등의 대체요법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생존율 비교결과에서는 보완대체요법을 받은 그룹이 평균 76일, 받지 않는 그룹이 평균 67일로 나타나 양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요법을 받은 그룹은 보완대체요법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로도는 더 높고, 인지기능은 더 낮았다. 윤영호 교수는 “이는 보완요법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심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종양 연보’ 2월호에 발표됐다.

 

다이어트 음료가 몸에 더 안 좋아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설탕이 들어간 일반 탄산음료보다 2형 당뇨병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연구진이 1925~1950년 출생한 중년 여성 6만 6천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조사한 결과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매주 500㎖ 마시는 여성은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같은 양 마시는 여성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15% 높았다. 다이어트 음료를 마실 경우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도 문제였다. 실제로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룹의 매주 평균 섭취량은 2.8잔으로 설탕 탄산음료 그룹의 1.6잔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수아 클라벨 샤펠롱 박사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가당 음료보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돼왔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유익한 효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임상영양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생체공학적 ‘인공 눈(眼)’ 전 세계에서 곧 시판

최초의 ‘생체공학적 인공 눈’(bionic eye)이 조만간 각국에서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 사이트 메디컬 프로덕트(SSMP)’ 사가 개발한 ‘아르고스(Argus)Ⅱ’라는 제품이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국도 곧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60개의 전극과 특수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인 아르고스Ⅱ는 망막 광(光)수용체 기능이 퇴보하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게 주로 쓰일 예정이다. SSMP사의 브라이언 메치 부사장은 “아르고스Ⅱ는 이미 6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에게 시력을 찾게 해줬다. 개인에 따라 효능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일부 환자는 신문 제목을 읽을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는 미국에만 10만여 명에 달해 아르고스Ⅱ의 수혜자는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인데, 일부 유럽 국가의 아르고스Ⅱ 판매 예상금액은 7만3천 유로로 우리 돈 약 1억 780만원 이다. 미국 내 가격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매치 부사장은 밝혔다.

 

지나친 TV 시청, 남성의 정자 생산에 악영향

TV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성(性)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18∼22세 건강한 청년 189명을 상대로 수년 간 운동과 식사가 정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주당 TV 시청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남자는 전혀 TV를 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정자 농도가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운동시간도 정자의 수, 농도와 관련이 깊었는데, 1주에 15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청년은 주당 5시간 이하로 운동하는 청년에 비해 정자 농도가 훨씬 짙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생긴 산화 물질이 이에 대응하는 항산화 물질보다 많아진 상태를 흔히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는 암 등 각종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드리 개스킨스 연구원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남성의 성 세포를 보호하는데 운동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식습관과 체중, 흡연과 정자 농도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단신
 
새 간호인력 제도 추진, 2018년 간호조무사 폐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에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던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앞으로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 새로 도입될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확대 등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급증해 이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형수술 제한 법 발의

특정 연령대에 따라 미용성형을 할 수 있는 부위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때 정부가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대성명을 내면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성형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엄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용성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