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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또 만든다고?

105호/의료사회 2015. 6. 18. 17:11 Posted by mednews

의대를 또 만든다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설치법’ 논란 


지난 달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국회의원 48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시행 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최초 신입생은 2020년부터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별로 의료 취약지 규모와 공공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을 선발한 뒤 학비를 무상 지원해 주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서남대, 관동대에 이어 제2, 제 3의 부실의대를 양성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반대 측 의견과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묘안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측의 주요 주장을 정리했다.



● 찬성 


최근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 복무 군의관, 공중보건의로만 해결하려는 현행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2,200명에 이르고 이를 충원하려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는 의사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57곳과 55곳에 이른다. 농어촌 시·군·구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곳이 허다하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농어촌과 낙도 등 의료 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 의료 분야에서 중장기 군의관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군 의료 분야에서도 장기간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반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월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공약’ 실현을 위한 실적 쌓기용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을 입법화해 관련 기관을 순천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현재 분위기는 의과대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990년대와 매우 흡사하다. 이 의원 뿐 아니라,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목포대에, 경상북도 지자체는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과대학 신설은 재정난 해소에 목마른 지방대학·지자체의 대중영합주의,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그릇된 정책 판단의 결과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은 어디에도 고려되지 않았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문제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풀어야지, 의대 신설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 혼란만 가중시킬게 뻔하다.


국민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여럿 있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잘 활용하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지금도 가능하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열악한 진료 여건,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이 주 이유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법안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가한 결과, 설립 및 운영, 학비 지원에만 총 3278억이나 든다. 제대로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