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셨습니까?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 금지 법안 논란
2015년 5월 11일 윤명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인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할 때 환자의 혼인 여부를 문진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2조 4항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법안 발의 취지로는 미혼인 임산부가 혼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음을 내세웠으며, 일부 시민단체 또한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옹호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언론사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조치는 의학적, 법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을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양측의 근거를 살펴보았다.
미혼모들의 현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과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다. 2012년도 통계청에서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모(이하 한 부모)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한 부모의 비율은 4명 중에 1명에 이르며, 전체 617명 중 절반 정도가 우울함 해소방식으로 혼자서 참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찾아가려 했으나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한 사람도 5명 중 1명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구 총 1880가구 중 1696가구가 월 200만원 이하의 가구수입을 벌고 있어 실제로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 결혼유무를 물어보는 문진에도 심리적 상처를 받고 있다. 한 미혼모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할 때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미혼모는 아직까지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점을 고려하면 결혼유무를 물어보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은 미혼모들이 부담감을 이길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도 혼인 여부 등의 정보에
대한 문진을 금지하지 않음
국내의 진료기록부에는 의료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환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타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있으며 대학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도 혼인상태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혼인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이야기는 다르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하는 2013년 개정된 산전진찰 의무기록표에는 혼인상태(marital status)에 대한 항목이 있고 미혼(single), 기혼(married), 사별(widowed), 이혼(divorce), 별거(separated)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증진원(ICSI)의 2012년 산전진찰 가이드라인에도 산모의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사시험(USMLE)의 수험서에도 기본 사회력 질문에 결혼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에는 파트너와 피임 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오진과
방어 진료가 늘어날 것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결혼 유무를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오진,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병원이 미혼 임신부들을 오히려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이미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유무 작성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금지법 보다 미혼모가 홀로 양육하기 어려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 지적하였다. 실제로도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기반 실태조사」에서도 의료지원서비스(15.4%)보다 돌보미서비스/보육서비스(56.6%)가 미혼모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재 기자/중앙<mgstoner@naver.com>
양은건 수습기자/가천<dmsrjs7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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