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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12월 3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3월 12일 처음 세상에 공개된 전공의 특별법이 앞으로 의료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기존 100시간에서 80+8(교육 목적)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뿐만 아니라 야근 등의 이유로 연속 근무하는 시간도 36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응급실에서도 최대 12시간 근무 후에 12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당직 일수는 주당 최대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하루를 보장받게 되며, 특히 휴가는 연 14일로 늘어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서 있다"며 "법안의 부족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협과 함께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앞장 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공청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상시 협조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국회 전달,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이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이번 법안이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 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관계자들은 인력 공백으로 인한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수련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병원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윤명기 기자/한림
<zzangny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