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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양약인가 한약인가?

 

지난 1월 17일 전국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항의를 표시하며 집단 파업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한의사를 비롯한 한의대생 등 약 1만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서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에서 사용을 중지할 것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집회이전에도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명서를 보도한 적이 있다.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발매된 천연물신약은 총 7개(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파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이다. 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나, 한의사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한편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시선은 매우 다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한약, 생약 등) 또는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만들어졌고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이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천연물신약의 구성성분은 한약이 아닌 한약제제의 추출물이며 ▷해당 성분을 생리학, 약리학 등의 양방 이론에 따라 가공하여 천연물신약을 만들었으므로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원주
<sonnets_71@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