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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 한계는 어디까지 - 원격약국 허용 추진

 

 

원격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지난 달 대통령 주관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혁 안건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융원격안전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원격화상투약시스템 허용 등 원격과 관련된 안건만 10여건이 넘었다. 이 중 눈에 띄는 안건은 원격화상투약시스템(이하 원격약국)이었다. 즉, 2013년부터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일관되게 원격의료의 추진을 하였으나 원격약국은 처음으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공론화 된 안건이다.

 

원격화상투약이란?

원격약국이란 약국 내에 설치 된 투약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담센터에 있는 약사와의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약사가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여 약품을 내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원격약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3년, 편의점 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약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들의 반발과 약사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례에 따라 화상투약은 중지되었다.

 

현행법상 불가... 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

대법원에서 원격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생각한다는 해석례를 내 놓았고,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로 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하여 원격약국 안건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안건들과 함께 오는 10월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파업도 불사" vs 정부 "강행"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약사회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각 회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 대형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우려 ▲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전초전 ▲ 인터넷 약국의 등장 ▲ 원격 상담 전문 약사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해결 된 다른 안건인 처방약 배송 허용 안건도 재심사 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한 4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3년 복지부에서 원격의료와 함께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까지 논의하게 되자 약협은 파업을 불사한 강경한 대응으로 복지부로부터 조제약 택배배송 철회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더라도 원격약국이나 조제약 택배 배송 되지 않으면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입법 후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선례가 있기에 복지부의 두 번째 입법의 의지를 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