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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③>

 

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사건의 전말>

① 폐부종으로 망인이 된 A는 2006년 5월 23일 점심식사 후 발생한 간헐적인 복통과 구토증세로 5월 24일 15:55경에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A의 활력징후(정상범위 표 참고)는 혈압 105/64㎜Hg, 맥박수 7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이었고 내원 직후 실시된 응급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51㎎/㎗ 및 크레아티닌 2.5㎎/㎗로 신장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었으나, 혈중 칼륨농도는 4.7mEq/ℓ, 백혈구(WBC)는 7.740K/㎕로 정상범위에 있었다.
② A는 5월 24일 17시경에 S자 결장부위에서 대장암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③ A는 응급실 내원 후 약 1,860cc의 수액이 투여된 상태에서 5월 24일 20:18 시행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울혈 소견이 보였고, 장폐색 완화를 위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던 중 혈압이 80/60㎜Hg까지 떨어졌으나 생리식염수를 공급받은 후 수축기 혈압이 120~130㎜Hg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5월 24일 22:00경부터 시간당 소변은 50cc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었다.
④ A는 5월 24일 22:3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 활력징후가 혈압 154/72㎜Hg, 맥박수 95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6.4°C로 호흡수가 높은 상태였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8ℓ/분의 속도로 공급하였으나, A의 산소포화도는 86~90%로 낮고, 호흡수도 30~34회/분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⑤ B병원 의료진은 5월 24일 23:00 혈중 칼륨농도 등을 알기 위하여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A는 5월 24일 23:21경 시행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23:30경에는 산소포화도가 80~85% 정도로 낮아지고, 호흡수는 34회/분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청색증 소견까지 보였다.
⑥ B병원 의료진은 5월 24일 23:30 및 5월 25일 00:00경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다가 5월 25일 01:00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결과(이 때에도 동맥관 삽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pH 6.876, 중탄산염 8.3㎜q/ℓ로 심한 대사성 산혈증 소견을 보이자,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비본(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였다.
⑦ A는 5월 25일 01:20경 활력징후가 혈압 122/61㎜Hg, 맥박수 49회/분, 호흡수 40회/분으로 심한 빈호흡 및 서맥 상태였다. ★한편 B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 5월 24일 23:00경 실시한 위 응급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혈중 칼륨농도가 7.5mEq/ℓ로 고칼륨혈증이 있었고, 그 외에 나트륨 129mEq/ℓ, 혈중요소질소 56㎎/㎗, 크레아티닌 2.6㎎/㎗, AST 423, ALT 57 등으로 이상소견이 있었으며, 한편 백혈구(WBC)는 6.26K/㎕로 정상범위에 있었다.
⑧ B병원 의료진은 고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하였으나, A는 5월 25일 01:30경 호흡이 정지되었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5월 25일 04:25경 사망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⑴ 장폐색 환자에서는 고칼륨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고칼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병원 의료진이 위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한 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2006. 5. 25. 01:20경에 이르러서야 혈중 칼륨농도가 7.5mEq/ℓ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칼륨혈증을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했다. ★고칼륨혈증의 응급성 및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를 통한 고칼륨혈증의 확인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병원 의료진에게는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폐부종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 외에 폐부종 자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산소,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산소공급만으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까지도 필요하다. A에게서 5월 24일 23:21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었고, 5월 24일 23:30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8ℓ/분의 속도로 공급받는 상황에서도 청색증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80~85%로 낮았다면, ★B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부터 이뇨제 등을 투여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등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⑶ 전산등록된 의사지시 및 처치기록지상 2006. 5. 24. 23:37경 ‘라식스(이뇨제) 필요시 주사’, 5월 25일 01:00경 ‘라식스 8시간 간격 주사’ 처방이 각 등록되었으나, ★전산등록된 중환자실 간호기록지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도 이뇨제인 라식스를 실제 투여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위 각 이뇨제 처방은 모두 취소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5월 25일 01:00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투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⑷ ★뿐만 아니라 B병원 의료진은 5월 24일 23:30경부터 수회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5월 25일 01:00경에 이르러서야 동맥혈을 채취하여 가스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B병원 의료진에게는 이뇨제 투여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체하여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A의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 ★A가 사망 당시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A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