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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도1388, 2013.4.11.]<사건의 전말>

① 피고인 의사 A는 몇몇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살 빼는 약’을 처방해주었다.
② 그 후 A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환자의 용태를 듣고 ‘살 빼는 약’을 처방해주었다.
③ 검찰 측에서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 혹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1심 및 2심의 판단>

①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2007. 4. 11 개정 후의 의료법 제 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 의사 A는 이전에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만 ‘살 빼는 약’을 처방했다고는 하나 그 이후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행위는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피고인 의사 A의 의료법위반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① 피고인 의사 A의 처방전 발급행위는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07. 4. 28.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모두 존재하므로, 그 각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의료법 개정 전후의 이 사건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② 2007. 4. 11. 개정 전의 구 의료법 제 18조 제 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2007. 4. 11. 개정 후의 의료법 제 17조 제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바뀌었는데, ★개정 전 ‘자신이 진찰한 의사’의 의미와 개정 후 ‘직접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⑴ 그 이유는 개정 전 후의 의료법 동일 조항을 비교해 본 결과, 의료법 제 17조 제 2항과 제 3항 그리고 제 4항에서 쓰이고 있는 ‘직접’의 의미를 ‘자신이’ 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③-⑵ 또 다른 이유로 개정 후 제 17조 제 1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의료법 제 34조 제 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의료법 내에서도 두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위와 같이 개정 전 구 의료법 제 18조와 개정 후 의료법 제 17조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⑤ ★따라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⑥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화로 1회 이상 내원했었던 환자를 진료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원심에서 피고인 의사 A에게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것을 파기하라고 명령하였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2) 의사 등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의사 등은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범죄와 형벌은 법률으로 정해진다는 원칙. 흔히 “법률 없이는 범죄와 형벌도 없다.”는 격언으로 회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