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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찬성으로 돌아서

 오는 11월 28일 이후부터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죄란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 등 의료인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다.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배경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 이 업무보고서는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 등의 금품수수를 근절하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올 4월 28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법안을 상정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의료계의 반응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경만호 회장은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 이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이라며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외쳐야 할 때”라고 격렬히 반박했다. 일부 의사들은 쌍벌죄 입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의협은 3일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쌍벌죄 법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방침을 밝힐 당시부터 이미 쌍벌죄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제약업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협 수용적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 2일 갑작스럽게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힌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할 것” 이며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우리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약가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마련, 그리고 정당한 수가 책정을 통한 진료 보장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앞으로의 기대?

 의협의 쌍벌죄 수용적 입장과 관련되어 ‘코리아 헬스로그’에서 전국의 91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중 68.1%에 해당하는 수가 리베이트 쌍벌죄로 인해 리베이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으며 ‘투쟁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67.4%가 명분이 약하므로 과격한 투쟁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의료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리베이트 감소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만큼 리베이트 쌍벌죄를 통해 의약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하 기자/가톨릭
<junha@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