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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날선 공방전 속으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최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의사와 약사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발단은 지난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인상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를 20배 늘리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대체조제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이다.

먼저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약효의 차이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조제를 반대하나, 이는 생동성시험이나 비교용출시험과 같은 객관적 자료보다 개인의 임상적 경험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보험이사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약 처방을 줄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약제비는 제약업계와 처방 문화 유통구조, 급여정책 등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면서 약품비의 증가 원인을 만성질환자와 고령화 속도 증가로 처방 품목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국가 GDP 대비 의약품비 비중이 낮다고 밝히며,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출은 40억원으로 오르고, 약품비 절감액은 7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대신 저가약 1일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저가약으로 처방해서 하루에 절감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이사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 약 2조원의 약제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의 도덕성을 비판한 이모세 보험이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해준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허위 청구한 사례를 들며 맞받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진이 건강보험정책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 성분 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화가 어렵다면 대체조제 통보의무를 폐지하거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직접 통보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전에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기재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