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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기관윤리위원회의 윤리적 승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단성생식을 이용한 연구의 기준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진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이나 연구소등 생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의 윤리적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IRB는 연구의 계획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의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뜻하는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5~2007년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운영되지 않은 IRB가 전국적으로 38.3%에 이르고, 2009년 기준 전국의 IRB위원 1500명 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위원은 절반이 채 안 되는 619명뿐 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IRB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을 의무화하고, IRB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IRB의 기능을 연구계획서 심의 이외에 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조사·감독 의무, 연구자 교육실시 및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단성생식-수정과정 없이 난자만을 가지고 세포 분열시킨 세포군-을 이용한 연구의 허용도 법적근거가 명시되었다. 지난 2009년 차병원의 단생생식배아연구 허용요청은 관련된 법적근거의 미비로 반려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단성생식을 이용한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처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연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피험자의 안전은 보장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생명윤리이슈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했다. 특히 지난 황우석 사건 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조사 및 참고인 진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박정원 수습기자/전남
<parkjw88@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