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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 사용한 ‘셀프성형기구’, 도리어 얼굴 망쳐

 

정부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피해자만 울상

 

 

 9월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보좌관이 셀프성형기구를 직접 착용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셀프성형기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홍보 전략으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용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셀프성형기구, 뼈와 연골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 뽕, 아름다운 입꼬리를 만드는 미소 운동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V라인을 만드는 얼굴 골격 축소기 등 다양한  셀프성형기구가 시중에 유통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셀프성형기구와 관련하여 각막 손상, 코피, 턱관절 장애,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정상 성장이 방해되거나 오히려 비대칭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합법적 상품표시 제품,
단 1 개 밖에 안돼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정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되었다.

코뽕 사용으로 인한 출혈얼굴축소기구 사용으로 인한 치아 함몰

 

부작용 있어도 보상받기
힘들어, 정부부처 나몰라라

 

 셀프 성형기구는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시장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하는 미용행위이기 때문에 미용업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프성형기구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 품질표시대사공산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없음’이라 말해 각 정부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실정이다.

 셀프성형기구에 의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 선정, 안전기준 설립 및 시장 감시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나영 기자/한양
<qnskdud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