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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초읽기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종확정




지난 200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제정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법령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차의과대 문창진)는 지난 3월 31일 제5차 회의를 열었고 회의결과 수천개의 그림 중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환자의 사진, 간접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의 이미지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언론에 공표했다.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선정하면서 해외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주제별 이미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국내 모델을 도입하는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의 관련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경고그림 도입에 다양한 반응들 쏟아져 나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확정되고 시안이 나오면서 각계 각 층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예상보다 혐오스럽다며 비흡연자에게 지나친 혐오감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고 일반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 경고그림 도입이 끔찍하다는 반응과 도입을 계기로 흡연율이 감소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보건복지부도 자체평가결과 해외의 경고그림의 혐오도 수치는 3.6정도인데 반해 이번 제정된 그림은 혐오도 수치가 3.3이라며 충분히 용인될만한 그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림의 위치는 여전히 논란 中


한편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30%(경고문구 포함 50%)이상의 면적으로 들어가고 18개월 주기로 변경하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최근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회의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시켜야 흡연 경고그림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위원회를 설득하지는 못했으며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경고그림의 위치는 담배 회사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양은건 기자/가천

<dmsrjs7835@naver.com>


국제 의료기기, 한국의 품으로


KIMES 2016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지난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 4일간 의료산업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신장을 목적으로 한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6)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앞선 기술, 더 나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행사는 37개 국가에서 1152개 업체가 참가하여 지난 1981년 국내 제조업체 3개 회사를 비롯하여 5개국 32개의 업체가 참여했던 제1회 전시회와 비교했을 때의 규모보다 약 30배가량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전시회를 자랑하였다. 나흘간 열렸던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진단·치료 용품 및 의학 관련 학습 기구 및 병원설비, 의료정보 등 총 3만 여점의 의료관련 용품들이 전시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안과기기, 치과관련기기, 병원설비 및 응급 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임상 검사용 기기, 방사선 관련기기, 수술관련 기기, 치료 관련기기, 재활의학 관련 기기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구들과 더불어 한방기기 및 피부미용관련 용품들도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여 강조되고 있는 융합 기술과 관련하여 정보화 분야의 첨단 의료장비 및 친환경 의료폐기물 설비와 다양한 원격 통신 의료기기들이 대거 전시·출품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전시장 맞은편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심포지엄과 의료관련 단체 학술행사도 다수 개최되어 현재의 의료산업 판도와 미래 의학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KOTRA가 주관하는 의료바이오 분야 융복합 설명회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라는 부스도 전시회 내부에 마련되었다.

의대생들은 이번 전시회를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전시회를 관람한 본과 1학년 A(23)씨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아 흥미로웠다. 특히 학교에서 실습 때 주로 보던 해부 모형이나 다양한 기기들이 실제로는 몇 십만원 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러나 아직은 의료산업에 대해 잘 모르고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어디에 쓰이는 지 제대로 모르고 아직 장래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기들을 관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아직 와 닿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특강이나 세미나들 또한 의대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본과 1학년 B(22)씨는 “무료 초대권을 얻어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음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전시회를 관람하러 갔지만 막상 둘러보니 상업성의 성격을 띤 부스들이 대다수였다.”며 “조금 더 교육적이고 박람회 그 자체의 목적에 맞는 부스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영민 기자/한림

<leeyeongmin3@gmail.com>

민간의료보험? 의료보험 민영화?




몇 년 전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엄청 불거진 적이 있다. 의료민영화와 같이 민간의료보험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둘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정도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도대체 뭐 길래?

민간의료보험은 국가가 아닌 기관에서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체계는 크게 가입자, 의료제공자, 보험자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정부에 조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보장체계에 재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다. 의료제공자는 가입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자와 가입자로부터 진료비를 지불받는다. 보험자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고 의료제공자가 청구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동일) 상 보험자는 비영리기관인 보험공단에 해당하고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 의료제공자는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의 세 가지 요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의료보장정책을 세우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현황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공공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강제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이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은 2009년에 77.79%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2009년 기준 3.62개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 수입액은 2011년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건강보험 수입의 45.1%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가 46.31%, ‘공공의료보험의 서비스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35.48%를 차지했다. 그 밖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가 7.86%,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가 7.38%를 차지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보험 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여 개인이 병원에 지불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에 포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고,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서비스가 여전히 많은 저 보험료-저급여 구조로 보장성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현황 상 특히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국민의료보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의료급여의 범위가 좁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가? 몇 가지 쟁점을 꼽아보면 첫 번째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좋다. 하지만 한 전문가가 국가 암 발생률 통계자료와 민간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분석한 결과 선전 문구에서 홍보하는 것에 비해 실제 지급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 민간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곳이 다수이다. 대부분의 암이 고령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현재처럼 계속 확대되다보면 개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따라 받는 의료 서비스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전망하는 시선에 따르면 상류층일수록 더 많고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이므로 더 싸고 적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서민층과 비교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방법이 달라져 상류층과 서민 간의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으로 현재 경제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 규모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재산이 없거나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입률이 65%로 가장 높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평균적인 경제력 차이 역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양극화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요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초래될 것에 대한 논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과 (가입하였다면)민간의료보험에 모두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진다면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민간의료보험과 다른 개념으로 보험공단이 하던 일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미국의 의료현실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에 반해 미국에서는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없으므로 미국 국민의 16%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또 미국의 비싼 의료비와 약값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본인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만족을 하느냐? 미국의 병원은 거의 모든 치료비를 민간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한 병원에서 적게 치료하여 회사에서 병원에 줘야 하는 치료비를 줄이고 싶어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적게 하여 이윤을 남긴 액수의 몇 퍼센트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인센티브가 적지 않을수록 의사는 회사와 환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사를 가리켜 돈만 밝힌다고 비판을 한다. 이렇게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벌어질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기본에 민간의료보험이 보조를 하는 것을 유지하되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은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부분을 늘임으로써 공공의료보험의 비중을 높여야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의료보험료가 상승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의료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가 별로 공공의료보험 체계의 범위와 크기 및 특성, 더 파고들면 국가의 역사나 국민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의료보험 체제 설립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사례를 무작정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참고를 해야 하며 적용을 하기 전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보험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질병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병원 밖 지식도 갖추어야 할 책임감도 요구되는 때이다.


이유정 기자/영남

<lyjeong8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