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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x. 의료계 감별진단 ③>

Differential Diagnosis-감별진단.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비교하여 환자의 상태에 가장 부합되는 질병을 찾아내는 과정.
의대생신문은 2013년 의료계의 이슈들을 보다 공정한 시선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심층 분석하는 연재기획을 마련해 보았다.

의약계, ‘처방전 2매 의무화’ 공방

C.C.(Chief Complain) :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Hx.(Past History)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최근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지난 1999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법에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편의상 1매만 발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의무화 조항으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2. 09.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80%가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처방전2매 의무화를 처음으로 주장함.

2012. 12.  
남윤 의원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3. 05. 08.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불러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사전회의를 진행함. 두 단체 모두 직능발전위 상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13. 05. 09.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

이후 현재  
복지부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강행 중이나, 의약계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음. 여기에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제작한 조제내역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2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제내역서” 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으로 번짐.


DDx.(Differential Diagnosis) :

의료계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서 발행이 시급하며, 굳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면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실제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2매 발행을 원하지도 않는다. 의사, 환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도에 행정력과 비용이 들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현재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2매의 처방을 발부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 할 경우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뿐,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 알권리 보장이 근본 목적이라면 처방전이 아니라 조제내역서를 발급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2011년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 싼 약으로 바꿔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 이중 93%인 88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실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의사협회를 통해 자체 제작한 샘플용 조제내역서를 공개했다. 이 조제내역서에는 처방의약품, 조제의약품, 대체조제 이유, 서면복약지도 등의 항목이 들어있다. 또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의 항목을 담아 환자들에게 세부 약제비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시, 환자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vs

약계

“이미 의료법에 명시된 처방전 2매 발행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제내역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순”

의협이 먼저 처방전 2매 발행을 허용하면 우리도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수용하겠다.  의료계가 비용문제로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하는 것처럼, 모든 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장비나 행정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낭비다.

처방전 2매 발행만 법대로 이행되면 환자 알권리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소비자를 위해 조제내역서 제작보다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약국에서는 처방약 조제 시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지도를 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약국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조제내역서를 다시 발행하고 있으며, 조제내역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화 돼 있다. 현재 조제내역서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

조제내역서를 약사회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미리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 샘플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없는 부분(대체조제 이유, 서면복약지도 등)에 대한 명시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자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비단 처방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처방전 내용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com>